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평가위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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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강기능식품법의 하위법 제정에 즈음한 방향 제안

  • 손동화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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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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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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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나노기술 그리고 생명과학에 의한 바이오기술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회를 위한 국가전략 핵심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기술의 응용산업인 건강기능식품은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21세기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보건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 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1년 이상의 검토를 거쳐 지난 7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후 8월 26일자로 이 법을 정부에서 공포하였으며 내년 8월 26일부터는 발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법의 제정은 건강기능식품관련 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초는 마련하였지만, 그 하위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등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야 비로소 국민이 만족하고, 산학연의 동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 분야의 산업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담당 정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실적으로 그 하위법을 금년 말(2002년)이나 내년 초(2003년)에 준비한 후 입법 예고하여야하는 시간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단기간 내에 하위법을 준비하다 보면 자칫 애초에 정부와 산학연이 바라던 바와는 다른 엉뚱한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 제도의 명확한 방향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식품과학회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산학연 전문가그룹(식품과학자, 영양과학자, 학계, 연구계, 기업계: 16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가그룹은 지난 7 - 8월, 2달 동안에 수 차례 회의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법 하위법 준비 중 핵심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평가 라는 점에 착안하고,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섭취량 설정 , 심사자료의 인증요건 , 기능성분의 표시 등에 대하여도 부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물실험을 이용한 기능성평가 방향 (이미 본지의 전호에서 게재한 바 있어생략)을 제외한 주요사항을 다음의 별도 기사로 각각 소개합니다. 또한, 이 내용은 지난 9월 13일, COEX에서 제1회 건강기능식품 전시회 및 학술세미나 행사의 일환으로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 무주리조트에서 식품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의 토론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이 대체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토론회의 내용을 반영한 식품과학회의 안을 최종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11월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정책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의 별도기사에 덧붙여서, 토론회를 통하여 수정(또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물실험 등에서 흡수, 대사 등으로 표기한 서술 용어는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로 대체합니다. 2) 기능성 평가방법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평가방법은 심의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기능성 평가시에 그 평가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는 평가방법을 표준화할 필요가있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즉, 평가방법이 전혀 제시되지 않으면 막막함으로, 기본적인 방법이면서 여러사람들이 참고로 할만한 방법에 대하여는 표준화를 병행함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표준방법으로 제시된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함으로 제시합니다. 3) (가칭)건강기능식품 인체시험 관리지침과 관련하여 이는 식약청장이 정할 사안이지만, 그것은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지침 과는 뚜렷이 차별화되는 것으로 실제로는 의사의 도움없이도 인체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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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배괴리도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Wedge on Implied Cost of Equity)

  • 최동권;최성호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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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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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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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국내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Wedge)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배주주가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지게 되면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를 착취하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소유지배괴리도는 위험요인으로 인식되어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자기자본비용은 상승한다. 소유지배괴리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지분기준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자기자본비용은 Ohlson(1995) 모형을 확장한 잔여이익평가모형으로 추정된 값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와 자기자본비용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소유지분을 더 많이 초과할수록 지배주주의가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증가하여 투자자는 더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경관도로의 평가모형 구축 및 중요도 인식 분석 (The Establishment of an Evaluation Model and Analysis of Perceived Differences between Appraisers for Scenic Roads)

  • 김형철;조응래;장승일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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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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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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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관광 및 레져 활동이 늘어나면서, 단순한 이동과 접근 기능 외에도 안전하고 쾌적하면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도로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로를 경관도로(scenic road)라고 하는데 경관도로는 '단순히 이동과 접근을 위한 기능이 아닌, 도로 자체가 통행의 목적이 되는 도로로서 도로 주변의 환경을 보전하거나 인공적인 시설의 설치를 통해 도로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도로'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관도로를 계획하거나 또는 기존의 도로를 경관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평가 항목의 선정 및 평가모형의 구축에 있다. 합리적인 경관도로 선정과 평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기준 의사결정방법의 하나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도로주변의 경관적 가치 0.382, 도로내부의 경관적 가치는 0.154, 도로의 특성 0.269, 경관도로의 관리는 0.196의 중요도를 나타내었다. 이를 전문가 집단별로 분류하면 도시분야 전문가 집단에서는 도로주변의 경관적 가치(0.507)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교통분야 전문가 집단에서는 도로의 특성(0.434)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관도로를 평가하는 심의위원의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평가항목 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지역별,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로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는 경관과 도로의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평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영방송의 '설명책임'에 관한 연구: NHK의 '개혁재생사업'을 중심으로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nd Accountability: Case Study on NHK)

