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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생태계보전협력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quity of the Charges Established to be Imposed on Damaging Activities of Natural Resources -A Comparative Study of Ecosystem Conservation Cooperation Charge and Replacement Charge for Forest Resources Creation-)

  • 방상원;윤익준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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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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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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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의 환경정책은 직접규제 방식에서 경제적 유인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은 경제적 유인수단 중의 하나로 부담금제도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양하다. 이 중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다수의 행정부처의 소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부담금들의 부과목적 또는 소관부처에 따라 특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상호간에 부과금액과 산정방식, 감면규정 등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 훼손에 부과하는 가장 주요한 부담금이며,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및 개선 보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동 부담금은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훼손된 자연환경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보전가치에 따라 차등부과 되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에 있어서도 산림의 가치가 반영되고는 있으나, 광범위한 감면규정이 존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실질적 보전효과는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동일 또는 유사한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부담금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은 현행 부담금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부담금 산정 시 훼손되는 자연환경이 가지는 본래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과절차를 정비하고 감면규정 등을 개선함과 동시에 부담금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부담금의 예외규정을 축소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이 적절하고, 부과금액이 타당하여야 하며 부과절차 및 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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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무원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참여실태 및 태도 (Attitude and Participation Status on District Health Planning in Officials of Health Centers)

  • 정한호;감신;한창현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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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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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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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광역시의 7개 구 보건소(180명), 광역도의 9개 시 보건소(262명), 광역도의 12개 군 보건소(232명) 등 28개 보건소의 공무원 674명을 대상으로 2002년 9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함과 동시에 이들 보건소의 보건소장 또는 보건사업과장에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과 계획서에 따른 업무추진 내용,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끝까지 읽어본 공무원은 13.6%에 불과하였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비율도 12.5%에 불과하였다. 대상공무원의 56.9%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02년도 계획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은 63.5%였다. 응답자의 35.4%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고, 22.4%는 지방의회의원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보건소장의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77.8%였으며, 44.9%는 보건소내 타 공무원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고, 43.9%가 본인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58.6%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44.8%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업무에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38.0%가 활용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36.9%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참여하였고, 49.6%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15.7%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였고, 23.6%가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작성교육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인력 및 예산부족(39.8%), 직원의 인식부족(21.4%) 순이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이라고 하였다. 전체 보건소의 14.3%만이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인력확충 계획을 실행하였다고 하였고, 28.6%가 조직개편계획을 실행하였다고 하였으며, 25.0%가 자체평가를 하였다고 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목표설정시 내부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가 제2기 계획때는 42.9%였으나 제3기 때는 17.9%로 줄어들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서식이 많고 복잡함', '직원의 전문지식 부족', '직원과 기관장의 관심부족' 순이었고, 개선방안으로는 '기획전담부서 확보', '계획수립시기 조정', '의회의결폐지', '직원교육확대', '서식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인력 및 예산확보, 기관장과 직원의 관심도 제고, 보건소 실정에 맞는 지침정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제출시기 조정 등의 법규정비, 직원교육 등을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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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사방사업지(迎日砂防事業地)의 삼림생태학적(森林生態學的)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Ecology in Young-il Soil Erosion Control District)

