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특허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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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계 소식

  • (사)한국여성발명협회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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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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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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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특허청, 여성발명활성화 종합 대책 수립 - 국가연구개발특허지원단 발족식 개최 - 서울대 벤처 1호 박희재 교수, 대학에 80억 쾌척 - 특허청과 WIPO 모든 특허문서 온라인 교환 - 특허넷II 시스템 개통식 개최 - 한국 DMB 컨소시엄, 특허 8건 출원 - 금호석유화학, 2백억원 특허 침해 소송 - 특허청 업무 효율성 위해 조직 개편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새 모습으로 탄생 - 건양대 장감용 교수, `냄새 없는 천연 파스` 개발 - '상품 대신 특허기술을 팝니다' - 동아화성, 자동차 진동 줄이는 부품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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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atent Valuation for the Activation of IP Finance)

  • 박성택;김영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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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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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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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술혁신은 기업의 경제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결과물로써 나타난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은 지식재산권이라는 법적인 권리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지식재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담보물인 기술 및 지식인 특허를 통한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IP 관련 금융제도가 보증문제, 관련 규정 등의 미흡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P 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담보 대상인 IP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IP 금융에 필요한 특허가치평가의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 - 2

  • (사)한국여성발명협회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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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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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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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잉크테크, 최적의 물질 `투명 전자잉크` 개발 - 특허청, 직무발명 활성화 대책 추진 - 코카콜라 이벤트 특허침해 소송 당해 - 기업들 상표 분쟁에 허리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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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하는 사람들-제56호

  • 한미영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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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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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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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쉼없는 '혁신'으로 여성발명 만개하리라/발행인 칼럼/산업재산진흥팀장에 박주익 서기관 부임/강원도 등 9개 지자체 특허컨설팅 시행/'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특허청, 2007년 발명평가사업 시행/여성은 성장동력이자 미래 주역/"여성특허기업 안정적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가계제언/여성경제인 배출 및 지원 위한 기본 틀 확립/정부지원책 철저 검토한 수 정면돌파/자금지원 세세하게 살피면 가능성 생긴다/"황금돼지해 유아 브랜드 상표 봇물"/국내기업 특허유지비용 70% 출연료로 사용/습윤 드레싱재 관련 특허출원 증가/"특허권 유지.관리 쉬워진다"/특허청, 국유특허권수입으로 6억4천 벌어/새해 금연결심, 휴대폰이 지켜드립니다/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이봉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특허심판, '6개월'이내 종결/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21 세기 특허경영 기업의 미래를 바꾼다/벤딩과 베스트의 인슐린/헬리콥터 특허 국산화율 높아져/'특허관리어드바이저' 대학 지식재산 활성화/UCC 특허출원 최근 2년간 대폭 증가/웰빙시대 여파 진공포장 출원도 '웰빙'/지식재산 교육시스템 동유럽까지 전파/승강기 안전사고 방지 특허 인기/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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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지적재산권 분쟁과 대응방향 (Disputes over IPR between Korea & US and Korea's policy response)

  • 송하성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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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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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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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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