  • 안창현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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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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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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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일본의 공명방송 NHK가 위기에 직면해있다. NHK의 위기는 제도적 규범과 실태 간의 모순에 기인한다.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NHK에서는 '개혁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사업은 감사, 기업통치, 법령 준수 등 관리체제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작진의 내부적 자유, 전문주의, 저널리즘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시청자 시민에 대한 설명책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이 설명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통치의 변용, 구체적으로 독립규제기관의 설립, 경영위원회의 강화 등 제도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작진에게 내부적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공영방송은 시민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에게 공영방송의 운영, 사업계획, 업무성과, 편성, 프로그램 내용 등의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측정 평가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설명해야 하며, 시청자의 의견과 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해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청자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을 지탱하는 제도적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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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접근(bottom-up approach)이론을 이용한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효과연구 (Bottom-up Approach: the Effects of Performing Arts Fostering Program, Chang-jak-san-shil)

  • 김인설;신혜선;이흥재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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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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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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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도 본래 의도한 결과를 적절한 평가 및 보완과정 없이 단번에 실현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논문은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정책대상자인 예술가들은 동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정책집행과정연구의 한 방식인 상향식접근(bottom-up approach)이론을 통해 정책현장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방법으로 초점집단면접(FGI)과 개인심층면접(PII)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2015년 9월부터 약 3달간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총 28명으로 창작산실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예술가그룹(n=21)과 심사에 참여했던 전문가그룹(n=7)으로 구성하여 직접적인 수혜자가 바라본 정책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자료 분석결과, 일부 긍정적인 사업의 성과에 있어 공통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으나 작품지원 후 작품에 대한 사후지원, 유통 및 관리, 심의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심의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 단계별 심사의 장르적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설계 및 심의결과 공개를 통한 예술계와의 소통 등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도출되었다. 본 논문은 상향식접근이론을 준거로 예술지원사업의 정책대상자를 통해 공공기금의 적절한 운용과 이에 따른 예술계의 발전방향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언을 도출하였다.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철거 규제안 철회되다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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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5호통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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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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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담배자판기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자판기마저 전면철거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초강력 규제안이 마침내 철회가 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들어 확대되는 금연정책에 편승, 기존 흡연 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제품들마저 전면철거하는 규제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공고하며 그 입법추진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공고안은 그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1,2차 심의를 진행해 오다 지난 9월 27일 본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기존 자판기 철거는 명백히 영업활동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토록 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이 결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되게 된다. 이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흡연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자율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예 담배자판기를 뿌리 채 뽑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만능주의적인 발상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부당한 처사라는 데 관련업계가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산업계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분명히 하며 적극적인 저지 대응을 최근까지 진행해 왔다. 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담배자판기 전면철거에 대한 산업계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소견서 제출하고 적극적인 산업계의 반대의지를 피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설치 활용방안 건의하며 담배자판기의 긍정적인 활용측면을 집중 부각시키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를 통해서는 담배사업법 관련 담배자판기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행 관련법 내에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응에 있어서의 핵심 설득 논리는 담배자판기가 이제는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청소년 및 사회적 위해 요인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청소년의 담배 구입루트 차단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 이를 전면규제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게 산업계의 초지일관의 주장이었던 것. 협회는 이같은 주장이 결코 산업계의 이기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또 담배자판기를 전면철거까지 하면서 과당규제를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적극 내세웠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 공공 이용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 담배자판기는 설치 금지 및 철거규제에 철회권고를 내리게 된 것은 이러한 산업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함에 힘입은 바 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로 우선 기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철거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고 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내에서마저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과도하며 흡연자의 권익보호 역시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 이용통제 가능한 흡연구역에 한하여 담배자판기를 설치토록한 현행규정의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의 설치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업계의 자율대책대로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의 설치 확대가 크게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자판기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자연 이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산업계는 보다 신뢰성 있게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담배자판기 관련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담배자판기의 공공성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면 규제 완화가 어렵고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입 루트 차단에 혁혁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입지기반을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담배자판기의 내일은 이제 암울함이 아닌 서서히 희망을 비치는 쪽으로 급선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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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A Study on the Efficient Improvement Way of Tax Investigation System)

  • 김주택;정은철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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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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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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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세정환경의 변화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등 많은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한 개혁조치는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세무조사가 중심이 되며 이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의 합법성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각종 참고문헌을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적 측면과 주요 국가의 세무조사제도 및 우리나라 세무조사세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칭)와 외부인사 등을 참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객관성 있는 선정제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초 공개한 선정기준에 의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피드백 시켜 익년 세무조사선정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세무조사평가방법에서는 조사실적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선, 정기조사 심사분석 개선, 평가제외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요원들이 실적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세무조사를 시행하는데 실적위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조사위원들은 보다 편한 마음에서 정확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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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성인 암성 통증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시각통증등급의 최고통증강도 어휘 및 심리.사회적 평가 항목의 선정 - 델파이 방법을 이용 - (The Selection of the Most Painful Word in the Visual Analogue Scale(VAS) for Pain and the Psychosocial Factors in Association with Pain Assessment in Korean Adult Cancer Patients -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Cancer Pain Assessment Tool(K-CPAT) by Delphi Method -)

