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특허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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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즈니스 모델과 특허;최근의 논점을 중심으로

  • 현창의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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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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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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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인터넷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은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컴퓨터 기술 등 일정 부분 기술적인 속성들을 내재하고 응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부여는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진보와 인터넷이 네트워크를 매개로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출발하였다는 점,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를 부여할 경우 그 영업분야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인정이 될 것이라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부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세계를 그 영업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업범위가 매우 광범위 하다는 점 및 파급효과의 즉시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차원에서 공동의 논의의 장과 규범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특허청 등 특허관련 업계와 인터넷 서비스 업계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개념정의와 요건, 최근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관련 전개동향, 논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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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특허취득활동이 시장점유율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분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Jeong, Gyeong-Min;Heo, Cheol-Mu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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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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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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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가 점점 높게 인정되고 있다.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발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된다. 특허법상 요건에 맞는 발명은 특허권으로 보호될 수 있고,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발명은 특허권자만이 실시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가 인정된다.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특허가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 역시 중소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취득활동이 기업의 매출과 같은 경영성과와 기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시장점유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시장점유율 상승이 기업의 매출증진에 매개효과를 일으킬 것인지, 기업이 속한 산업분류가 특허취득활동의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 분석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특허취득활동이 시장점유율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특허취득활동이 시장점유율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산업분류에 의해 조절되는지 여부과 시장점유율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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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개정 상표법상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 Jeong, Tae-Ho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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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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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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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에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 또는 변경되었다. 그 중에 해석상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 등을 거론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실무상이나 그 해석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과 기업관계자 등에게 낯선 제도들이고, 그 제도의 운용에 관한 이해도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에 관한 주요 내용과 해당 제도들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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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Inventive Step of Invention (발명의 진보성에 대하여)

  • Jang, Sun-Geol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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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6 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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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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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고에서는 발명명세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진보성에 대한 거절을 명세서 작성시부터 극복함을 통해 권리획득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에 대하여 그 개념파악과 특허청 심사실무를 검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였다. 결국, 출원 명세서의 내용이 목적, 구성, 효과 측면에서 목적의 특이성과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이 진보성 있는 발명임을 고려하여 해당기술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제3자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행기술을 조사 분석하여 인용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Software Industry and Patents : Legal Evolution and Economic Arguments (소프트웨어 산업과 특허: 법적 진화와 경제적 쟁점)

  • Hahn, Yoon-Hwan
    •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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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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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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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Beyond the rapid normalization process of patents in software industry, complex legal evolution and rigorous economic arguments underlie the crucial environmental transformation of the industry. In this article, we trace the evolutionary history for the theory and practice of patents in software industry from both legal and economic perspectives. First, we study the legal disputes and cases in light with the underpinnings of patent policy transformation, and then delve into the economic backrounds of the pros and cons for software patents, with special focus on the generic economic peculiarities of software industry. The fact that historical and practical policy and law in Korea have been largely affected from those of USA, and relative deficiency in the law, economics and management literature are the main motivation of the study, and we hope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decision making of policymakers as well as law and business practitioners.

우리나라 상표법의 주요내용 해설 - 상표는 상품및 기업의 얼굴$\cdots$현대기업전략의 필수적 요건

  • 김관형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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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 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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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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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우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하루속히 선진국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길은 무엇 보다도 기술개발과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을 이룩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공업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영전략을 세워 국제경쟁을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공업소유권제도의 하나인 상표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상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를 업으로하는 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고 기업에는 상호가 있듯이 상품에는 상표가있어 상품을 식별하고 출처를 알게하며 신용을 축적하여 줌으로서 상표는 상품이나 기업의 얼굴 이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상표는 그 권리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한편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여 수요자들이 믿고 상품을 구입하게 하며 유통질서를 유지하여 준다는 점에서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표제도를 충분히 알고 바람직한 계획을 세워 성공으로 이끄는 기업경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우리나라 상표법의 주요내용을 풀어봄으로서 기업인이나 상표제도를 알고싶은 여러분 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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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Patent Examination Practice for the Use Claims of Cosmeceuticals (기능성 화장품의 특허청구범위 기재)

  • Lee, Mi Jeong;Park, Jung Min
    • Journal of the Society of Cosmetic Scientis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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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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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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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n Korean Cosmetic Act, four uses of functional cosmetics are recognized: skin whitening, anti-wrinkle, UV protection or suntan. Cosmeceuticals, one of the functional cosmetics, have been specifically developed for medical and cosmetic benefits. However, the uses of cosmeceuticals in patent applications are not limited to those of functional cosmetics, and the number is increasing with variety of medical use claims such as anti-inflammatory, prevention of hair loss, or obesity in cosmeceutical patent applications. Since some of the cosmeceutical use claims are not clearly distinguished from medical use claims in pharmaceuticals,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over the extent of granting patents regarding the medical use of cosmeceuticals. In this article, we have investigated the range of medical uses in patented claims of functional cosmetics, summarized examiners' views and discussed the examination practice of cosmetic-related inventions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Column - Christian Louboutin S.A. vs. Yves Saint Laurent America Inc. (Column - Zoom In - 패션산업에서 단일 색채상표 가능할까?)

  • Lee, Myeong-Hui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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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6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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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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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Christian Louboutin사(社)는 Yves Saint Lauren사(社)에 구두 외부밑창에 빨간색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Yves Saint Lauren사(社)가 이를 거절하자 빨간색 밑창에 대한 상표권에 기초해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위 사례를 통해 패션산업에서 색채는 미를 표현하고 경쟁하기 위한 필수요소인데, 경쟁자에게 색채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인지, 패션산업에서 단색의 색채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 색채상표의 등록요건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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