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a case study of private sector's development of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in Pohang through a special act, which provides a guideline of 30% of land for non-park while 70% of land for park. The strategy has a lot of validity in many respects along with the urban planning sunset system, but even with the special act it would not easy to be implemented in Pohang, where the guideline has been modified to 20% for non-park, mostly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while 80% for park. Thus,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would be discouraged due to low commercial validity. Also, there would exist various risks because the project would be completed through a long-term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process. Thus, this study argues that it would be better for Pohang to follow the original guideline of the government for bette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along with preparation of a law with which the government be able to recoup excess profits when too much profits would be given to private developers. For the project implemented smoothly,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local housing market and fluctuating economic conditions, and to prepare various incentives for private companies. In addition, to secure publicity, guidelines on the level of publicity of the project should be prepared through negotiation by parties to prevent the project being discouraged too much.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과거에 비하여 빈번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화재, 구조, 구급, 민원 등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자동차는 긴급하게 출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부득이 하게 위반하게 된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교통사고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의 동기가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불이익의 정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신분상 경제상불이익을 홀로 감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소극적 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소방과 관련한 상황들은 대부분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 두려워 소극적 출동을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방안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사고처리의 관한 특례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 특례법의 제정을 통하여 소방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입양특례법의 개정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앞두고 있는 국내외 입양환경의 변화에 맞서, 효과적인 입양실천을 위해 입양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정책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입양사업 특성과 입양기관의 역할을 분석하고, 국내 입양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입양특례법 개정 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 및 입양실천에서의 문제점, 향후 개선사항 등 변화하는 입양 환경을 진단하고, 앞으로 국내 및 국제입양에서 예측되는 변화에 따라 입양 기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조사 및 실무자 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입양사업의 방향성과 입양기관의 변화된 역할 및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난 6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1998년부터 각종 세금 등을 면제하여 가격을 인하해 공급하고 있는데, 일정기한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일몰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어 2012년 6월 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이에 재연장 방안이 아닌 영구화 방안을 모색 추진하고자 한다.
중국, 對일 농산물 수출기업 대상 연수 실시/ 세계 농약시장, 3년 연속 증가/ 일본, 지역특산물에 대한 농약관리법 특례 종료/ 中상해시, 오염된 밭 농산물 생산 금지/ 영국, 농약사용 규정 개정/ 美소비자단체, GM작물 철회 위한 농무성 소송/ 中운남성 중소기업, 메콩강 유역국가와 경제관계 강화
지금의 창경궁이 창경원이던 시절 꽃피는 봄이 오면 창경원 벚꽃 구경을 하기 위해 경향 각지에서 몰려드는 상춘객들로 인해 창경원 입구인 배오개 네거리(종로4가 네거리)는 대 혼잡을 이뤄 전차도 꼼짝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경시청은 이 같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1923년 4월 배오개 네거리 한 가운데 입에 호각을 문 교통순사를 배치했다. 아마 이것이 우리나라 교통경찰의 효시가아닌가 생각된다.
톤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데 이어 12월31일 공포되어,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그간 우리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톤세제 도의 국내도입이 가시화되었다. 다음은 톤세제도의 개요와 기본구조 등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제가 적용 되고 있다. 주40시간제 적용은 지난 2004년 7월 1일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지난 7월 1일부터는 2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은 규모가 다른 하도급업체가 혼재하고 있어 주40시간제의 효과적인 적용 및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노동부는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해 적용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특례(법 부칙 제5조의2, 영 부칙 제2조)'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 및 문답풀이를 담은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령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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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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