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의 지각된 건강상태, 통증, 수면양상과 삶의 질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삶의 질 예측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일개 시 복지관 이용 노인과 방문건강관리 대상 노인 276명을 대상으로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로 지각된 건강상태, 통증, 수면양상, 삶의 질을 측정하였고 PASW와 AMOS로 분석하였다. 지각된 건강상태, 통증, 수면양상이 노인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 경로모형은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x^2$/DF=1.393, p=.077, GFI=.971, TLI=.983, CFI=.989, RMSEA=.038). 노인의 지각된 건강상태(.169), 통증(.322), 수면양상(.214)은 삶의 질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지각된 건강상태는 통증(.374)에, 통증은 수면양상(.193)에 직접효과가 있었다. 또한 지각된 건강상태와 통증은 삶의 질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노인의 지각된 건강상태가 부정적일수록 통증과 수면양상이 나빠지고 삶의 질이 저하됨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통증, 수면 관련 중재 시 노인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정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중재적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만성허리통증자의 특징적과거력의 존재수와 주관적 불안정성 통증 양상 및 이학적 불안정성 검사 간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40명의 만성허리통증자들에게 4가지 특징적과거력의 존재 유무를 조사 한 후, 존재 수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 하였다[그룹 1 (0) : n = 8, 그룹 2 (1) : n = 8, 그룹 3 (2) : n = 8, 그룹 4 (3) : n = 8, 그룹 5 (4) : n = 8]. 불안정성과 관련한 주관적 통증 양상 16개 항목의 양성반응을 조사하고, 7개의 이학적 불안정성 검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점수화 하였다. 특징적과거력의 존재 수에 따른 주관적 불안정성 통증 양상, 이학적 불안정성 검사 점수를 비교하고 상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그룹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또한 특징적과거력의 존재 수와 주관적 불안정성 통증 양상(r = .819, p = .000), 이학적 불안정성 검사(r = .606, p = .000) 사이에는 높은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고, 주관적 불안정성 통증 양상과 이학적 불안정성 검사(r = .571, p = .000) 사이에도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3개 이상의 특징적과거력의 존재는 만성허리통증자의 허리부위 불안정성 진단에 유용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특징적과거력 정보와 주관적 불안정성 통증 양상 및 이학적 불안정성 검사 결과의 조합은 불안정성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골관절염 여성노인의 통증, 수면양상, 생활만족도, 우울의 정도를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여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C시 소재 노인복지관을 방문하는 여성 노인 중 의료기관에서 골관절염으로 진단받은 노인 14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통증은 2.58점, 생활만족도는 65.4점, 수면양상 37.6점, 우울 13.58점으로 나타났고, 연구대상자 중 43.5%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통증, 수면양상, 생활만족도, 우울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우울은 통증과 정상관관계로, 생활만족도와 수면양상은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통증이 심할수록 우울정도는 높고, 생활만족도와 수면 양상이 양호할수록 우울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생활만족도, 통증, 수면양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우울을 설명하는데 48%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우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생활만족도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골관절염 여성노인의 노년기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우울 영향요인을 고려한 우울예방 프로그램이나 보다 실질적인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무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서론: 대퇴골 근위부에 발생하는 종양은 양성일지라도 수술적 병변의 제거시 관절내 도달이 필요하거나 대퇴골 경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등 주위 고관절의 구조 및 기능을 위협할 수 있어 그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고 치료에 어려움이 있으나 고관절부의 동통을 유발하는 양성 골종양의 치료는 비관혈적 수술이 현재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CT등을 이용한 경피적 절제술,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등 비교적 덜 침습적인 치료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퇴골 근위부 종양중 비교적 흔한 유골골종(osteoid osteoma)에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저자는 대퇴골두내 발생한 내연골종 및 피질골내 연골종을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를 통해 치료한 후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증례1 - 31세 여자환자로 1년 전부터 시작된 우측 둔부 및 서혜부 외측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사무직 여성으로 과거력 및 가족력 상 특이 소견 없었으며 통증의 양상은 간헐적으로 야간에 심해지는 양상으로 통증 발현 시에는 체중 부하하기 힘든 정도였다. 