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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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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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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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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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환경부는 폐타이어 수집 운반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과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범위를 각각 확대하고, 소규모 영세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기술인력 확보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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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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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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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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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이후 국회, 언론 등에서 시멘트 중금속으로 인한 국민건강 영향,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과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통합하고,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등 기준 설정 및 "인증 제도" 도입하는 등 페기물 재활용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방치폐기물 처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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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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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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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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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환경부는 국정과제인 폐기물의 수집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및 악취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을 밀폐형 차량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봉제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원단 조각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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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현황과 정책

  • 신현극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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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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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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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정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특정폐기물 발생량, 발생지역 및 처리시설 설치의 타당성 검토자료 등을 기초로 폐기물관리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93.12 수립하였으며, 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폐기물발생억제 및 재활용, 위생적 소각 및 매립처리를 골격으로 한 폐기물관리 중점시책을 국가 폐기물처리종합계획의 정책목표에 반영하여 중, 장기적으로 소각율, 재활용율 등 처리방법별 달성목표를 정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 실시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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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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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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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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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을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았다. 러한 제도들은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기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다음에 '자원순환기본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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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접근법에 근거한 극저준위폐기물의 안전관리 국제동향 및 시사점에 대한 고찰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Trends in Safe Management of Very Low Level Waste Based upon Graded Approach and Their Implications)

  • 정재학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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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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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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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국제원자력기구와 방사성폐기물 분야 주요 선도국들은 리스크 차등접근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분류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극저준위폐기물을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범주로서 신설하거나 이에 대한 별도의 최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운영 사례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주요 국가의 극저준위폐기물 전용 공학적 표층매립형 처분시설들은 방사성핵종의 격리 및 지연 성능 측면에서 1960년대 주로 건설된 천층 트렌치형 중 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보다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요 선도국들의 극저준위폐기물 관리방안은 규제해제 제도, 중 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및 비원자력 폐기물매립장의 활용 가능성, 사회수용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향후 대형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대비하여 극저준위폐기물의 최적 관리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리스크 차등접근법에 따른 최적화된 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를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및 관리계획의 틀 내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