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ng panel data,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s of the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on innovative activity.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e following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IPRs alone do not play a significant role. Second, the effect of IPRs is strong and significant only when it is interacted with complementary environments for innovation. This finding suggests that IPRs play a significant role only via a specific channel of interaction such as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trade openness. Third, the significant correlation is not identical across countries implying that some countries were positively affected while others were negatively affected. Those countries are identified as well.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본 고는 2003년 8월 28~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OECD Conference on IPR, Innov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의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을 요약, 보강한 글로서, 날로 급변하는 기술변화 환경과 이에 따른 지적재산권 제도의 위상변화 및 최근 20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특허권강화정책(pro-Patent policy)을 둘러싼 찬반양론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주요 현안사항과 그 논쟁점을 살펴본다.
특허제도는 그 작용 국면에 따라 창출 보호 활용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뉘며, 이 세 측면의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특허제도를 통한 기술혁신은 특허 창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제품이나 공정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사업화 단계 및 시장에서의 채택 확산 과정인 특허활용 단계의 성공으로 완성된다. 특허권 보호강화 정책은 특허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특허출원 건수를 증가시키나, 이것이 모두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기술혁신의 달성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며, 경쟁사의 이용배제 또는 타사의 특허공격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방어목적 보유 특허의 건수도 증가시킨다. 기술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특허기술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특허기술의 활용도 분석에는 '실제 산업공정에 적용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비율'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특허권 매매 및 라이선스 비율' 등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는 '적정한 특허권 보장'을 위한 특허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는 특허 보호의 강화 또는 약화의 이분법적 논의에서 탈피해 특허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Using patent and firm-level panel data for 1982-2001, this study investigates spillover effects of patents and the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Productivity and Innovation. As well as we consider the effect of intra-industry spillovers, we extend the effect to inter-industry spillovers which implies the effects of IT industries on non-IT industries.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lowing for firm-level variables, market competition and technological spillovers, the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oes not play a significant role on innovative activities. Second, while innovative activities of domestic firms affect significantly firms' innovative activities, those of foreign firms do not. Third, innovative activities of IT industries as inter-industry spillovers play a significant role on innovative activities and labor productivities of domestic firms.
지식강국 코리아 여성발명인이 이끈다/7월부터 소액수의계약변경/발행인 칼럼/협회창립 14주년 축시/특허권자 입장 강화된 특허법 시행/KIWIE 앰블럼 의미/협회 창립 14주년 축사/협회 창립 14주년 및 협회지 차간 5주년 축하 메시지/한국여성발명협회로 인해 여성발명 비약적 발전/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창간5주년 특집-한국여성발명협회 전신 한국여성발명가협회 창립멤버 6인/둘리 등 토종 캐릭터 상표권 외국산 비해 상표 등록 저조/새로운 디자인제도 이달부터 시행/하수도 미생물연료전지 국내 특허 선진국 압도/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여성발명 활성화 전진기지로 대학을 적극 활용하자/플레밍의 페니실린/지난해 20대 발명가 비중 감소/<환희> 행복한 여성발명가 15인의 인생과 발명이야기/6월 협회소식
근래에는 특히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표준화와 상충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과의 조화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표준화기구들은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조화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정책의 한 부문으로서 본 논문은 ITU의 저작권정책 수립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ITU 저작권정책 수립의 동기가 된 것은 매우 특정적인 기술 분야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ITU의 표준기술문서인 권고안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특허권과 저작권의 근본적인 특성 차이로 인한 논란 가운데에서도 현재는 ITU의 특허정책의 기조에 맞춰진 독립적인 저작권정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진행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저작권정책의 수립을 놓고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분석함으로써 특허정책과는 다른 저작권정책이 갖는 특수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현재 작성되어 계속 검토되고 있는 저작권정책 초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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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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