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에서는 항공권 초과예약의 개념, 항공사의 초과예약 운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거부를 당한 승객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법적장치가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이 전무(全無)하거나 불충분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음을 대비시켜 실효적 구제수단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초과예약의 형법상 사기죄 구성가능성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사기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과 초과예약의 양태를 비교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정리해 초과예약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기죄를 선고받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논문은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반대 입장에 있는 학설(다수설)의 부당함까지 논증한다. 학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기망자의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논의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와 논리적 근거를 공유하므로 우선 2절에서 학설이 주장하는 보호법익의 대상부터 논박한다. 학설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며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칙'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후자가 곧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로서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되는 것임을 반증한다. 이어 3절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침해가 바로 '재산상의 손해'와 동일한 것임을 개념적 분석을 통해 논증하여 학설의 자기모순을 증명해 보인다. 이어 4절에서는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제시하여 3절이 도출한 결론의 논거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한다. 따라서 논문은 항공사의 초과예약 관행이 이론과 현실재판 모두에서 사기죄의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의사에게는 환자와의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의무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의사 자신이 속해 있는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료를 위한 인프라나 의료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환자를 적절한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여야 하는 주의의무인 전원의무(轉院醫務)이다. 의료기관마다 환자의 응급성 정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므로 의사의 지시나 권고에 의하여든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든 이와 같은 환자의 전원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내원한 경우, 진단, 검사 장비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병원의 의사로서는 적절한 시기(이른바 '골든타임')에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전원의무는 의사의 의무 중 하나인 것으로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전원 시점을 놓치게 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전원의무위반 여부와 관련한 의사와 환자 간의 법적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전원의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판단 기준 정립과 함께 현재 각 의료기관들에 마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적용에서의 여러 시행착오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사의 전원의무에 대한 판례의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전원의무 관련 판례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는 판단 기준 요소들이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 실무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원의무 관련 분쟁조정 및 소송에서의 해석과 적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분쟁 증가는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의료사고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는 2006년 3월 기준으로 인터넷 야후 포털 사이트에서 '의료사고'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된 의료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28개를 사이트 개설자별로 분류하고 사이트 구성내용을 분석하여 의료사고 관련 사이트들의 현황과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비교 점검한 후 올바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분류항목별 전체 개수에 대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용어의 선호도에서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 모두 '의료사고'라는 용어에 가장 익숙하거나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료사고' 검색어로 검색된 개설자별 사이트 개수를 비교한 결과 28개 사이트 중 의료인 4개, 일반인 7개, 법조인 17개였다. 의료인 중 치과의사가 개설한 사이트는 단지 1개였다. 3. 진료기록부 분석원을 따로 둔 일반인과 법조인 개설 사이트의 비율은 높았으며 치과관련 부분은 전무하였다. 4. 일반인은 의료사고 예방법에, 법조인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반해 의료사고 대책에 관해서 의료인 개설 사이트는 비중이 적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5. 일반인은 의료사고 발생시 대책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공정한 제3자의 개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개설자별 비교에서 의료인 개설 사이트는 의료사고에 대한 실례를 다른 개설 사이트에 비해 적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의료사고 상담글에서 치과 관련 내용이 많은 것에 비해 실제 판례 소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8. 국내 치과 판례 중 관혈적인 치과 치료에 대한 판례글이 많았던 반면 국내 공개 상담글은 비보험관련 치과 치료에 대한 상담글이 많았다. 9. 개설자별 의료사고 관련 정보 제공 게시판 글의 비교에서 일반인은 관련 용어, 의료인은 관련 의학지식, 법조인은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10.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 개설 사이트 모두 국내 의료사고 현황을 제공하는 형태로 언론보도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일반인 개설 사이트 중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의료사고 관련 통계자료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다. 11. 