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통증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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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T2 Map 기법을 이용한 슬관절염 환자의 연골 변화 평가 (MR T2 Map Technique: How to Assess Changes in Cartilage of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of the Knee)

  • 조재환;박철수;이선엽;김보희
    • 한국의학물리학회지:의학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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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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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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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MR T2 map기법을 이용하여 슬관절염이 없는 건강한 사람과 관절염이 있는 환자의 연골의 T2값 변화를 측정하여 슬관절 연골의 형태 및 손상 정도를 평가하고 아울러 T2 map기법의 유용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과거 병력 및 현재 임상적으로 슬관절염이 없는 건강한 사람 30명과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무릎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 중 단순 방사선 촬영에서 슬관절염 소견이 보이는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multi-echo 방식(TR: 1,000 ms, TE values (6.5, 13, 19.5, 26, 32.5. 40, 45.5, 52))인 T2 SE (spin echo) sequence를 이용하여 슬관절 연골 T2 SE 영상을 획득 하였다. 획득한 영상을 바탕으로 슬관절 연골 내 구역별 신호강도(S.I)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Origin 7.0 Professional (northampton, MA 01060 USA)을 이용하여 평균 T2값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T2값은 독립표본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건강한 그룹과 슬관절염 그룹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행,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건강한 그룹과 슬관절염 그룹의 시상면과 관상면의 내, 외측 관절연골에 대한 각각의 T2 값은 시상면에서는 대퇴연골의 경우 슬관절염 그룹의 평균 T2값($42.22{\pm}2.91$)이 건강한 그룹의 평균 T2값($36.26{\pm}5.01$)보다 크게 나타났고 경골 연골의 경우도 슬관절염 그룹의 평균 T2값($43.83{\pm}1.43$)이 건강한 그룹의 평균 T2값($36.45{\pm}3.15$)보다 크게 나타났다. 관상면에서는 내측 대퇴연골의 경우 슬관절염 그룹의 평균 T2값($45.65{\pm}7.10$)이 건강한 그룹의 평균 T2값($36.49{\pm}8.41$)보다 크게 나타났고 내측 경골 연골의 경우도 슬관절염 그룹의 평균 T2값($44.46{\pm}3.44$)이 건강한 그룹의 평균 T2값($37.61{\pm}1.97$)보다 크게 나타났다. 외측 대퇴연골의 경우 슬관절염 그룹의 평균 T2값($43.41{\pm}4.99$)이 건강한 그룹의 평균 T2값($37.64{\pm}4.02$)보다 크게 나타났고 외측 경골 연골의 경우도 슬관절염 그룹의 평균 T2값($43.78{\pm}8.08$)이 건강한 그룹의 평균 T2값($36.62{\pm}7.81$) 보다 크게 나타났다. 슬관절염이 있는 환자인 경우 T2 map기법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형태학적 MR 영상화 방법과 더불어 연골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골질환의 조기 진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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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흉에 대한 비디오흉강경수술후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Facters Affecting Recurrence after Video-assisted Thoracic Surgery for the Treatment of Spontaneous Pneumothotax)

  • 이송암;김광택;이일현;백만종;최영호;이인성;김형묵;김학제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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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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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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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배경: 비디오흉강경수술은 최근 기기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많은 흉부 질환에 적용되고 있으며, 자연기흉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개흉술에 비해 높은 재발율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수술후 재발에 대한 장기 추적관찰이 미흡한 실정이다. 대상 및 방법: 고대 안암병원 흉부외과에서는 비디오흉강경이 도입된 1992년 3월부터 1997년 3월까지 288명의 자연기흉 환자에 대해서 292례의 비디오흉강경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후 추적 관찰한 결과와 재발에 관여하는 인자를 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개흉술로의 전환례 8례는 제외하였다. 결과: 남자 249명(88.9%), 여자 31명(11.1%)이었으며, 나이는 평균 28.1 12.2세(15~69세)였다. 원발성 자연기흉이 237명(83.5%), 이차성 자연기흉이 47명(16.5%)였으며 이차성 자연기흉 중에서는 결핵성이 27명(57.5%)으로 가장 많았다. 수술 적응증으로는 동측 재발성 기흉이 123명(43.9%)과 지속적 공기누출 53명(18.