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In various urban renewal projects related to real estate, developer in order to conduct the business, must get real estate inside project section directly or receive the consent for project from the owners. It must be carried out by consultation. When it fails, developer, in order to get ownership, adopts 'the Right of Claim for the sale' which has forcibleness. However, because the procedure for implementation of the right of claim for the sale is not clear, conflict between stakeholders is caused and it causes extension of period. Therefore, after examining judgments and references of judicial power for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the Right of Claim for the sale, by researching stakeholders of the housing rebuilding project and based on the results, finding out differences of stakeholders' recognition according to their position and problems of exercising procedure of the Right of Claim for the sale, and by presenting improvement plans of the system of the Right of Claim for the sale, contributing the success of the housing rebuilding project is the purpose of it.
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직접 취득 하거나 소유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과 미동의자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매도청구제도가 사용된다. 그러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이 다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분쟁은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용 증가와 같은 재정적 문제로 직결 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업성이 상실되어 재건축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도청구권의 행사 절차와 관련된 법적분쟁에 있어서의 판례 및 실제 재건축 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 입장별 인식의 차이 및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다수가 원하는 매도청구권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재건축 사업의 성공에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