  • 홍성천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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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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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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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일지역(迎日地域)에 대면적황폐지(大面積荒廢地)(4,538ha)가 있었다. 이곳에 정부(政府)는 '73년(年)부터 '77년(年)까지 5개년간(個年間)에 연차계획(年次計劃)으로 38억(億)원을 투자(投資)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완료(完了)한 바 있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이 지역사방지(地域砂防地)를 중심(中心)으로 사업후(事業後) 3년(年), 6년(年), 9년(年) 등 사방사업후(砂防事業後) 년도(年度)가 지남에 따라 산림토양단면(山林土壤斷面)과 인공(人工)으로 조성(造成)된 식생구조(植生構造)가 어떻게 변화(變化)하고 있는가를 조사연구(調査硏究)하였던 바 다음과 같이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할 수 있었다. 1) 사방사업후(砂防事業後) 년도(年度)가 경과(經過)함에 따라 낙엽층(落葉層)(L), 식물조직(植物組織)이 분명(分明)한 유기물층(有機物層)(F), 식물조직(植物組織)이 부분명(不分明)한 유기물층(有機物層)(H), 표토층(表土層)(S)의 두께가 증가(增加)하는 경향(傾向)이었다. 2)H층(層)은 사방사업후(砂防事業後) 3년(年)이 경과했을 때의 토양단면조사(土壤斷面調査)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6년(年)째의 토양(土壤) 단면조사(斷面調査)에서는 발견(發見)할 수 있었다. 3) 사방사업후(砂防事業後) 년도(年度)가 경과(經過)함에 따라 유기물(有機物), 전질소(全窒素) 등 표토(表土)의 화학적성분(化學的成分)이 증가(增加)하는 경향(傾向)이었으며, 사방사업(砂防事業) 착수전 황폐지(荒廢地)였을 때의 분석치(分析値)와 사업후(事業後) 9년(年)이 경과(經過)했을 때의 분석치(分析値)를 비교(比較)해 보면 유기물(有機物)은 약(約)3배(倍), 전질소(全窒素)는 약(約)7배(倍)로 증가(增加)하였다. 4) 사방사업당시(砂防事業當時) 파종(播種) 식재(植栽)한 새, 솔새 등의 양성초류(陽性草類)와 싸리나무는 년도(年度)가 경과(經過)함에 따라 적산우점도(積算優點度)가 급격히 감소(減少)하는 경향(傾向)이었다. 5) 사방사업후(砂防事業後) 년도(年度)가 경과함에 따라 이 지역(地域)의 향토수종(鄕土樹種)인 참나무류(類)와 준극성상(準極盛相)인 소나무 치묘(稚苗)의 빈도가 증가(增加)하여 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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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경산업의 기술인력 현황과 수급 예측 (A Human Resources Study of the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in Korea)

  • 변재상;신상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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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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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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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인력 중심의 산업적 성격이 강한 조경업은 실질적 생산 활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조경업은 경기에 민감한 산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최근과 같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러한 특성은, 곧 조경현장의 인력수급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력에 대한 올바른 수급 균형이 깨지게 되어, 산업체에서는 조경기술인력의 부족에 허덕이게 되고,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신규 인력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악순환을 계속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조경산업의 올바른 기술인력 수급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요구되는 인력수요와 공급상황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기술인력과 신진 기술인력의 적절한 수급균형을 맞추고, 이를 통해 미래 조경산업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초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인력은 매년 10% 수준의 인력공급 증가가 예상된다. 이를 2008년 기술인력 공급현황인 1,137명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1,251명의 인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하여 조경업체의 수요 기술인력은 현재 조경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14,783명으로 추정하였을 경우, 매년 540여명 정도의 증가가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1,251명의 공급 기술인력은 현재 조경산업체에서 필요로하는 540여명의 기술인력에 비하여 약 2.3배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즉 조경분야에서는 공급인력의 초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적절한 통제를 통하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공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올바른 인력수급체계가 갖춰지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기술인력에 대한 공급과 업체에서의 수요 불균형으로, 조경 인력에 대한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학 경력 인정기술자 제도의 폐지로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춘 후에 졸업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경호무도 수련의 도덕교육 발전방안 (A Moral Education Development of Security Martial Arts)

