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각각 3곳의 노인복지관 및 노인대학의 65세 이상 노인 501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진료 관리 항목이 자가인식구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함으로써 효과적인 구강보건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령에 따른 구강보건진료 관리 항목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65~69세는 불소도포, 65~74세는 치석제거, 칫솔질 교습, 70~74세는 틀니 세정 및 관리, 75세 이상은 틀니 제작을 선호하였다. 구강보건진료 관리 항목이 노인의 자가인식구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은 현 구강상태가 좋지 않고, 저작지장이 많으며, 구강건조가 있을수록 틀니 제작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수가 적고, 틀니를 가지고 있을수록 틀니 세정 및 관리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흔들리는 치아가 있고, 치통이 자주 있을수록 발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구강상태에 따라 구강보건진료 관리 항목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개인에게 맞는 구강보건관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과 개선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 2014년 6~7월 기간 동안 일부 지역사회의 60세 이상 238명을 대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대상자의 틀니 보험적용 인식은 76.9%였으나 틀니 적용시기와 보험 지원비용의 적절성, 임플란트 보험 적용 인식은 5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틀니 사후관리 인식은 18.6%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건강보험 급여화 개선요구 조사결과 틀니 적용시기는 60세 이상(42.5%), 임플란트 적용시기는 65세 이상(34.6%)이었고, 건강보험비 자부담은 50% (34.6%)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틀니 재제작 기간과 임플란트 지원은 무제한이 각각 32.0%, 47.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치과위생사의 구강(틀니) 관리의 참여희망은 94.1%로 높게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인식은 높았으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인식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지원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고려되어 건강보험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로 꼽힌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잘 먹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고 그 시작은 '음식물 씹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치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삼키기 쉽도록 음식을 자르고 부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음식의 맛도 느낄 수 있게 도와준다. 여러 개의 치아를 잃게 되면 임플란트나 틀니치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 틀니라 하더라도 건강한 치아와 같을 수는 없다. 치아를 건강하게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시작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구강관리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구강관리교육 실태와 관련 지식, 태도 및 행동을 설문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대상자의 27.9%가 구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수혜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배운 내용으로는 틀니관리와 이 닦기 방법이 90%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연구대상자들의 구강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을 확인한 결과, 노인이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 오연성 폐렴과 치태의 연관성, 잇몸질환, 틀니세척 방법, 와상노인의 구강위생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입소노인의 구강관리의 책임자로서 연구대상자들의 태도수준은 총 10개의 조사 문항 중 8개 문항에서 3점 이상(5점 만점)의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으며, 노인의 구강관리를 제공하기 어려운 이유로 구강관리 방법에 대한 어려움(46.4%), 지식의 부족(27.1%) 순으로 응답하였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업무수행에 도움자로서 매우 필요하다(57.3%, 52.9%)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대상자들은 요양시설 입소노인에게 구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태도는 높았지만, 이와 관련한 교육이 부족하며 구강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구강관리행태,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가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자료조사는 2019년 9월 17일부터 2019년 11월 22일까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𝑥2-test, Pearson 상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은 틀니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3.242배, 일일 칫솔질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2.339배 증가하였으며,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각각 1.755배, 1.192배 증가함에 따라 주관적 구강건강수준도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의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의 증진을 위해서는 틀니관리방법과 칫솔질교습 등의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oral health care of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facility on caregivers' behaviors. Methods : Cross-sectional study in a cluster sample of 171 caregivers recruited from 17 facilities located in the Province of Gangwon. The Questionnaire was consisted of 16 items contained oral hygiene care, denture care, oral health educat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Chronba's ${\alpha}$=0.87). Using SPSS WIN 12.0, descriptive statistics and chi-square test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the status of oral health education and denture care. Results : 1. The mean age of care givers was 42 years and 88.9% education experience rate was found. 2. Above 70% of them was found in daily oral hygiene care after every meal. They used toothbrush and toothpaste, they keep the toothbrush properly. 3. The denture care was conducted by most of care givers, containing proper storage. But three of ten care givers was cleaned denture by toothpaste or used water only. It was severe at the care givers didn't received oral health education(p<0.05). Conclusions : The contents of oral health education for care givers should contain the denture care(time and the reason shouldn't use toothpaste). Further large-scale longitudinal studies are needed to determine professional oral health care and to develop evidence of the dental hygiene practice for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facilities.
2017년 주요 판결 중에는, 진료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틀니제작계약의 법적성질을 분리하여 후자의 경우 도급적 성질이 있다는 판결과 태아보험은 계약체결 후 1회 보험료를 받은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보험법리를 활용하여 민법에서 논의되는 전부노출설의 한계를 극복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약화사고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하면서 직접 약을 제조 교부하는 약사의 복약지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법원이 과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해석하거나 적용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병원감염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병원감염 관리 및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소송법상 증명책임 전환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명의무 관련 판결에서는 이미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료행위를 수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등 설명의무의 대상과 관련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방을 흉부 장기로 보아 다발성 반흔 구축 및 변형을 장해로 인정한 사건이 선고되어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진단서와 관련한 의료법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 규정이 가진 해석범위를 넘은 유추해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교육과 소득정도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및 관리행태와 치과이용행태를 파악하여, 노인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자료조사는 2019년 8월 19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2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chi-square test와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등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강건강상태 및 관리행태는 틀니사용, 임플란트사용, 구강위생용품사용, 구강보건교육경험, 구강건강관리방법에서 교육과 소득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치과이용행태도 교육과 소득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 교육 정도, 임플란트사용 여부, 치과이용의 주된 이유가 치과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를 토대로 교육 및 소득정도를 고려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노인들의 구강건강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적: 60세 이상의 의치사용자를 대상으로 구강 건강 상태, 의치 사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올바른 의치 사용과 관리 중요성의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의치사용자의 구강건강상태, 의치성 구내염 현황 및 의치관리상태에 대해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서울 및 4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60세 이상 남녀 중 현재 의치(총의치, 국소의치)를 사용하고 있는 자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는 각 항목들에 대해 개별 면접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사용된 조사 항목은 응답자의 특성 8문항, 틀니 사용 현황 및 불편 경험 6문항, 구강 건강 상태(의치성 구내염 여부) 12문항, 틀니 관리 현황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연구대상 의치사용자 중 161명(32.2%)은 본인의 구강 상태가 건강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111명(22.2%)은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의치성 구내염은 208명(41.6%)에서 인지하고 있었다. 의치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26.2%(131명)만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자의 65.4%(327명)의 의치사용자가 잘못된 의치 관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결론: 본 연구에 따르면 의치사용자의 많은 수가 구강건강, 의치관리 및 의치건강보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들의 불소도포 및 스켈링 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건강 관련 행태를 살펴보고 잔존 치아 수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65세이상 기초 수급자 노인 66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구강검진을 통하여 틀니사용 유무와 잔존 치아 수 등을 조사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잔존 치아 수는 줄어들었으며, 성별, 연령, 구강위생용품의 사용, 자가 구강상태 진단,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유무에 따라서 잔존 치아 수에 차이가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5). 잔존 치아 수는 대상자 개인의 구강 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따라서 노인들의 구강건강 행태가 잔존 치아 수에 미치는 융복합적 용인을 샆펴보고,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진료의 확대와 보건관리의 제공을 유지하기 위한 구강관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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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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