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외 흉부촬영상 폐기포가 존재한 경우 40명(14.3%), 긴장성 기흉 30명(10.7%), 반대측 기흉 21명(7.5%), 양측성 기흉 3명(1.1%),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2명(0.7%),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 경우가 8명(2.9%)이였다. 흉강경수술시 폐기포가 관찰된 경우 247례(87%)였다. 244례(85.9%)에서 폐기포절제술이 시행되었다. 평균 수술시간은 52.8 23.1분(20~165분)이었다. 술후 합병증으로 5일 이상 공기누출이 16례이었으며, 이중 4례에서 재수술이 필요하였으며 전례에서 폐기포가 다시 발견되었다(100%, 4/4). 출혈이 5례 있었으며 이중 3례에서 재수술이 필요하였다. 그외 무기폐 2례, 농흉 5례, 창상감염 1례가 병발되었으며 술후 사망례는 없었다. 평균 흉관거치기간은 5.0 4.5일(2~37일), 평균 입원일은 8.2 5.5\ulcorner(3~43일)이었다. 평균 22.3 18.4개월(1~65개월)의 추적 관찰기간 동안 12례가 누락됐으며(4.2%), 24례(8.5%,)가 재발하였다. 이중 7명의 경우 재수술이 필요하였으며 6례에서 폐기포가 재발견되었다(85.7%, 6/7). 12개의 요인(나이, 성별, 기흉의 위치, 기흉의 정도, 원인질환 유무, 수술 적응증, 폐기포의 수, 폐기포의 크기, 폐기포의 위치, 폐기포절제 유무, 흉막유착술 방법, 술후 지속성 공기누출 유무)가 재발에 관여하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원인질환 유무, 흉막유착술 방법과 술후 지속성 공기누출 유무가 재발에 관여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차성인 경우가 원발성인 경우보다 재발율이 높았고[17.0%(8/47) : 6.8% (16/237), p=0.038], 술후 지속적 공기누출이 있었던 경우 재발율이 높았으며[37.5%(6/16) : 6.7%(18/268), p=0.001], 기계적 흉막유착술이 흉막절제술보다 재발율이 높았다[11.4%(19/167) : 4.3%(5/117), p=0.034]. 폐기포절제술을 시행한 경우가 하지않은 경우보다 재발율이 낮았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10.0%(4/40) : 8.2%(20/244), p>0.05]. 결론: 비디오흉강경술에서 재발을 낮추기 위해 수술시 폐야 전체를 관찰하여 존재하는 폐기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폐기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와 이차성 자연기흉에 대해서는 흉막유착술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디오흉강경수술은 통증이 적고, 입원기간이 짧고, 사회로의 복귀가 빠르며, 고위험군에 적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미용상의 이점이 크다는 면에서 자연기흉에 대해 유용한 치료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개흉술에 비해 재발율이 높고 비용이 비싸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더 세심한 주의와 장기 추적관찰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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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환자에서 베리아트릭 수술 (Bariatric Surgery) 후 영양교육이 체중감량에 미치는 효과 (Weight loss effects of Bariatric Surgery after nutrition education in extremely obese patients)

  • 정은하;이홍찬;임정은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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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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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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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베리아트릭 수술 중 위 밴드 수술을 시행한 고도비만 환자의 특성을 밝히고, 수술 후 영양교육을 받은 횟수의 차이가 체중감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위 밴드 수술을 시행한 환자 중 수술 후 15개월이 경과한 고도비만 환자의 의무기록을 이용한 후향적 조사이다. 총 6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전체 연구 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영양교육을 받은 횟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보다 작은 경우 소교육군으로, 평균보다 높은 경우 다교육군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총 60명으로 소교육군은 29명, 다교육군은 31명으로, 위 밴드 수술 전에 조사된 성별, 연령, 신장, 체중, BMI 모두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혈압과 맥박은 이완기 혈압과 맥박은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수축기 혈압에서 다교육군이 소교육군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위 밴드 수술 전에 조사 된 연구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관련 생활 습관은 음주, 민간요법, 흡연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 흡연에서는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민간요법 사용 여부에서 다교육군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위 밴드 수술 전에 조사된 비만관련 합병증과 보유증상은 등, 허리, 무릎 통증, 코골이, 생리불순, 위-식도역류질환, 수면문제,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증과 코골이에서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우울증의 경우 다교육군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코골이의 경우 소교육군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연구 대상자들의 식습관 중 속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과식, 불규칙한 식사 시간, 스트레스성 식사, 잦은 간식 섭취, Junk Food 섭취, 야식, 단 음식 섭취 순으로 나타났다. 