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기록관에서 관리되는 기록들은 실질적인 권력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산되고 관리되는 핵심기록들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특수기록관에 한해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특수기록관리 제도의 예외적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수기록관의 의미뿐 아니라 특수기록물의 특징과 범위, 유형에 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첫째, 국가기록원의 백서와 통계자료에서 드러난 특수기록물의 이관 현황을 분석하고 특수기록물과 특수기록관의 유형과 범주,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특수기록관의 설립과 조직체계에 따른 운영방식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산과 이용측면에서 급증하고 있는 특수형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하기 위한 기술요소를 설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일반기록물 기술요소 외에 특수형태 기록물 기술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각국의 기록물 기술규칙을 대상으로 특수형태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영역과 요소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기술표준인 ISAD(G)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을 기준으로 기술요소들을 설정하였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급속하게 변화된 기록관리 환경에 부합하도록 현행 법률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에 관한 부분만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기록관리법령과 유관법령을 고찰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밀기록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정보화계획과 육군의 특수기록관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실무적 접근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비밀기록 관리절차를 '이관단계', '보존관리단계', '활용단계'로 구분하여 제언하였다.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
2014년 11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로 인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특수기록관)에서도 계속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록관들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운영 및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보존장소 변경에 관한 대상선정 기준(사료적 가치)이 다소 모호하고,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관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기록원의 보존장소 변경 조치 현황과 해당 기록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보완 및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다수의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웹하드 서비스의 이점을 이용하여 각종 불법복제물 등의 업로드를 유도하고 다운로드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특수유형의 OSP(Online Service Provider,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모든 이용자들의 관련 기록을 담고 있어 헤비업로더의 활동내역뿐만 아니라 업체측의 방조혐의 등의 증거를 추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수유행 OSP들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무결성을 유지하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보고, 수집한 데이터 또한 신속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일반적인 유형과 변동에 따른 대책과 지침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조직개편의 다양한 유형과 발생 요인에 따른 추가적인 지침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조직변화에 따른 기록물관리가 기관간의 변화만이 아닌 내부조직 간의 업무기능 변화와 이에 따른 기록물 이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조직 변화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기록물 및 특수기록관 기록물에 대한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넷째, 정부조직변화에 대한 기록물 이관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야 한다. 다섯째,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재정비하여 기록물 누락 및 멸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특수한 가치에 주목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논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리 개선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유형과 성격을 고찰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기록물은 국가의 필수 기록물이며,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 보장 차원에서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기록물의 맥락이 헌법재판소와 관계를 맺는 여타 헌법기관, 행정부 등의 기록물에 광범위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관리현황 파악은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였다. 처리과 단계에서는 생산 및 등록, 분류체계 현황을 살펴보았고, 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는 기록물의 보존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황파악을 토대로 인프라, 프로세스, 공개 및 활용으로 나누어 헌법재판소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인프라 부분에서는 제도, 시설,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였고, 프로세스에서는 분류와 평가(appraisal)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류에서는 재판기록물 분류구조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평가에서는 행정기록물 보존기한 책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판기록물의 보존기한 책정의 방식을 재고(再考)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개 및 활용에서는 정보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기록물에 적용되는 정보공개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활용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록물의 활용 가능성과 범위의 확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헌법기관으로 지정된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수한 가치에 주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특성을 연구하였고,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위업무를 분석하여 생산기록물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선거 상황별 기록관리 현황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했으며 처리과 직원과 기록관리 담당자 면담을 통하여 실무와 법제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은 제도와 시설, 인력과 활용 및 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고유한 특성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기록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1999년 1월 29일 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 정수점검 관련 조항에 따라 기록관, 특수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매2년 전수1회' 주기로 정수점검을 실시해 왔다. 특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그 동안 적극적인 수집활동을 통해 보존기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기존 정수점검 관련 법령 조항으로 인해 정수점검 수행 시 많은 문제점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다. 본고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정수점검 업무에 대해 새롭게 제 개정된 법령의 개정사유, 내용, 목적 및 입법취지 등을 소개하고 기존 업무의 문제점과 변경된 업무의 개선사항을 분석하였다. 필자는 다년간 정수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견된 문제점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행규칙 제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초안 및 최종안 작성과 법제처 법률검토를 거쳐 2016년 8월 29일부터 새로운 정수점검 관련 법 조항을 제 개정하였다. 제 개정된 정수점검 관련 법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최소 매4년 전수1회'라는 탄력적 정수점검 주기적용과 '사후조치 의무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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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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