  • 김진서;천병철;최윤선;송찬희;염창환;이명아;이준영;윤소영;장세권;이영희;이경욱;이철;박진노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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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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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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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배경 : 통증은 암환자에서 가장 흔하고 심각한 문제이지만 국내에는 아직 적절한 암성 통증 평가도구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표준화된 성인용 암성 통증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통증 평가 도구 개발 시 연구되어야 할 내용으로 시각통증등급 중 가장 심한 통증에 대한 어휘를 단일화할 필요성과, 암환자 통증평가 시 암성 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사회적 항목을 수집, 선정 및 선별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방법 :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암성 통증조절 분야에 전문가로 알려진 전문의 10명, 간호사 10명을 델파이 설문 대상자로 무작위 선정하여 델파이 방법을 통해 3차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시각통증등급의 가장 심한 통증에 대한 어휘는 가장 높은 빈도로 응답된 어휘를 선택하기로 하였고 심리사회적 평가 항목의 선별은 전문가의 50%를 초과하는 인원이 '관련성이 높다'고 판정하면 선정하기로 하였다. 결과 : 시각 통증등급의 최고 통증강도 어휘 선정 결과는 '참을 수 없이 심한 통증'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심한 통증'이 각각 27.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실무위원회와 통증 전문가의 자문결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심한 통증'이 선정되었다. 심리사회적 평가 항목은 문헌조사 결과 30개 항목이 수집되었으며, 정신과 전문의와 실무위원 회의를 통해 15가지로 선정하였으며, 델파이 대상자로 선정된 전문가의 50%를 초과하는 인원 수가 선택한 항목은 '환자의 정신과적 기왕력', '약물남용 및 의존성 유무', '환자의 불안, 우울 등 환자의 현재 감정', '자기조절 능력 소실 유무', '패배감이나 좌절감 유무', '건강 소실에 대한 환자의 적응 정도', '가족의 지지', '소외감 유무', '자신의 사회적 역할 소실에 대한 감정 상태', '스트레스 해소 대처 유형', '현재 처한 환자 자신의 영적 고뇌', '진통제 복용 순응도'등 12 가지 항목이었다. 결론 : "표준형 성인 암성 통증 평가"도구에 사용할 '시각통증등급'최고 통증강도 어휘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심한 통증'을, 성인 암성 통증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12가지 항목을 채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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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특징: 쇠고기 수입 법안에 대한 입법 전문가 집단의 인식과 평가를 중심으로 (Structural Features of Korean Legislative Communication: Focus on the U.S. Beef Imports Bill Evaluations from Legislative Expert Groups)

  • 이완수;김찬석;이민규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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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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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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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입법안은 법률조문 자체로 이해하기 보다는 입법 주체간의 정치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입법안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고유권한이라기 보다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미디어 등 다양한 입법 주체간의 참여와 역동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달성된다. 이 연구는 입법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특징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입법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은 입법주체 간의 역동적 상호소통 관계 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의 난맥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입법의제를 산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둘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행정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국회라는 정치적 공론장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셋째, 입법과정에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 확대와 시민단체들의 세력화가 두드러지게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국회 입법 보좌관을 비롯해 국회 입법조사관, 국회 전문위원, 국회입법 심의관 등 입법 실무자들이 법안 형성과정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인사이더(insider)'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과거 입법형성 과정에 소외됐던 NGO 등 시민단체들의 부상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넷째, 의제형성 과정에서 미디어는 국회에 대해서는 공적이슈 개발의 주체이자 입법의제의 전달자로 그 영향력이 컸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입법의제 형성에 미치는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논문은 국내 입법안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며, 그 과정에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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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기록에 나타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지질자원 조사활동 연구 (Study on Survey Activities for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 in the Goryeo and Joseon Dynasty Based on the Records of Ancient Literatures)

  • 원병호;이성록;김성용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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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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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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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에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역사서 중 객관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을 이용하여 지질자원과 관련된 역사 기록들을 발췌하고 당시의 국가적인 인식과 사회 상황을 파악하였다. 기록 발췌를 위해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이용하였고 키워드(화산, 채광, 온천, 운석) 검색을 통해 관련 기록들을 수집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화산과 운석과 같은 지질 현상을 실록에 기록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국가의 관리들이 현장에 파견되어 현상을 조사하였다. 온천의 경우, 왕의 명령으로 온천 탐사를 진행하고 발견된 유망한 지역을 개발하는 현장에 관한 기록이 있다. 지질자원에 관련된 기록 중 채광에 관련한 기록이 가장 많은데, 발견된 광물의 종류와 지역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조선 후기의 채광 역사를 통해서 지질자원 개발의 자본주의적인 흐름과 개발을 위한 근대적인 조직 개설 등의 지질자원 발달사를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