식습관은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가 비수술적 요법을 시행한 경험이 있으며, 약물요법을 가장 많이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운동요법, 식사요법, 행동수정요법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위 밴드 수술 전에 조사된 비수술적 요법 시행 여부는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약물요법을 소교육군은 4가지 이상 시행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교육군은 1가지, 3가지를 시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운동요법을 소교육군은 유산소 운동만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교육군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식사요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두 그룹 모두 보조식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신체조성 측정 결과 수술 후 6개월까지는 체지방,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후에는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체지방과 체중은 수술 후 15개월 차에 영양교육을 더 많이 받은 다교육군이 소교육군 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일곱째, 수술 전과 수술 후 기간 경과에 따른 비만 지표 체중과 체지방의 감소와 비슷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었다. BMI와 비만도는 수술 후 15개월 차에 소교육군에 비해 다교육군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교육 횟수가 증가 할수록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15개월에 BMI 감소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연구 대상자의 위 밴드 수술 전과 수술 후 6개월 차의 생화학적 지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LT,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이 수술 전 정상범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수술 후 6개월 차에 정상범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간 기능 지표를 나타내는 AST와 ALT는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6개월 차에 두 그룹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당화혈색소 역시 두 그룹 모두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6개월 차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중성지방은 수술 전에 두 그룹 모두 정상범위 이상이었으나 수술 후 6개월 차에 정상범위 수준으로 감소되었고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6개월 차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고도비만환자들이 베리아트릭 수술 시행 전에 가지고 있던 인류 통계학적 특성, 식습관, 비만 관련 합병증과 보유 증상, 비수술적 요법의 시행 여부 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를 기초 자료로 한 베리아트릭 수술 후 장기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체중과 체지방량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도비만 환자의 베리아트릭 수술로 인한 체중과 체지방의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향후 연구 대상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영양교육을 통해 비만 수술 후 전향적인 중재를 시행하여 혈압, 비만 관련 합병증과 보유 증상, 식습관 및 건강 관련 생활습관의 변화에 대한 조사와 영양교육 방법에 대한 실제적 효과를 판정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농촌지역주민의 근골격계 증상 경험률 (Prevalence of Musculoskeletal Symptom in Rural Farmers)

  • 오해옥;감신;한창현;황병덕;문효정;차병준;박상연
    • 근관절건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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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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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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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2000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사일을 하고 있는 30세 이상 농촌지역 주민 661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근골격계 증상 경험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자의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경험률은 허리가 42.3%로 가장 높았으며, 다리 무릎 36.4%, 어깨 21.4%, 팔 손 12.7%, 팔꿈치 7.7%, 엉덩이 6.8%, 목과 발목 발 6.4% 였다. 8가지 부위 중 어느 한군데라도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82.7%였다. 여자의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경험률은 남자와 같이 허리가 59.4%로 가장 높았으며, 다리 무릎 48.5%, 어깨 20.2%, 팔 손 13.8%, 엉덩이 10.7%, 목 6.8%, 발목 발 6.3%, 팔꿈치 5.0%였다. 8가지 부위 중 어느 한군데라도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92.1%였다. 허리와 다리 무릎의 통증 경험률, 그리고 어느 한 부위라도 증상을 경험한 근골격계 증상 경험률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1). 남자의 경우 8가지 부위 중 어느 한군데라도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한 유무는 교육정도, 동거가족수, 생활수준, 흡연상태, 농사종사기간, 주농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동거가족이 없거나 한 명인 경우,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과거 흡연군에서, 농사종사기간이 길수록, 주농사가 과수원이나 벼농사인 경우에 근골격계 증상 경험률이 높았다(p<0.05). 