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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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를 통해 본 국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미국, 영국, 호주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upport System on Child·Youth Damages due to Digital Sexual Abuse based on Foreign Cases -With a Focus on the Support System of the U.S., U.K., and Australia-)

  • 김혜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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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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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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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입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했으며 판례 및 언론자료 비교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포럼, 해외 논문과 법과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무제한으로 확대 유포 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피해자외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분류해 필요에 맞는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 질 필요성과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차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는데에 의의가 있다.

"한국의 연명의료정책과 기술 거버넌스: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혁신(RRI)의 적용 한계와 생명윤리" (Technological Governance Regarding Life-Sustaining Technologies: The Limitations of RRI and Bioethics)

  • 이준석
    • 한국과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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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학기술학회 2015년도 후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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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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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한국에서도 DNR(소생거부)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법원의 판례도 생명윤리와 연관된 정책적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령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에 관한 대법원 선고(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 17417, 전원합의제 판결) 등은 언론에서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많은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이전의 의료기술로는 생명유지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소생과 연명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연계된 기술적 거버넌스의 논의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사회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존엄사 및 연명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법적 이슈들을 40여 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메타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생명윤리정책적 관점에서 연명의료기술의 거버넌스가 새로운 윤리적(thanatoethics), 정책적(thanatopolitics) 함의를 우리에게 제시함을 보인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자발적 존엄사의 선택은 타나토권력(thanatopower)을 주체에게 복속시키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연명 소생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술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에 있어 이처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거버넌스 영역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은, 연명 및 소생기술의 혁신에도 적용된 바 있다. '간펀화된 자동제세동기(AED)'의 개발이 한 사례이다 기술의 사용주체인 시민사회에서 DNR등을 통해 해당 기술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RRI의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RI의 기술혁신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측면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점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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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기획소송에 대한 건설사 사전 대응 모델 개발 (Developing Countermeasure Model to Prevent Planned Lawsuit on Apartment Construction Defects)

  • 조영선;차희성;김경래;황영규;신동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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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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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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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주택보급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주택보급정책으로 공동주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보급률 제고와 함께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이나 타 업체의 치열한 경쟁에 맞추어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기대수준과 공급된 공동주택의 품질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건설사들의 하자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와 사전대응 전략의 미흡으로 하자관련 분쟁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사의 고객만족팀과 법무팀의 사후대처적, 소극적 대응은 이러한 건설관련 소송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하자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하자목록의 유형분석과 금액분석을 통하여 관리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하자발생 이전에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한 하자기획소송 사전 대응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응 모델은 하자소송이 발생 한 이후의 대응이 아닌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의 대응 모델로서 하자소송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전략의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무발명에 대한 교수의 자기 공개와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연구 (Self-Disclosure and Confidential Responsibility of Professor Regarding Employee Invention)

  • 나동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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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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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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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교수는 대학의 구성원으로 종업원이다. 교수의 연구활동을 통해 창출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해당되고,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승계되어 특허출원 된다. 한편, 교수는 자신의 발명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이전되어 특허출원 되기에 앞서, 발명의 내용을 논문이나 학술대회에서 자기 공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들의 자기 공개된 특허출원 건수와,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특허무효심판의 건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판례를 통해서 자기 공개 시기를 대학의 승계결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독점 배타적인 특허권의 확보 측면에서 교수의 자기 공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들도 조사하였다. 교수가 자기 공개하는 경우에, 대학 소유의 발명은 권리화에 실패하거나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포괄적인 권리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권리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권리가 무효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교수는 발명진흥법에서 정의한 종업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될 수 있고, 직무발명의 승계가 확정된 이후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한 비밀유지 의무도 위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자기 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이 항공기내에서 사상(死傷)을 당한 경우 법률관계 - 국내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Legal Issue in Case of Death or Injury of an International Crew While on Board)

  • 김선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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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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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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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법률적 쟁점사항과 판정체계분석 (Analysis on Legal Issue of Lawsuits and Subjective Judgment on Defects in Apartment Building)

