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에 따라 다수의 통신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고, 특히, 1999년 1월부터는 공기업도 자회사를 통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자가통신설비와 관련된 규제제도는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와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일부 공기업을 비롯한 자가망 보유 회사들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이 충분히 설치된 이후에도 자체 수요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통신망 분야에 확대투자를 하여 통신사업의 진입을 직ㆍ간접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은 국내 통신사업구도에도 커다란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자가 통신망에 대한 국가적 정책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중복ㆍ과잉투자 방지, 공정경쟁 보장, 회계분리, 자회사 설립, 통신사업 구조조정, 국가경쟁력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 및 실태와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의 자가통신망 실태와 관련 법ㆍ제도 둥을 비교ㆍ분석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련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Despite the longing for democracy of most people, Myanmar has missed opportunities fo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by military dictatorship. However, since 2010, the civilian government has gained new opportunities for reform. After turning to economic reform,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EU lifted the economic sanctions that they had taken in the past. As a result, it is growing rapidly compared to neighboring countries due to attracting foreign capital, tariff benefits on export items, and expansion of industrial infrastructure. Despite the increased investment value due to economic growth and democratization, the complex and customary land system of Myanmar must be an uneasy factor in securing stable land rights when entering overseas markets.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he method of securing the land rights in the development projec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oreign investment system in Myanmar and the investigation of joint development ca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quisition of land use rights at the early stage of development can be considered through the foreign investment system.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Law and Myanmar Investment Law, the land can be used for up to 70 years, and Under the Special Economic Zone Law, the land can be used for up to 75 years. Second, in relation to land compensation,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detailed resettlement plan for the indigenous people as the difficulty of land acquisition is expected due to the recent democratization trend and strengthening the voice of residents. Third, land use at the operational stage can be achieved by leasing the land from developers, and this will be the most realistic plan at present. In other words, the developer can directly develop the land created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Law and the Special Economic Zone Law, or Sub-lease and transfer the land use right to a third party.
기초연구투자, 성장동력창출 등 미래 성장시장 개척을 위해, 2019년도 정부R&D 예산은 20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처럼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 또한 확대 시행중이다. 그러나 사업비 부정집행 등 연구비 유용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수단인 제재부가금 부과제도가 본격 도입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제재부가의 법적근거, 부처 간 법령 비교검토, 부과기준(부과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무 활용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부처 부가금 부과기준의 일원화 개정이후 단일기준을 적용 시행함에 따라, 이에 부가금제도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최근 3년간 부과자료를 근거로 구간별 부과현황 등 정밀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소액 유용행위에 집중 부과되고 있음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상응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 벤처기업에 벤처캐피탈이 투자금을 집행하였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따른 성장성과 수익성을 비교, 확인하여 본 연구로 바이오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을 유치하지 아니한 기업이 투자금을 유치한 기업보다 오히려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벤처캐피탈이 투자금을 유치하지 아니한 바이오벤처기업들은 대기업군의 자회사 형태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자회사 형태였으며, 이는 역으로 바이오 벤처기업은 막대한 자금 투입과 오랜 기간이 필요로 하는 바이오산업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벤처 산업분야의 기업공개(IPO)에 적용되는 <기술성평가 상장특례>제도로 인해 그동안 바이오벤처기업의 매출 및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코스닥(KOSDAQ)에 기업을 상장됨에 따라 선행연구에서의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업 산업군 등에서는 매출 및 이익이 일정요건 이상이 되어야 하는 상장요건을 갖추어야만 기업공개(IPO)가능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결과에 기존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바이오벤처 분야의 발전적 성장을 위하여서는 벤처캐피탈은 물론 엔젤투자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산업별 구분을 통한 성장 모델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아직 국내 상장한 투자 바이오벤처의 절대수가 부족하며 이로 인한 통계상 의미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다각도의 관점보다는 경제성의 관점으로만 평가한 부분은 이후의 연구를 통하여 보완 발전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 실용적 정보화 투자 사전평가방법론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 Best practice로 인식되고 있는 4개 조직의 사전평가 제도, 방법론, 수행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 프로세스, 지표, 측정기법을 통합하여 일관성있는 방법론 체계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Best practice 사례는 각각 민간기업과 공공조직, 서비스 분야와 제조 분야, 평가체계와 개별 평가사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사전평가방법론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투자계획 타당성 분석에서는 제안된 정보화 계획 자체의 타당성을 사업계획 충실성, 추진의지, 투자비용 적정성, 중복투자, 조달가능성, 리스크 등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정보화가 창출하는 효과의 타당성을 경제적, 전략적,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3단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평가결과를 정량적으로 종합 평점화한다. 