남자의 어느 한군데라도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한 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동거가족수와 생활수준이 유의한 변수로 동거가족이 2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동거가족이 없거나 한명인 경우,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증상 경험이 많았다(p<0.05). 여자의 8가지 부위 중 어느 한군데라도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한 유무는 신체비만지수, 주관적 건강상태, 주농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신체비만지수가 높은 군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주농사가 과수원이나 벼농사인 경우에 근골격계 증상 경험률이 높았다(p<0.05). 여자의 어느 한군데라도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한 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신체비만지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허약 할수록 증상 경험이 많았고, 주농사가 축산인 경우가 벼농사인 경우보다 증상 경험이 적었다(p<0.05). 남자에 있어서, 근골격계 증상 경험자의 1년 중 증상 발생시기는 8군데 모두에서 농번기가 가장 높았고, 주 치료방법은 투약, 병의원 물리치료, 한방치료 등이었으며, 미치료율은 목부위를 제외하고는 30%가 넘어 높았는데, 엉덩이가 60.0%로 가장 높았다. 여자에 있어서 근골격계 증상 발생시기 역시 농번기가 가장 높았으며, 주 치료방법은 병의원 물리치료, 투약, 한방치료 등 이었다. 이상의 결과 대다수의 농민들이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으므로 근골격계 증상 경험 실태와 관련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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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국여대생의 로마진단기준에 의한 변비 실태조사 및 변비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요인 (Actual Status of Constipation and Life Factors Affecting Constipation by Diagnosis of Rome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 정수진;채수완;손희숙;김숙배;노정옥;백상호;강명희;김건희;김미현;김현숙;박은주;허영란;차연수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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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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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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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일부 여대생 978명 대상으로 로마진단기준에 의한 변비 실태를 조사하고, 변비증상을 가진 자와 정상배변 습관을 가진자들의 생활습관, 배변상태, 월경불편감, 의생활, 주거생활, 식습관 및 식이섭취실태 등을 조사하여 변비와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를 영양교육 자료의 기초를 삼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인구비례에 근거한 전국 5개지역 소재 (서울/경기, 경상, 충청, 전라, 강원지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978명을 대상으로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6세로 로마기준 II에 의한 변비실태 조사는 정상배변군과 변비군 각각 714명 (73.0%)과 264명 (27.0%)로 나타나 변비유병률은 27.0%로 나타났다. 2) 변비군에서 체중 (p < 0.05)과 체질량지수 (p < 0.05)는 정상배변군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비만도가 높을수록 변비발생 (p < 0.01)과 배변장애요인수 (p < 0.01)가 높았다. 3) 변비군의 경우 기능성대장질환 (p < 0.001)과 과민성대장질환 (p < 0.001), 치질 (p < 0.01)발생률과 대변모양이 비정상적 (p < 0.05)비율이 정상배변군보다 더 높게 나타나 배변상태와 변비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속쓰림증과 상복부 통증증상은 정상배변군에서 변비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p < 0.001). 4) 배변상태에 이상이 있고 변비가 있을 때 월경불편감을 느끼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5) 의류 (속옷류) 착용 시 인체에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은 정상배변군보다 변비군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았고, 의류착용시 편안함이 높을수록 변비 (p < 0.01), 배변장애요인수 (p < 0.01), 기능성대장질환 (p < 0.01), 과민성대장질환 (p < 0.01) 및 월경불편감 (p < 0.01)은 유의적으로 낮았다. 6) 조사대상자의 평상시 식사의 규칙성 조사결과 변비군에서 아침식사가 불규칙적인 경우는 30.3% (p < 0.05), 점심식사와 저녁식사의 불규칙적인 경우는 각각 33.3% (p < 0.05)와 30.8% (p < 0.05)로 나타나 정상배변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를 할수록 변비증세 (p < 0.01), 배변장애요인수 (p < 0.01), 기능성대장질환 (p < 0.01), 월경불편감 (p < 0.01), 음주률 (p < 0.01) 및 외식률 (p < 0.05)이 낮았다. 7) 식품군다양성점수 (DDS)는 정상배변군에서 4.22점인 반면 변비군에서는 4.12점보다 더 높게 나타나 (p < 0.05) 변비군의 경우 식사의 다양성이 낮았다. 8) 조사대상자의 주생활 요인 인자와 변비여부와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9) 변비상태와 건강관련 항목과의 관련성을 조사결과 변비가 있을수록 배변장애요인수 (p < 0.01),기능성대장질환 (p < 0.01), 과민성대장증후군 (p < 0.01) 및 월경불편감(p < 0.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여대생들의 변비 증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식생활습관의 정정과 함께 규칙적인 하루 3끼 식습관유지가 중요하고 식품 선택 시 다양하게 골고루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류 착용 시 편안한 옷차림을 유지하고 속옷착용 시에도 편안하고 쾌적함을 유지를 통해 신체증후에 나타는 증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변비 개선에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가임기 성인여성 변비 예방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 및 개선 할 수 있는 실생활 교육지침과 기초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개원 치과의사의 의료사고 및 분쟁의 유형과 대책에 관한 연구(2004년) (Study on Types and Counterplans of Medical Accident Experienced by Dentists in Seoul(2004))

