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Christian Louboutin S.A. vs. Yves Saint Laurent America Inc.

Column - Zoom In - 패션산업에서 단일 색채상표 가능할까?

  • 이명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인프라팀)
  • Published : 2011.10.11

Abstract

최근 Christian Louboutin사(社)는 Yves Saint Lauren사(社)에 구두 외부밑창에 빨간색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Yves Saint Lauren사(社)가 이를 거절하자 빨간색 밑창에 대한 상표권에 기초해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위 사례를 통해 패션산업에서 색채는 미를 표현하고 경쟁하기 위한 필수요소인데, 경쟁자에게 색채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인지, 패션산업에서 단색의 색채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 색채상표의 등록요건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