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대한 수사에서 의료정보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전자의무기록은 병의원에서 있었던 일을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 대형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전산실과 의무기록실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의 협조를 통한 선별 압수가 가능하나, 소형병의원에서는 이런 지원이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에서는 소형병의원에 대해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복제 후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람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포괄적 압수수색이라는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무결성, 재현가능성, 관리연속성과 신속성 확보 측면에서 의료정보시스템의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현장선별 절차와 방법을 제시한다. 의료정보시스템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정보시스템의 압수수색 절차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다가올 클라우드 의료정보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토양폐기물의 규제해제를 통한 처리를 위하여 토양의 핵종 및 방사능분석에 대한 절차를 개발하고 있다. 토양의 규제해제를 위한 기반작업으로 대표성 있는 시료를 추출하기 위하여 균질화, 평균화를 거쳐 임의추출(random sample)하는 시료추출의 방법론을 결정하였다. 통계학적인 관점에서의 대표성은 시료추출의 방법론 뿐 만 아니라 시료의 크기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선행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폐기물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시료를 추출한 후 핵종 및 방사능평가 작업을 수행한 결과를 사용하여 신뢰구간과 오차 한계에 따른 시료의 개수를 산정하였다.
원자력 발전소 및 동위원소 사용기관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고체 폐기물 및 유기폐액의 소각기술의 활용에 있어서 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기준의 설정을 위한 고려인자들을 조사하였다. 국내외의 소각기술 활용현황을 알아보았고 본 기술의 국내 도입시 필요한 기술적 안전지침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관련 규정도 검토, 비교, 분석하여 주요 고려항목을 도출하였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려 항목을 크게 일반산업시설 적용항목, 원자력시설 상 안전조건, 소각시설의 기술적 요구사항, 기타 제반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었다. 이들 내용은 기존 원자력 및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로 작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시설의 개요, 시설의 기술적 사항과 이에 따르는 안전을 위한 조건, 폐기물의 인수조건 등이 포함되며 기존 관련 법규의 적용 및 확인이 필요하였다. 기술적 사항에는 공정의 제염계수, 연소효율, 소각재의 형상, 배기가스의 방출농도, 작업자 및 인근주민의 피폭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각재의 처리방법 및 조건이 제시되어야 하고 소각재의 침출특성 등이 주요한 인자라고 보았다. 아울러 소각대상폐기물의 인수조건이 명시되어 소각성능에 따른 이의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허가 후 건설된 시설에서의 사용전 시험소각절차의 제시 및 이에 대한 관련 규제기관의 검사제도가 있어야 하며 품질보증절차 역시 관련지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기술지침의 설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본 연구조사 결과의 활용이 기대된다.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고장에 따른 부품의 적시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항시 서비스 부품의 수요를 어느 정도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 본 논문은 주 제품(prime product)에 부분 의존적인 서비스 부품의 수요 예측 방법을 제시한다. 부분 종속적인 서비스 부품은 특정 부품이 장착되는 주 부품이 여러 개인 경우를 지칭한다. 기존의 방법은 주로 판매되는 부품의 수량에 의거하여 미래의 부품 수요량을 예측하는 단순 시계열이나 수요 확산 및 대체 모형에 근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주 제품의 폐기율과 부품의 고장율의 추정을 통한 부품의 수요 예측 방법을 제시한다. 부품 수요에 대한 다양한 수식 개발을 통해 부품 수요의 구간 추정식이 제시된다. 또한 주 제품에 장착되는 부품의 고장율이 주 제품에 무관하다는 가정하에 부품의 총 수요를 추정하는 절차를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러한 가정의 타당성을 고찰한다.
본 논문은 공기호흡기 사용실패 유형과 원인을 생산자에 대한 정부규제와 고객에 대한 정부규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전자의 경우 용기 및 공기호흡기의 안전검사 기준의 한계점 분석이고, 후자의 경우 사용자관리자의 유지관리 및 폐기처분 규정의 한계점 분석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수거검사와 수집검사를 확대, 폐용기 처리 결과 감시확인 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이 있다.