  • 윤정아;강진규;안형준;최종훈;김종열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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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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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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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비교적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요즈음은 남의 일로 보아 넘기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최근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다양한 의료사고와 분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당한 대처를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있으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4년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개원치과의사 3684명중, 설문지가 회수된 188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최근의 개원 치과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 및 분쟁의 실태와, 일반적인 치과의사들의 의식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향후대책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의 98.47%가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 2. 응답자의 27.42%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으며, 전공의 수련여부와 의료분쟁 경험률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의료사고 중 치주.보존 관련 사고가 20.50%로 가장 높았으며, 임프란트 관련사고도 6.17%로 나타났다. 4. 응답자의 43.02%만이 치료 전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환자의 정확한 동의없이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25.90%로 나타났다. 5. 설명 및 동의를 시행하지 않아 의료분쟁이 발생한 것은 16.55%이며, 의무기록 관련자료가 부족하여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당한 경우는 10.26%로 나타났다. 6.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9.73%였으며, 이중 정확한 지식을 갖춘 경우는 23.60%로 나타났다. 7. 의료분쟁 발생시 88.09%가 치과의사에게 조언을 구하였으며, 또한 단체로는 구치과의사회에 주로 자문을 구했다. 8.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는 5.26%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75.61%는 이에 성실히 대응하였다. 9. 의료분쟁을 해결한 후 83.63%는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회복하였다. 10. 응답자의 99.46%가 의료분쟁처리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78.58%는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였다. 11. 66.70%의 치과의사가 의료분쟁 경험이 없이도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73.36%는 이 상품에 대하여 잘 몰랐으며, 가입자의 93.36%는 분쟁처리과정을 잘 알지 못했다. 12. 79.00%의 응답자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하여도 당황스러우나 가입 이전보다는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13.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분쟁의 해결시 치과의사는 71.92%가 보통이상으로 만족하였으나, 환자는 35.61%만이 만족하였다. 14.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점으로 53.22%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보험사, 의사, 환자 모두가 합의 유도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또 29.08%의 응답자가 합의과정에서 환자측의 업무방해를 보험사에서 방어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증가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해결 장치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치위생사의 인식도 조사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Counterplans of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of Dental Hygienist)

  • 오진호;권정승;안형준;강진규;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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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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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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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