포장과 법률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사)한국포장협회 ((사)한국포장협회)
  • Published : 2023.06.01

Abstract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1032호)이 지난 4월 17일자로 공포(시행) 됐다. 해당 법령에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11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였다. 해당 규칙은 공포한 날인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령 전문과 함께 개정된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