  • 오세광;박준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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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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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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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경호업무를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무도교육보다 더 많은 정신적인 교육과 희생정신 사명감 책임감 자기의 직업의식이 필요한데, 경호 경비관련 업무 종사자 중에는 경호 경비전문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직영으로 직접 채용해서 배치, 폐지신고, 경비원신임교육, 직무교육 등의 절차없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경호무도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경호무도교육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하며, 경호교육기관과 경호교육담당자를 통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고 보다 효과적인 경호무도교육 시간의 배정을 통하여 이론과 실기교육의 기회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경호 경비원의 지적, 도덕적, 정서적인 자질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기를 원하고 시간, 정열, 그리고 비용을 투입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호무도 지도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으로서, 경호업무는 경우에 따라 경호무도의 기술이 요구되어지기도 하지만 경호대상자를 안전지대로 도피할 수 있도록 몸으로 보호하는 상황 또한 빈번히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해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자기희생정신과 의뢰인에 대한 충성심이 발현되어지지 않으면 의미있는 경호직무는 성립되어지지 않게 된다. 이에 경호무도 지도자가 가져야 할 피교육자에 대한 근본적 교육관은 공격적 성향보다는 방어적 성향을, 기술적 특성보다는 경호원들의 정신적 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둘째, 경호무도의 기술적 교육중시와 더불어 정신적 교육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위해요소가 산재해 있는 경호상황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체력적, 정신적으로 강해야만 그 상황을 종료시킬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호원으로 선발되는 경우, 체력적으로는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경호원들의 경호임무의 완벽수행을 위한 남은 부분은 정신적인 것이 보다 강해져야 함을 의미하며, 그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체력유지는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요소로는 경호무도에 대한 해박한 이론지식과 술기에 따른 실전경험뿐만 아니라 도덕교육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성의 함양이라고 사료된다.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경호의뢰대상 개인적으로 경호원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학문적 직업적으로서의 경호학과 경호직무의 괄목상대할 발전을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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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철도 민영화의 현황 및 과제 (Hatfield사고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The Situation and the Tasks of UK Rail Privatization, Focusing on after the Hatfield Accident)

  • 이용상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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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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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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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영국철도민영화의 현황과 과제를 서술한 논문으로 특히 2000년 Hatfield사고 이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간의 국내외 논문들은 최근의 변화 특히 2000년 발생한 대형철도사고인 Hatfield사고 이후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지 못했고, 방법론에서 민영화추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 1992년 백서를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국철 시대의 장기적인 변화 자료와 민영화 이후 성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다소 미흡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간의 민영화 추진과정과 최근의 급격한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장기간의 국철시대 자료와 비교하여 민영화내용을 검토해 보았으며 특히 Hatfield사고 이후의 변화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철도는 민영화 추진과정에 서 국영철도에서의 문제점을 의식하여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관리체계가 과도하게 중복된 면이 있었고, 특히 계획 기능과 인프라 기능에 대한 정책내용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2000년 이후의 조직의 변하는 다음과 같다 공적기관으로서의 네트워크레일의 탄생과 전략철도청(SRA)의 폐지, 건강 안전 청(HSE)로 부터 ORR과 네트워크레일로의 안전기능 이관 등으로 철도인프라의 관리에 대해 정부책임이 강화되었으며. 중복적인 규제체계도 단순화되었고 안전에 대해 운영자 책임도 강화되었다. 그리고 철도투자계획도 정부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였다. 영국철도민영화의 그간의 과정을 종합적보면 2005년 말 시점에서 수송량은 증가하였고, 수입향상과 인력 감축 등으로 비용은 감소하여 경영성적은 향상하였고 정부 보조금 또한 감소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입장에서의 신뢰성과 정시성 그리고 안전성 면에서 아직도 확실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Hatfield 사고 이후에 정시성과 신뢰성 저하 그리고 비용증가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sim}$대전 구간의 통행수단 선택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차외시간, 차외비용, 차내시간 통행빈도, 나이(51세 이상 제외), 직업,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지역 간 통행수단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을 길게 하더라도 치료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체내 요오드량 감소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주간 엄격한 저요오드식이를 시행한 군에서도 체내 요오드량의 감소가 충분히 감소하는 비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엄격한 저요오드식이 방법을 2주간 시행하는 것이 더바람직하리라 기대된다.. 시험관 섭취율에서 $[^{18}F]$FLT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생체분포 실험에서 주사 후 120분에서 tumor/blood, tumor/muscle, tumor/brain의 비율은 $1.61{\pm}0.34,\;1.70{pm}0.30,\;9.33{\pm}2.22$를 나타내었다. 또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결과 종양에 국소화된 영상을 얻었다. 결론: $[^{18}F]$FLT의 종양세포 섭취는 정상 뇌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양전자방출단층 촬영 결과는 뇌종양 진단을 위한 방사성의약품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1}C]raclopride$의 수용체 결합능의 변화는 미상핵에서 4.7%, 전피각에서 4.0%, 복측 선조체에서 7.8% 의 감소를 보여 흡연에 의한 선조체내 도파민 유리를 정량화 하였다. 특히 선조체에서의 도파민 유리에 의한 수용체 결합능의 감소는 흡연에 의한 혈중 니코틴의 축적 농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ho=0.9, p=0.04). 결론: $[^{11}C]raclopride$ PET을 이용하여 비흡연 정상인에서 흡연에 의한