우리나라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성격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을 생산 단계부터 폐기 단계까지의 처리일정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기록관리 하부시스템으로서의 기록물처리일정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작성절차를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준표를 어떠한 시각에서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AI 종식이후 농가들이 재입식 절차요령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메뉴얼" 에 실린 사후관리와 재입식 요령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게재하였다. HPAI가 발생한 위험지역 내에서 다시 재입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즉, AI의 최대 잠복기가 3주이기 때문에 최종 살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추가 발생이 없으면 3주후에 위험지역은 경계지역으로 전환되고, 이후 1달간의 상황을 지켜본 후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조치가 추가로 해제된다. 이동제한 조치가 풀렸다고 해서 AI발생지역에서 재입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동제한 조치가 풀린뒤 21일간의 입식시험을 거쳐야 하고 시험사육뒤 검역원에 21일간의 정밀검사를 받은 후에 비로소 입식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추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난 5월 12일 경남 양산지역에서 마지막 발생되었으므로 3km이내 가금산물을 모두 폐기처리 한 5월 22일부터 최소 3개월이 흐른 8월 20일 경에야 비로소 입식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청정화도 이 시기 전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평가와 처분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록유산을 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기록물 보존에 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소장물의 초점이 잘 잡힌 기록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평가 및 수집 결정을 재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최근 들어 아키비스트들의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즉 이제는 기록관의 목적과 환경에 맞추어 기록물의 보존관리의 범위를 한정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고 처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재평가 및 처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고찰하여 보존관리 업무에서의 그 역할을 분석하고 재평가와 처분이 보존관리 기능으로 수행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평가의 원칙과세 가지 처분업무 즉 원소유자로의 반환, 다른 기록관으로 이관, 폐기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 하천에는 수많은 보가 존재하고 있으며, 하천에 설치된 보는 보 주변 지역에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보의 규모가 클 경우 소수력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선박 통행을 위한 수심 확보 목적으로 활용된다. 상수원으로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며, 홍수 시 상부 저수지를 홍수 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듯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보는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없어지고, 노후화되어 보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는 보들이 하천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필요 없이 하천을 막아 흐름을 정체시켜 결국 환경이나 생태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최근 농경지 도시화, 경작 방식의 변화, 취수시설물 통폐합, 시설 노후화 등으로 매년 수십 개 이상의 보가 폐기되고 있으나, 폐기된 보는 대부분 철거되지 않고 하천에 남아 여전히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기능 및 용도를 상실한 보 철거는 하천 생태통로 복원 등의 목적을 위해 하천환경복원의 한 방법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특히 보의 기능 상실 여부는 단순한 시설물 노후 여부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이 노후화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위한 보 철거 선정 체계에 대한 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철거 대상 보 선정을 위해서는 보 관리주체 및 보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보 철거 선정 체계는 보 철거를 위해서 보 주변 지역 거주민을 설득하며, 하천의 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정 체계를 바탕으로 주민 협의 및 대안 제시를 통해 결정된 대상 보는 선정 체계 안에서 보 철거 영향 판단 절차에 따라서 보 철거로 인한 수문, 수리, 지형, 수질, 생태 영향을 판단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를 완전히 철거하거나 다른 대안을 고려하여 보를 부분적으로 철거하거나 개량하게 된다.
조사재시험시설(IMEF : Irradiated Materials Examination Facility)은 원자력연구소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핫셀 시험시설로써,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및 상용 원자력발전소에서 중성자에 조사한 사용후핵연료 및 구조재료 등의 조사특성에 대한 시험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핫셀 내부에서 시험을 완료한 고준위 고체폐기물들은 시설의 고유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핫셀 외부로 반출 및 원자력연구소 부지내의 저장시설에 옮겨 처리해야 한다. 시설준공(1993년 말) 후 현재까지 고준위폐기시설인 모노리스(monolith)로 반출 및 처리한 물량은 50리터용 폐기물처리용 통(bin)으로 약 30개이며, 해마다 그 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사재시험시설의 핫셀에서 고준위폐기시설인 모노리스(monolith)까지의 일련의 반출 및 처리에 대한 절차 및 작업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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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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