통증에 대해 수개월간 대증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수일에서 수주 후 재발되는 양상이었으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에 비교적 효과가 있었으나 내원 시에는 증상이 점차 심해지며 지속적인 양상으로 소염진통제가 계속적으로 필요하였다. 이학적 소견상 우측 고관절의 운동제한은 없었으나 Patrick 검사 양성이었으며 내회전시 불쾌감을 호소하였다. 단순 방사선 검사상 우측 대퇴 골두 부위에 주변으로 경화상을 보이는 방사선 투과성 병변이 관찰되었으며, MRI상 T1WI와 T2WI에서 낮은 신호강도를 보이면서 1.5${\times}$1cm 크기로 경계가 비교적 분명하였고 주변에 반응성 부종이 관찰되어. 유골골종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아 고주파열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전신마취하에서 먼저 CT시행 하에 세침 생검을 실시한 후 Radionics$^{(R)}$ 고주파침을 삽입하여 병변 중앙에 위치시킨 후 $80^{\circ}C$ 평균모드으로 6분간 고주파 열 치료 시행하였으며 시행 중 다른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환자는 마취에서 의식이 돌아온 직후와 술 후 14시간 후에 통증 전혀 호소하지 않았으며 술후 1일째 체중 부하시 통증 없는 것 확인 후 퇴원 조치 하였으며 술 후 3주 뒤 MRI로 병변 부위 관찰하였으며, 이때 병변부위 소실된 것 확인할 수 있었다. 술 후 15개월째 환자는 일상 생활에 지장없었으며 통증 호소하지 않았다. 조직 검사결과는 피질골내 연골종으로 확인되었다. -증례 2- 56세 여자환자로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좌측 둔부 및 대퇴부 외측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통증은 주로 밤에 악화되었으며 1달 전부터 통증 심해지고 지속되는 양상으로 타 병원에서 아스피린으로 통증 조절되었고 유골 골종 의심 하에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과거력이나 가족력상 특이사항 없었으며 이학적 검사상 고관절 운동 범위 제한은 없었으나 외전과 내회전시 좌측 서혜부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단순 방사선 소견상 좌측 대퇴골두 하방 내측으로 석회화를 동반하고 주변 경화상을 보이는 방사선 투과성 병변이 관찰되었으며 MRI상 T1WI와 T2WI에서 비교적 낮은 신호강도를 보이는 양상으로, 유골골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전신 마취 후 CT시행 하에 먼저 세침 조직 검사를 실시한 후 Radionics$^{(R)}$ 고주파침 삽입 후에 평균 모드 $80^{\circ}C$로 6분간 열 치료 시행하였고 환자는 마취에서 회복 후 즉시 통증 감소 보였으며 시술 후 1일째 이학적 검사 및 체중 부하 시행하였을 때 통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퇴원 조치 할 수 있었으며 술 후 1달째 MRI검사를 통해 병변이 사라지고 성공적으로 시술을 시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시술 3개월째로 통증호소없었고 이학적소견상 정상이었다. 조직검사결과는 내연골종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저자들은 수술적으로 치료가 비교적 어려운 대퇴 골두 부위에 발생한 피질골내 연골종과 내연골종에 대해 경피적 고주파열치료를 시행한 후 이를 보고하는 바이며 동통을 유발하는 유골 골종 이외의 다른 양성골 종양에 대해 치료 계획시 그 도달이 어렵거나 술 후 주위 구조물과 관절의 불안정성등의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는 경우 그 적응증의 확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갈이나 이악물기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구강기능장애의 주된 임상 소견으로 흔히 관찰되는 설 함요가 긴장성 두통의 통증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관찰하고자 국제두통학회의 진단기준에 부합되는 긴장성 두통이 있는 환자 중 설함요가 있는 65명을 실험군으로 하고, 설 함요가 없는 환자 65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통증의 질과 강도, 양측성 유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증감 유무 등을 관찰하고 통계 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긴장성 두통환자의 통증의 질은 설 함요의 유무에 따라서 통계학적인 차이가 있었다(p=0.049). 2. 긴장성 두통환자의 통증의 강도는 설 함요의 유무에 따라서 통계학적인 차이가 있었다(p=0.010). 3. 긴장성 두통환자의 통증의 양측성 유무는 설 함요의 유무에 따라서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 4. 