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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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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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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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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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표시·광고규제의 몇 가지 쟁점: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Regulation of Professional Advertising: Focusing on Physician Advertising)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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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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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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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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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력 억제정책의 영향과 변천에 관한 고찰 (Change in the Korean Fertility Control Policy and its Effect)

  • 홍문식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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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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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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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정부는 1960년대 초기의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개발의 저해 요인임을 인식하여 1962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단우의 경제개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출산조절정책 수단으로 수용하였다. 초창기부터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의 보건조직망을 통하여 가족계획요원에 의한 피임보급 활동과 지정시술의사에 의한 자궁내장치 및 불임시술 서비스 등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특히 피임방법별 목표량 제도와 규제 및 보상 등 사회제도적 지원시책으로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강화되었다.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으로는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의한 계몽교육사업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초창기에는 가족계획연구원)에 의한 사업평가 및 조사연구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졌다. 결과적으로 1960년에 6명 수준이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에 대치수준(2.1)으로 저하되어 30년도 못되는 단기간에 인구전환을 이룩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갖게 되었다. 그후 합계출산율은 1.6에서 1.7 범위의 저출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준이 지속된다면 현 1% 미만인 인구성장률은 2028년에 총인구가 5,060만 수준에서 그 성장을 멈추고 그 후로는 인구의 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1996년 6월에 기존의 인구억제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인구자질향상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공식적인 정책전환을 이룩하였다. 한편 남아선호사상 등 영향으로 태아의 성감별에 의한 성선별적 인공임신중절로 인하여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도 아직 상당수준으로 높게 지속되고 있어 삶의질 차원에서의 새로운 인구자질향상 정책이 특히 모자보건과 노인보건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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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 고찰: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A Study on Presidential Security Activities of Military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y - Since the Korean War, from 1950 to the present -)

  • 최종영;정주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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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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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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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군(軍) 정보수사기관은 군내 정보업무와 내란 반란죄 등 특정범죄수사를 맡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유일하다. 기무사의 대통령 경호활동은 경호처 경찰과 함께 대통령 경호의 3대 축을 형성할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함에도 그동안 군(軍)의 특성상 일반에 알려진 내용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핵심인물 일대기 언론보도 공개자료 등을 토대로 기무사의 모체인 특무부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무사의 경호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으며,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남한 도처에 북한 무장병력과 좌익세력들이 위협하는 상황 하에서 특무부대는 공식적인 경호책임기관인 경찰보다 더 측근에서 1선 경호를 담당했다. 둘째, 1963년 경호실 출범 후에도 방첩부대, 보안부대, 보안사령부는 과거 특무부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국가주요직위자들에 대한 경호책임활동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셋째, 1990년 기무사로 개칭이후 더욱 경호임무가 추가되고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G20 등 국가급 행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방개혁 조치로 기무사의 기능이 축소 폐지되는 가운데서도 경호분야는 오히려 조직을 보강하여 경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호역량 강화는 아직도 주적 북한과 정전체제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경호행사시 상시적으로 수상한 병력 움직임과 군부내 경호위해요인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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