이 방법론은 Best practice사례가 축적한 수년간의 노하우와 검증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으며, 특히 리스크 분석, 화폐가치 산출, 종합평점 산출을 위한 정량화 기법은 여러 기업의 사전평가 담당자에게 유용한 참조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여러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제기해 오던 문의와 요청에 대한 일괄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기술금융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기업에게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형태로는 R&D 출연보조, 융자, 출자 그리고 보증방식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금융 지원방식 중 출자형태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펀드 결성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늘려야 한다. 둘째, 업무집행사원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정부의 우선손실충당제도 배제를 현행처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기술기업의 창출, 육성 및 투자기업 가치제고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대한 정부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여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집행사원은 수익실현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계획의 구체화를 통해 대형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녹색 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건설 기업들도 기존 토목 및 건축 공종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투자경제성이 검증되지 않고 건설 기업들은 관련 리스크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수행되고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자경제성에 관한 단계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UNFCCC에 등록된 국내 CDM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 IRR은 -3.19%로 사업들의 수익성이 저조한 것을 파악하였다. 2단계에서는 사업별(태양광, 풍력, 수력, 매립가스)로 IRR이 가장 낮은 사업을 선정하여 국내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탄소배출권(CER)판매를 통한 추가 수입을 적용하여 수익성 향상 여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투자경제성이 있는 사업은 매립 가스 및 풍력 사업이었으며 두 보조방안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및 수력 사업은 수익성이 없었다. 또한 사업별로 보조방안의 비중이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FiT는 태양광, CER판매는 매립가스 사업이 가장 혜택을 보았다. 이에 비해 풍력 및 수력 사업은 보조방안으로 인한 추가 수입이 적은 것을 파악하였다. 4개의 대상 사업 중 매립가스의 IRR이 가장 개선되었으나 풍력사업이 NPV가 가장 높고 보조방안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투자매력도가 좋은 사업으로 드러났다. 건설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성숙하면서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사업에 투자와 경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항공기 테러사건은 국제교역의 보안에 관한 관심과 우려를 증대시켰다. 그리고 미국은 테러 위협에 대해 다층적 방어 전략을 추진하면서 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하여 국토안보부를 설치하고 CSI, 화물정보 24시간 전 신고제도, SAFE Port Act, 9/11 테러대책이행법, C-TPAT 등 다양한 물류보안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물류보안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물류허브화 정책추진 및 물류정책기본법에 물류보안시책을 마련하는 등 공급사슬보안에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실제적 당사자인 기업은 각 기관별로 운영되는 물류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의 중복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류보안 인증제도는 국가차원의 보안강화에 따라 화물흐름의 지체현상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기업을 지원하자는 의도인 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통합된 국가 물류보안제도의 마련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인증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국내 물류보안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가 공급사슬보안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을 크게 3가지, 즉 글로벌 수준의 공급사슬보안체계 구축, 국내적으로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건설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과 더불어 공공과 민간에서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설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PQ제도의 기술력 평가항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PQ제도 이후의 특허출원 추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PQ제도와 특허출원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또한 향후 제도적 판단근거로의 사용과 건설업체들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과 등록향상을 위해 현재 PQ제도와 기술개발의 제도적, 기능적 문제점분석을 토대로 지원방안 모색과 특히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내 PQ제도의 기술평가항목 중 신기술과 특허에 대한 기술가점의 변화에 대한 추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국내 건설업체들의 특히 및 실용신안의 출원과 등록실태를 건설업체들의 특성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변화 추세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상의 제도적, 기능적 문제점 분석을 통해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글로벌기업들의 신흥국 시장 쟁탈전이 격화되고 중국의 곡물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지리적으로 아세안의 중심에 있는 캄보디아가 주목받고 있다. 캄보디아는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정책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며 해외투자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특히 농업은 캄보디아의 근본적인 가난과 빈곤을 해결해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대캄보디아 투자에 관심이 많은 한국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캄보디아는 농업에 적합한 기후와 자연환경, 저렴한 인건비와 큰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농산업체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대상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 법제도, 양국간의 협력관계 등 철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캄보디아는 열악한 인프라와 관개시설의 미비, 만연한 부정부패,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인력 운용 등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 인프라 조성에 KOICA와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는 KOPIA같은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전문 기관과 연계한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3. 캄보디아는 현재 외국의 투자자들이 원활히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관련 기관을 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운영이 법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힘을 합쳐 투자 전에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4. 한국의 해외식량기지 건설은 정부와 기업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는 농업을 단순히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산업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산업의 하나로 바라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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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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