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토지 경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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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합의경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oundary agreed under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 문승주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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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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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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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1910년 토지조사법 제정이후 110여년 만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본 사업에서 경계설정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측량규정에서는 지상경계 설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경계설정에는 지상경계뿐만 아니라 지적도상 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간에 합의한 경계로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간 합의한 경계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수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의경계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며, 합의경계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존재인 토지경계를 사인간 합의할 수 있는 대상인가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따라서 합의경계와 관련된 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합의경계관련 사항의 개선을 통해 지적소관청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증가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

3차원 DSM 자료 기반 하천유형별 정밀 하천구역 결정기법 개발 (A Study on the River Zone Determination Method by River Type Based on 3D DSM Data)

  • 임동화;이춘호;이태근;심규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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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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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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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우리나라는 하천법 제10조,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는 하천의 지정 및 변경고시 시 하천구역을 결정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하천구역 설정 시 일반적으로 하천의 제방이 위치하는 부지 및 제방하심측 토지경계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제방계획이 없거나 무제부 구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간의 경우 하천법 제10조 3항에서 5항까지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경계, 철도·도로 등 제방의 역할을 하는 선형공작물 하심측 토지경계로 구분하고 있다. 하천구역의 경계설정의 경우 불연속적인 특징을 갖는 하천의 횡단측점 자료의 특성상 정확한 평면상의 경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철도·도로 등 선형공작물 경계를 하천구역으로 설정 시 편입용지의 보상이 상이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에 위치한 지방하천 대천천을 대상지로 설정하였으며, 계획홍수위를 기반으로 홍수범람예상도를 작성하여 정밀계획홍수위선을 산출하고 이를 지형자료와 중첩하여 계획홍수위 경계를 추출하였다. 또한 무제부 구간 내 드론촬영을 실시하여 대상지 드론영상 기반 3차원 정밀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앞서 산정한 계획홍수위 경계자료와 중첩하여 정밀 하천구역을 설정하였다. 대상지 정밀 하천구역 산정 결과를 기반으로 도심지내 하천과 도시외곽 하천으로 구분하고 다시 도심지내하천은 암거(복개)구간과 개거구간, 도시외곽하천은 유제부와 무제부 구간으로 구분하여 정밀 하천구역 결정기준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천천유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제부 구간 하천구역 결정과정을 기반으로 하천유형별 3차원 하천구역 산정기법을 정립하였다. 향후 해당기법을 실무에 적용하여 하천구역 산정 시 모호한 하천경계부분 또는 토지소유주와 담당부처 간 하천구역 논의 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기법 적용을 통해 보다 정확한 하천구역 경계 수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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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홍수위 영향범위 자동결정을 통한 정밀 하천구역 설정기법 개발 (Development of River Zone Automatic Determination Technique by Grid-based Design Flood Level Influence Area)

  • 임동화;이춘호;신희재;심규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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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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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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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는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의거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는 하천의 지정 및 변경고시 시 하천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천구역은 일반적으로 제방부지 및 제방하심측 토지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하나, 제방이 존재하지 않는 무제부 구간의 경우 명확한 제방경계가 없는관계로 하천법 제 10조 3항에서 5항까지 별도의 기준을 통해 하천구역 지정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구역 설정 시 기준으로 삼는 횡단측점 자료의 경우 그 특성상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불연속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평면상 정확한 경계의 파악이 어려우며, 도로·철도 등 선형시설경계를 하천구역으로 설정 시 편입용지의 보상기준이 모호하여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정비 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각 횡단측점별 결정된 계획홍수위를 기반으로 인접 지형의 홍수위 영향범위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하천구역을 정밀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첫째로, 하천중심선의 각 측점의 위치정보와 하천의 지형을 위상정보체계로 구성하여 DB를 구축하였다. 둘째로, 측선과 측선사이 절점에 계획홍수위를 선형보간하여 부여하고 이를 지형도의 최단거리에 위치한 지형의 격자표고와 비교해 침수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최단거리 지형격자가 침수로 판단될 시 인접한 8개 지형격자의 지형표고와 홍수위를 비교하여 반복적으로 위 과정 수행을 통해 계획홍수위 기반 침수범위를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수치지형도에 중첩시켜 최종 정밀 하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산정된 정밀한 하천구역 경계설정을 통해 하천 내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명확한 하천구역 구획기준을 정립하여 토지소유주와 담당부처 간 논의 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하천구역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역설정을 통해 하천인근의 토지이용 고도화 및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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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경계설정을 위한 공간통계학적 접근 (A Spatial Statistical Approach to the Delimitation of CBD)

  • 김호용;김지숙;이성호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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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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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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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원도심의 노후화로 인해 도심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부산시 도심부를 대상으로 도심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간통계학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심경계설정에 적합한 Getis-Ord $G_i^*$ 방법론과 Inverse Distance Weight(IDW)와 Fixed Distance Band(FDB) 두 가지 공간적 연관성 방법을 적용하여 도심경계를 설정하였다. 공간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해 도출된 도심경계 결과는 유용성과 신뢰성 확인을 위하여 선행연구의 방법과 비교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IDW 방법론의 결과는 상업 업무용 토지이용비율이 40% 이상인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였고, FDB 방법론의 결과는 주상혼합지역 혹은 주공혼합지역의 성격을 가지는 점이지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적용한 특성화 지수를 이용한 결과 FDB 방법론을 적용한 도심경계에서 주 상복합용 토지이용이 매우 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향후 도시공간구조의 이해와 효율적인 도시의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경계설정에 따른 지적재조사의 조정금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of Adjusted Funds according to Border Adjustment Method on Cadastral Reform Project)

