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FTA 확산시대에 한중FTA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양국 수출기업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수출보험제도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수출신용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신용에 대한 인식(3.53), 수출지역에 대한 인식(3.38), 위험관리방법에 대한 인식(3.29), 시장변화에 대한 인식(3.14), 보험사고에 대한 인식(3.24), 규제에 대한 인식(3.03)은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긍 정적인 만족도를 보였으나, 제품불량에 대한 인식(2.97)은 비교적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제도의 차별성이 존재하기에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는 한계는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수출보험 상품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수출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수출보험상품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WTO에 가입한 국가는 국가 간 무역분쟁을 다룸에 있어서 WTO협정의 DSU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제도의 틀을 준수해야 한다. 더욱이 동 협정에서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WTO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별도의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일부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벤치마킹한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분야별 분쟁해결제도 별도 도입 등 상당부분 WTO 분쟁해결제도와는 차별화된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와 WTO 양자의 무역분쟁해결제도를 상호 비교 고찰함으로써 실효성 측면 등 제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그 대안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FTA 협상에의 반영 및 국가 통상정책수립, 운용의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한미 FTA 분쟁해결규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더욱 논의 및 연구 검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건강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시킨 $\ulcorner$특정보건용식품$\lrcorner$의 제도가 발족되었다. 후생성은 7월 11일, 영양개선법의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 특정보건용식품 시장도입을 위한 (1) 허가 (2) 지도 (3) 취급등에 대해서의 규칙을 명확하게 했다. 이것에 의하면 (1) 허가제도 (2) 허가요건 (3) 신청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1990년의 기능성식품 검토회의 보고를 답습한 내용이지만, 성분을 약사법에 따라 한정하는 한편, vitamin 등 통상의 영양소에도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도 새롭게 덧붙이고 있다. 이 식품의 심사를 담당하는 검토회의 발족은 8월 중순으로 예상되어 9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력한 후보로는 allergy용 식품, oligo당, heme철, 식물섬유 등의 식품이 알려지고 있고, 빠르면 연내에도 허가상품 제 1호가 탄생하게 될듯하다.
본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 필요성 등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도입은 차량구입비용에 큰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차량구매관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 보조금-부담금 구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에 자동차 관련 기존 세제에 대한 조정, 부담금의 분할 징수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제도시행 시점까지 수입차와 동등한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00년 이후 한-인도간 교역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양국간 분쟁 또한 증가가 예상된다. 국내기업이 인도기업과 분쟁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인도의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인도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협상, 조정(conciliation, mediation, Lok Adalat) 및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이 주요 ADR제도이고, 둘째, 인도는 중재 조정법에 의하여 조정(conciliation)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셋째, 조정제도는 크게 conciliation, mediation 및 Lok Adalat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이 인도기업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인도기업과 투자나 거래를 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ADR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둘째, 이를 위해 인도의 각 ADR제도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습득하고 각 분쟁 상황에 맞는 유용한 ADR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셋째, 협상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넷째, 인도의 공공분야에 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Lok Adalat 제도를 숙지하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법을 찾는 것보다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 중 상당부분은 국제조세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조세체계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상거래 분야에서의 강국이었던 미국이 전 세계경제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듯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경제질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on-line 거래는 물론 off-line 거래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무관세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자본의 순수출국과 순수입국의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우리가 대처할 방안으로는 미국만이 내세우는 분야가 있으면, 이를 전략적으로 OECD회원국들과 공동적인 보조를 맞춰 나가고, 반대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이를 적극 주장하여 다른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하는 협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전자기술의 진보 국제적인 합의 및 납세자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제반 분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세심한 검토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으므로 과세제도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내어 과세누락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 및 세정상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The free trade zone would be evaluated at the point of granting exceptions of lease and disposal of land and manufactory, the organic relationship of the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the reduction of rental value for foreign investment company and tax refund or exemption for customs duty that can be able to extend and draw new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But despite of these, Free Trade zone, taking it in all its bearings, I considered its institutional problems and tried to find betterment of this.
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조치로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 제도이다. 중국의 경우 반덤핑 관련 법령에서 행정재심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반덤핑조례', '반덤핑신규수출 자재심사 잠정규칙', '반덤핑 관세 환급 잠정규칙' 등이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2002년 첫 조사 개시가 이루어진 후 2004년부터 시작하여 사건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조례가 금번 개정을 거쳐 구 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실효성과 구체성의 결여를 상당 부분 보완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동 조례는 기본적으로 WTO반 덤핑협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미국, EU등 선진국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례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WTO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국내법에 대해 폐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반덤핑법도 그 중의 한 부분이지만 WTO규범에 완전히 일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원산지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104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먼저,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요인을 선행변수로 두고, 원산지검증 요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업의 원산지성과 요인과 함께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원산지제도의 취약성은 원산지검증 수준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원산지검증 수준은 원산지성과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파트너 기업들과 공동으로 협업하여 대처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이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향후 원산지검증 수준에 관하여 기업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도출하여 기업의 대 내외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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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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