적기는 하지만 의료사고 관련 사건을 수집하는 배너가 존재하는 사이트도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범람하는 정보들 속에서 제3자의 그릇된 정보로 의료분쟁 발생률이 증가될 소지가 크지만 의료인은 의료사고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향후 법조인-의료인, 환자-의료인, 일반인-의료인간의 상호대화와 정보교류를 통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분쟁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정,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외에서 특허나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각종 소송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자증거개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연구는 기업 소송 사례를 통해 증거개시 과정에서 드러난 위험성을 기록정보관리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기록정보관리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조사를 통해 삼성전자, 코오롱 등 국내 기업들이 전자증거개시 과정에서 '방어가능한 처분'에 실패한 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소유 점유 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의 파악과 통제, 신의성실에 입각한 처분중지 보장, 합리적 기록보유정책의 수립과 이행이라는 세 영역별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불가론부터 기술 규제의 편리성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라마다 매우 상이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사건을 분석하여 국내 법원의 판결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인터넷 규제에 있어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것, 인터넷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납본제도란 국가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의 일정 부수를 지정된 도서관 또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서의 경우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서 납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납본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의 납본과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서의 납본과 보상에 대한 주요 국가의 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령 및 현황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납본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납본제도에 대한 합헌성 검토, 납본 거부 및 정당한 보상에 대한 법적 검토와 평가에 기초하여 납본과 보상 관련 규정 정비, 정당한 보상에 대한 구체적 법규의 정립과 처벌 규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발현과 함께, 암호화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암호화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제3자로부터 그들의 정보를 보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암호화 프로그램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범죄자들조차도 범죄증거를 암호화하여 정부는 범죄 수사에 큰 난항을 격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는 암호화된 범죄증거들을 강제해독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여기서 헌법상 자기부죄거부라는 기본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부에 이와 관련된 미국 헌법 및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주요 기조를 제시하였으며, 후반부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기초하여 암호화된 디지털 증거의 강제해독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법적 제도 측면에서의 강제해독의 접근 방향을 제시하였다.
1998~99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이 입법화되었다. 이 법은 이름 그대로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고용조정 제한을 완화시켜 노동시장 유연화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입법화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모형은 '코즈정리'의 관접에서, 이러한 공식 제약(formal constraint) 이 민간계약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즉 법의 고용보호 정도가 변화해 감에 따라 민간 주체들이 맺는 '암묵적 계약(implied contract)'의 경제효율성과 계약의 기회주의적 파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한다. 본고의 이론모형은 공식 제약의 변화가 민간 주체들의 암묵적 계약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약의 과도 혹온 과소함을 우회하기 위해 민간 주체들은 추가척인 암묵적 계약을 맺게 되고 이는 결국 계약의 경제효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합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모형의 합의를 한국 노동판결 자료를 통하여 검토해 본다. 사용자의 기회주의를 반영하는 대리변수로서 부당해고 사건의 원고승소율 혹은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의 시계열상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식 제약의 변화 이전과 이후에 기회주의적 계약파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초창기 소수집단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목적은 과거의 인종 차별로 인한 피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고용 및 교육에 대한 기회와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고자 소수 인종을 우대하자는 데 있었다. 인종차별로 인한 과거를 보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정책은 대학 입학 정책 실행에 있어 소수인종에 수혜를 주는 정원할당이라는 역차별과 공정성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매 소송마다 연방법원 및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법적 논리와 원칙, 준거를 마련하며 제도는 발전되어 왔다. 최근 들어 미국의 명문 주립대 중 하나인 텍사스주립대(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는 소수집단우대정책의 시행이 백인 지원자들에 대한 역차별인지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 판결(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을 기다리면서 이 정책은 또다시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 입학정책에 있어 제도적 프레임의 결과로서 대법원 판례에 투영된 소수집단우대정책이 어떤 변화를 겪어 발전되어 왔는지, 이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맥락, 정치적 역학 구도와 관련 행위자들의 행동 전략을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바탕으로 세 가지 차원을 통합하여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정책의 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과 관련하여 하자소송이 급증한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2013년 이전과 이후의 하자소송 판례 24건의 공종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세대당 하자적출금액은 2013년 이후는 2013년 이전과 비교하여 약 5% 감소한 세대당 2,572천원이나, 세대당 판결금액은 오히려 약 19%가 증가하여 2013년 이후에는 세대당 1,916천원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균열에 대한 하자가 2013년 이전과 이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2013년 이전에는 설비, 타일, 창호 순으로 나타났고, 2013년 이후에는 조경, 타일, 단열 및 창호공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자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설계단계, 시공단계 및 유지보수단계에서 하자분쟁 방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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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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