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Published : 2013.08.01

Abstract

환경부는 폐타이어 수집 운반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과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범위를 각각 확대하고, 소규모 영세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기술인력 확보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