  • 박준모;서덕석;최정현;김옥규;박강우;조재훈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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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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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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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는 다양한 쟁점사항이 있고, 이들을 정리하면 현행 법률적 판정체계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소송의 단계에 따라 법률적 관점의 판정체계를 정리하였다. 채권양도, 제척기간의 기산일, 하자보수종결합의 등이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이다. 한편, 이에 대한 최근의 판례자료를 검토하여 판정체계의 논리를 증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개선 및 보완토록 제안하였다. 우선 기존 쟁점에 대해서는 채권양도과정의 체계화와 하자담보 보증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비 계약사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관계와 손해배상 경감률의 산정 및 임대 후 분양 전환시 기존 하자종결관계를 체계화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Parallel Import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황의청;조현숙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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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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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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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병행수입 허용여부와 그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양국 모두 지적재산권법 상에서 병행수입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상표법과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상에 병행수입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권리소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지만 관세청고시를 통해 병행수입의 허용과 상표에 있어서 그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규정은 병행수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의 실체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양국에 있어 병행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무역마찰을 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지적재산권법상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 절차, 책임문제와 상대방의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수입대리점의 권리남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서비스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병행수입에 대한 양국의 실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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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항공여객운송법 체제에서 대체항공편의 운항지연과 특별한 사정의 범위 - 2020년 EU사법재판소 A and Others v. Finnair Oyj, Case C-832/18 판결을 중심으로 - (The Delay of Re-Routing Flight and Scope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n the European Air Transportation Law: A Case Comment on A and Others v. Finnair Oyj [2020] Case C-832/18)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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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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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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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에서는 2020년 3월 12일 제시된 EU사법재판소의 A and Others v. Finnair Oyj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대체항공편에서의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금전보상청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직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본 판결을 분석하여, 향후 항공여객의 권리보호 논의 내지는 EC 261/2004 규칙의 해석론적 검토와 관련한 비교법적 참고자료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A & Others 판결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EU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을 개관해 보았다. 몇 가지의 논점들과 EU사법재판소의 판단 법리를 정리한 후, 논문의 구성적 논점을 크게 ① 대체항공편의 운항지연과 그와 관련한 여객의 보상원칙 및 ② 운송인 면책사유로서의 특별한 사정의 해석기준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논점을 구분하여, EC No 261/2004 규칙의 각 규정들, 기존에 제시된 EU사법재판소 판례의 경향과 함께 본 A & Others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본 판결의 취지와 항공여객운송실무상의 시사점 등도 생각해보았다. 또한 우리법과의 비교법적 논의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해 보았다.

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문제점 분석 (Analysis of The Problem of Exercising the Right of Claim for the Sale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 김길찬;박경미;엄선용;이명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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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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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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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직접 취득 하거나 소유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과 미동의자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매도청구제도가 사용된다. 그러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이 다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분쟁은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용 증가와 같은 재정적 문제로 직결 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업성이 상실되어 재건축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도청구권의 행사 절차와 관련된 법적분쟁에 있어서의 판례 및 실제 재건축 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 입장별 인식의 차이 및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다수가 원하는 매도청구권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재건축 사업의 성공에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 건설분쟁에서 비계약 당사자간의 건설분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Claims Between Parties Without Privity)

  • 윤대중;한승헌;백준홍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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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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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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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과실과 무책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 및 손실은 건설참여자간에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야기하게 되는데, 상호간의 계약적 관계의 유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분쟁과 비계약적 참여간의 분쟁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과실과 무책임에 따른 손실추궁은 상호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건설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동안의 접근방법도 주로 계약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심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책임법의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외적으로 비계약적 참여자간에도 과실이 증명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비계약자간의 분쟁판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제3자적 관계에 의한 건설분쟁이 턴키제도 및 건설사업관리(CM)제도 등 건설발주방식 및 환경분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찰하여 건설참여 전문가 개개인의 전문가적 책임과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써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분쟁위험을 최소화하고 건설산업의 신뢰도를 재고시키는 여건조성을 위한 기초적 연구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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