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에 의해 민간투자대상시설이 BTL(Build-Transfer-Lease)방식에 의한 학교 복지시설, 군시설 등 새로운 사회기반 시설유형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개정으로 과거 민간투자가 불가능했던 군시설물에 2006년 1.3조원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군시설 BTL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 BTL사업의 문제점과 군 BTL 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사업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군BTL 사업의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BTL사업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군시설 특성이 반영된 특수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군시설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severity)과 그에 따른 군의 대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역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 대비 실현 소득대체율이 부족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산배분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최적 자산배분안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가입자 소득수준, 추가부담금 수준별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투자의 대상으로 주식과 예금을 고려하였으며 주식의 경우 GBM 모형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수익률 분포를 생성하였다. 분석결과,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간이 30년 이하인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최소 70~80%를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금을 추가 납부할 경우 위험자산의 최적 투자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자에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가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부담금 납입을 유인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경영(公企業經營)의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를 위하여 1984년 25개정부투자기관(個政府投資機關)에 도입한 책임경영제도(責任經營制度)와 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제도(經營實績評價制度)의 효과(效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출원가율(賣出原價率) 개선정도(改善程度)에 관한 계량분석과 경영개선 전반에 관한 설문분석(設問分析)을 실시하였다.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임직원(任職員)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設問調査)에서 전체 응답자의 79%가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최고경영진(最高經營陣)의 경영개선 의지가 과거보다 새로워졌거나 아주 참신해졌다고 응답하였고 사장(社長) 이외 일반직원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의식구조 변화에 있어서도 전체 응답자의 72%가 어느 정도 변하였거나 크게 변하였다고 응답하는 등 경영분위기(經營雰圍氣)가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를 겪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새로운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의 경영개선(經營改善) 효과(效果)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 등 25개정부투자기관(個政府投資機關)의 1984~86년간 원가절감액은 단순평균치 기준으로는 1조(兆) 1,281억(億)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신뢰구간 등을 고려한 순원가절감액(純原價節減額)은 2,983억(億)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제도(人事管理制度) 운영(運營)에 대한 불만 잔존 및 경영계획의 실효성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관련 정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책임경영제도(責任經營制度) 운영이 요청되고 있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특허법 1조1항)으로 한다. 따라서 신기술을 발명한 사람은 배타적인 재산권이 부여되고 그러한 기술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공공의 산업이 발전된다는데 특허제도의 의미가 있다. 더불어 해당기술에 대한 중복 투자 및 연구를 방지해 불필요한 낭비를 없앤다는 효과도 있으나 이런 측면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목적 및 효과를 잘 이용해 지적재산권 및 기술을 보호하고 나아가 개발된 기술을 적절히 이용해 좀더 발전지향적인 사회를 이루는 것이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기업과 개인의 필수적인 요건중의 하나이다. 이에 선진국의 특허제도 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특허의식 고취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이해관계자 보호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정보보호 공시제도(ISDS)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의 시행을 촉구하는 연구들이 있었으나, 제도 시행 후에 공시된 내용을 분석하거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 산업진흥포털에 2020년까지 공시되었던 정보보호공시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현황을 정리하고,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공시제도를 통해 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공개한 기업들에서 전담인력을 늘리는 경우가 있었으며,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었지만, 투자의 증/감에는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현재의 공시제도는 개별 기업들이 공시를 해야하는 유인을 주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제도의 취지였던 기업의 정보보호 위험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나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의무화되어 활성화되고 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에 포함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재의 공시제도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나 고객이 공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다 인지하기 쉽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의 내용에 포함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일반산주와 임업후계자 독림가의 산림투자 인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임 독림가가 일반산주보다 산림투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1. 일반현황의 비교에서 임 독립가가 일반산주보다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 면에서 높게 나왔으며, 직업의 경우 임 독림가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일반산주는 농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산림의 소유동기에서 임 독림가의 경우 일부상속 일부매입이 41.2%로 가장 많은 반면, 일반산주의 경우는 선대로부터의 상속이 40.9%로 가장 많았다. 3. 산림투자에 대한 산주태도에서 임 독림가가 일반산주보다 과거 5년동안 산림투자 경험과 정부지원 신청경험 모두 높게 나타났다. 4. 정부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일반산주보다 임 독림가가 정부지원 제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 제도의 실행상태에 대해서는 임 독림가와 일반산주 모두 '그저 그렇다'는 미온적인 반응을 가장 많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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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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