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 공공재인 과학지식을 재산화하는데 유용한 특허제도

  • Published : 2000.10.01

Abstract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특허법 1조1항)으로 한다. 따라서 신기술을 발명한 사람은 배타적인 재산권이 부여되고 그러한 기술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공공의 산업이 발전된다는데 특허제도의 의미가 있다. 더불어 해당기술에 대한 중복 투자 및 연구를 방지해 불필요한 낭비를 없앤다는 효과도 있으나 이런 측면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목적 및 효과를 잘 이용해 지적재산권 및 기술을 보호하고 나아가 개발된 기술을 적절히 이용해 좀더 발전지향적인 사회를 이루는 것이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기업과 개인의 필수적인 요건중의 하나이다. 이에 선진국의 특허제도 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특허의식 고취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