  • 유미영;최윤수;최한영;박문재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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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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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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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세종시 사업지구의 민원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경계 결정방법과 조정금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평가한 후 지적재조사 조정금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 개선방안은 크게 경계조정과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과 제도적인 개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세종시의 경계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경계조정은 여러 방법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조정이 간단하고 필지를 정형화하는 방법과 도로를 신설하여 맹지 해소를 중심으로 조정이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경계설정 시 현실경계나 합의경계보다는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와 토지소유자의 개인적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조정경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조정금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지적재조사의 결과를 수치데이터로 정확하게 기록 보전하고, 조정금 산정시 공간정보관리법의 면적허용범위 규정 이내일 경우 조정금을 완화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정금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토지 소유자에게 본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저금리 장기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제삼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치판단에 의해 산정한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형지물을 이용한 도로경계 설정 원칙의 개선 방안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inciple in Determining Road Boundary Used by Geographical Features)

  • 전영길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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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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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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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행법상 28개 지목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신설 또는 변경되는 지목은 '도로'이다. 타 지목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로의 경계는 관련 설정원칙과 법에 따라 엄격히 확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계설정기준 중 일부, 즉 지형지물을 이용한 경계설정의 원칙과 법규해석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로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발생한다. 법적규정은 법의 제정취지가 중요한 데, 경계확정 규정의 제정취지를 잘 못 유권 해석함으로 인해 도로경계는 현실상황과 괴리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를 시급히 보완키 위해 일부 규정의 개정, 보완이 필수적이다. 법률용어인 '절토면'과 '경사면'의 적용이 통일되어야 하고, '구조물'이라는 용어는 '지형 지물'로 개선할 것을 제언한다.

일본 관민경계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지적재조사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Plan of the Cadastral Resurvey in South Korea Through a Case Analysis of the Japanese Private-Public Boundary)

  • 김재명;이동화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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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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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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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필지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경계 설정 및 조정금 산정, 사업 주체와 토지 소유자 또는 경계를 이웃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관민경계제도의 분석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 경계설정 등 합의사항 추진 시 복잡한 이해관계를 한번에 결정하려하지 말고 이해관계자 대상을 줄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민경계 선행조사를 통한 지적재조사의 비용절감 방안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MMS를 이용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사업등과의 연계, 지적재조사를 위한 선행조사사업 등의 도입, 관민경계기본조사 정보의 중요도와 국토조사정보로의 활용적 가치를 고려하여 도시재생, 도시계획업무 등과 연계추진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수변구역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수치정사영상지적도 제작 (Producing A Digital Orthoimage Cadastral Map For Efficient Management of Waterfront)

  • 김감래;황보상원;김경록;김주용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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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측량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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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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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에서는 수변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토지에 대한 자연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수치정사 영상과 필지를 중심으로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및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는 지적도면을 중첩한 수치정사영상지적도의 제작방법의 효율성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변구역 경계관리를 위하여 작성된 수치정사영상지적도는 수변구역의 경계관리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시 임야 및 농경지의 경계를 새로이 설정할 경우 경제적이고 시각적이며 활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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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및 부과 방식의 개선 연구 -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ay to Reduce Cadastral Renovation Business Period through Compensation System Improvement - Centered around the Namwon-si Cadastral Research Area -)

  • 김홍열;민웅기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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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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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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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며 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되지만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구조 및 내적 갈등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조정금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한 이후 토지소유자별로 필지의 면적을 확정하고 지적소관청은 확정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 산정으로 정산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금과 관련하여 조정금 산정의 시기 및 조정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적용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정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법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최단기간으로 이끌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현실경계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효과도 나타났다.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연구를 통하여 표준지 조정금 산정 방법과 조정금 부과방식과 조정금이 부과 되지 않는 경계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로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apidEye 영상과 LiDAR DEM을 이용한 낙동강 범람원 내 토지 이용 현황 분석 (Analysis of Land Uses in the Nakdong River Floodplain Using RapidEye Imagery and LiDAR DEM)

  • 정윤재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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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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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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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범람원(floodplain)은 제방과 하천 사이에 존재하는 평탄하고 낮은 지역을 의미하며, 범람원 내 토지 이용 현황 분석은 하천유역의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정보 자료인 LiDAR DEM 자료와 RapidEye 영상을 이용하여 낙동강 하천 범람원 내 토지 이용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DEM으로부터 제방 경계선을 추출하여 RapidEye 영상에서 연구대상지역 내 범람원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범람원의 범위를 설정한 뒤, RapidEye 영상에 ISODATA 클러스터링 및 post-classification 과정을 적용하여 범람원 내 토지피복 분류 작업을 진행하였다. ISODATA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여 분류된 범람원 내 토지피복은 91%의 분류 정확도를 가진다. 분류된 토지피복 클러스터들을 구성하는 픽셀들의 개수를 계산하여, 낙동강 범람원 내 토지 이용 현황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대상지역 범람원 내 하천의 면적은 46%, 나지의 면적은 36%, 습지의 면적은 11%, 그리고 초지의 면적은 7%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