긴장성 두통환자의 통증의 일상생활에서의 증감 유무는 설 함요의 유무에 따라서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설 함요가 있는 긴장성 두통 환자는 설 함요가 없는 긴장성 두통 환자에 비해서 통증의 예통과 심도통이 더 심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진료에 임 할 때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치과에 내원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통증이며 이런 통증 치료시에 장시간의 개구는 저작근에 근육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장시간의 근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치과진료실내에서의 치료로 인하여 두통, 저작근의 통증, 개구 장애, 저작 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통증을 치료하기위하여 내원한 환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다른 국면의 통증에 맞부딪치게 된다. 물론 이악물기등의 악습관 그리고 과도한 껌저작등으로 인해서도 임상적으로 근쇠약감이 호소하며 이에 대해서는 실험적 근피로유도후에 근전도등을 이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근쇠약감 및 근피로로 인하여 교합양상의 변화를 주관적으로 호소하며 이 상태에서의 근육의 근전도 평가가 이루어져 왔던 것에 비하여 교합의 변화에 대해서는 평가가 미진하였다. 과도한 이악물기나 개구 및 껌 저작으로 인한 근피로가 교합양상에 미치는 변화를 평가하고 감각신경 변화로 인하여 근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하고자 측두하악장애 증상이 없고 정상 범주의 교합을 가졌으며 교정치료나 3개 이상의 보철 치료를 받지 않은 지원자 총 24명(평균나이 25.7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 피로를 실험적으로 유발하기 위하여 이악물기, 장시간 개구 상태 유지, 주저작측으로 껌 저작을 시행하여 근피로를 느끼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적 자극을 이용하는 뉴로미터를 이용하여 근통증시에 주저작측 삼차신경의 감각신경을 측정하였고, 근통증을 느끼는 시점에 근쇠약감이나 저작근 기능 장애로 인한 교합상태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T-scan II system을 이용하여 교합접촉, 교합력 등을 조사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근피로는 장시간 개구 후에 가장먼저 느꼈으며 근통증을 느끼는 시간은 이악물기 후에 가장 빨리 나타났다. 근피로, 통증을 느끼는 시점에서의 근피로, 통증의 정도는 이악물기 후에 가장 높았다 2. 최초접촉시의 접촉시간 접촉력은 차이가 없었으며 교두간 접촉위에서 껌저작후 접촉시간, 장시간 개구 후와 껌저작후에 접촉력이 감소하였다. 최대접촉위에서는 장시간 개구후와 껌저작후에 접촉력이 감소하였다. 최종접촉위에서는 모든 실험적 근피로후에 접촉시간이 감소하였고 접촉력은 껌저작후에 감소하였다. 3. 실험적 근피로가 유발된 근육에서의 감각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4. 접촉수는 실험적 근피로 유발후에 최초접촉위 최대 접촉위 그리고 최종접촉위에서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5. 접촉수의 주저작측에 따른 비교에서 좌측으로 껌을 저작한 군은 접촉수에 좌우측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우측으로 껌을 저작한 군에서는 좌측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구강내외에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은 임상적으로 근쇠약감을 호소하는 경우 교합양상에 변화를 초래 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장시간의 개구나 이악물기, 과도한 저작등의 악구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사건은 특히 치과치료 시에 교합 변화에 주의를 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degree of pain belief in musculoskeletal patients, and to identify the correlation with chronic pain, pain coping and pain disability. Methods: A total of 203 inpatients or outpatients with chronic pain in orthopedics agreed voluntarily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and answer a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7.0 program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imple linear regression. Results: The degree of pain belief in this stud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ir age, education, job, health status, and pain duration. Among the variables correlating with pain belief in this study,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ain and pain disability, pain and passive coping, pain belief and passive coping, pain belief and pain, pain belief and pain disability. The strongest correlation was passive coping and pain disability. Conclusio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nursing intervention which can help reducing negative pain belief in patients with chronic musculoskeletal pain. Also we need to enhance the ways of coping to active or chronic pains for controlling them effectively.
긴장성 두통이 있는 측두하악장애환자의 연령에 따른 통증의 양상을 관찰하고자 국제두통학회의 진단기준에 부합되는 긴장성 두통이 있는 측두하악장애환자 170명을 실험군으로 하고, 긴장성 두통이 없는 측두하악장애환자 222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통증의 질과 강도, 양측성 유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증감 유무 등을 관찰하고 통계 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긴장성 두통이 없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통증의 질은 연령별 차이가 없었지만, 긴장성 두통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p=0.042). 2. 긴장성 두통이 없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통증의 강도는 연령별 차이가 있었고(p=0.00), 긴장성 두통이 있는 측두하악 장애 환자에서도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p=0.004). 3. 긴장성 두통이 없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통증의 양측성 유무는 연령별 차이가 없었고, 긴장성 두통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도 연령별 차이는 없었다. 4. 긴장성 두통이 없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일상생활에 따른 통증의 증가 유무는 연령별 차이가 없었고, 긴장성 두통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도 연령별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 차이는 긴장성 두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동일하게 통증의 강도에서는 있었고, 양측성 유무 그리고 일상생활 유무에서는 없었지만, 긴장성 두통이 없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통증의 질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없었지만 긴장성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연령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긴장성 두통이 있는 환자를 진료할 때는 연령에 따른 통증의 질과 강도를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C시에 소재한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대상 노인 중 만성 관절통증이 있는 65세이상 취약계층 재가 여성노인 234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일반적 특성, 통증양상, 통증정도, 지각된 건강상태, 일상생활능력, 수면양상, 우울, 삶의 질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17년 2월 16일부터 3월 13일에 걸쳐 수집되었으며, t-test, ANOVA, 상관분석,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우울(${\beta}=-.60$, p<.001), 통증정도(${\beta}=-.15$, p=.007), 의료보장 유형(${\beta}=.15$, p=.001), 지각된 건강상태(${\beta}=.14$, p=.007), 통증지속기간(${\beta}=-.10$, p=.019), 결혼상태(${\beta}=.10$, p=.024), 일상생활능력(${\beta}=.09$, p=.036)순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총 설명력은 63.1%였다. 본 연구를 통해 만성 관절통증이 있는 재가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우울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우선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공적부조 대상 노인의 삶의 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통증 발현 초기부터 통증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토대로 통증완화중재 개입을 시행해야 한다.
이갈이나 이악물기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구강기능장애의 주된 임상 소견으로 흔히 관찰되는 구강 협점막 백선이 긴장성두통의 통증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관찰하고자 국제두통학회의 진단기준에 부합되는 긴장성 두통이 있는 환자중 구강 협점막 백선이 있는 79명을 실험군으로 하고, 구강 협점막 백선이 없는 환자 79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통증의 질과 강도, 양측성 유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증감 유무 등을 관찰하고 통계 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긴장성 두통환자의 통증의 질은 구강 협점막 백선의 유무에 따라서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 2. 긴장성 두통환자의 통증의 강도는 구강 협점막 백선의 유무에 따라서 통계학적인 차이가 있었다(p= .043). 3. 긴장성 두통환자의 통증의 양측성 유무는 구강 협점막 백선의 유무에 따라서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 4. 긴장성 두통환자의 통증의 일상생활에서의 증감 유무는 구강 협점막 백선의 유무에 따라서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구강 협점막 백선이 있는 긴장성 두통 환자는 구강 협점막 백선이 없는 긴장성 두통 환자에 비해서 통증의 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진료에 임 할 때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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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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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