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토지등록

검색결과 69건 처리시간 0.021초

지역수리권, 강변수리권과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Water Rights (Regional, Riparian, and Appropriation))

  • 권형준;박두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 /
    • pp.354-361
    • /
    • 2009
  •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변수리권'과 '지역수리권',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수리권인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함으로써 수리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강변수리권'은 오로지 강변에 위치한 토지에 필요한 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수리권으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변 토지 소유자에게 부속되어 있고 하천의 자연유량에만 적용되어 댐 건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강변수리권'은 비록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으나 한번 소멸되면 회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울러 '강변수리권'끼리는 똑같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주어진 양을 공유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소량이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서가 필요하며 물을 저장해서 다른 시기에 쓰고자 한다면 수리권 허가가 필요하다. '점용수리권'은 "특정 기간동안 특정장소에서 특정한 용도로 특정 수원(水源)으로부터 특정한 양을 취수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점용수리권'은 물의 가용성(availability)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유용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점용수리권'은 '선점수리권(first in time, first in right)'이라고도 하는데 '강변수리권'과는 다르게 강변에 인접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물을 취수하여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 허가없이 증량할 수 없으며 5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점용수리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장기간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강변수리권자'나 강변에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수리권'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자주 이용되는 미국의 경우에 주(州) 헌법이나 주(州) 수법에 주(州)내의 모든 물은 주(州)의 주민에 속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수질관리, 홍수관리, 댐 운영, 재해방지 등 물과 관련한 포괄적인 기능도 주(州)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정부주(州)가 단지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물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물 이용에 대한 권리만 의미하는 '지역수리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 PDF

지적불부합지의 정리를 위한 실험측량 분석 연구 (Analysis on Pilot Survey for Cadastral Non-correspondence Arrangements)

  • 강태석;권규태
    • 한국측량학회지
    • /
    • 제21권3호
    • /
    • pp.269-275
    • /
    • 2003
  • 국가 토지행정의 기반을 이루는 지적제도는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속한 이동정리를 통한현지와의 일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공부와 현지 상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데이터의 정확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됨으로써 이를 신속히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 자료의 오류 등을 신속히 수정하여 전산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지적불부합 정리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와 실제상황의 토지경계가 지적공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지적불부합지 정리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토지이다. 실제로 축척 l/l,200에서는 50cm, 1/6,000지역에서는 240cm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원인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여러 유형의 불부합지를 조사해 본 결과 필지별 면적오류 대상 필지는 많지 않아 약 80% 이상이 지적측량 면적측정의 허용범위 이내로 밝혀져 면적 증감에 따른 보상 등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치 오류정정이 주요 대상이 된다.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안통합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System for Efficient Use of National Land)

  • 이길재;이주형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
    • 제22권5호
    • /
    • pp.99-107
    • /
    • 2014
  • 연안관리 계획은 연안을 이용방향에 따라 4개의 구역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구역별 연안이용행위의 금지 및 지원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연안구역을 설정할 경우 해당지역이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에 따라 지역 및 지구로 이미 지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구역 설정시 이 같은 점이 중요한 검토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안관리에 있어서의 범위와 이용구역의 설정에 대한 검토 요소를 분석하고, 기존의 지역 지구지정 현황과의 상충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위해 해양에서의 해양공간계획과 토지에서 활용되는 도시계획제도와 지적제도를 활용하여 연안지역을 등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국토이용계획, 해양공간계획 등을 종합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 기관 검토, 다른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구역 지역의 지정 상충 검토, 연안해역의 범위 설정(3해리 내), 연안등록 방안 및 등록 대상 등을 모색하였다.

Google Earth Web을 활용한 지목 불부합 필지 평가 (Evaluating non-coincident Cadastral Parcel Using Google Earth Web)

  • 김대호;엄정섭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9-18
    • /
    • 2010
  • 본 연구는 토지이동에 따른 현장조사 시 지형 지세나 환경 동의 영향에 따라 현장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절감효과를 위해 Google Earth Web을 이용하여 실제지목과 대장상의 지목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판독하여 분석하였다. 판독결과 현장조사의 경우 전과 답 지목의 8필지의 판독오류가 발생하였으나 현장조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 및 접근불가지역, 미등록 묘지등과 비교한 결과 영상판독 정확도는 96%로 현장조사시(지적공부)보다 정확도를 20% 향상시킬 수 있었고, 조사(40필지 기준)시 소요되는 약 5일의 작업량을 약 1일로 줄일 수 있어 소요되는 인력, 시간 및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특히, 임야와 전에 사용 중인 미등재 묘지는 47개소로 등록전환 및 필지분할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개별 필지단위의 토지이동과 관련한 지목불부합과 분할, 합병등을 Google Earth Web상에서 쉽게 육안분석이 가능하므로 향후 지자체의 행정업무의 신뢰성 제고에 있어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효과를 줄일 수 있어 아주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PDF

3변수를 이용한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연구 (A Study on the World Geodetic System Transformation of Cadastral Record Using by Three parameters)

  • 정완석;강상구
    • 지적과 국토정보
    • /
    • 제44권2호
    • /
    • pp.139-153
    • /
    • 2014
  •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좌표변환에 따른 공부상의 경계와 면적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변환식을 이용한 좌표변환은 지적도면의 형상을 변환 전 후에 정확하게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의 좌표변환 모델은 Helmert 변환방식에 의한 4개 변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축척계수는 동일 필지내에 경계점 간 상대적인 위치의 변화와 면적변동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점 좌표등록지역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시 토지소유권과 관련이 있는 경계점에 대한 오차를 공차 범위 내에 유지시키면서 면적의 변화가 없도록 축척계수를 고정할 수 있도록 Helmert 변환식을 응용한 3변수변환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하시설물 측량에 있어서 GPR 탐사방법의 정확도 검증 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curacy Verification Criteria in Underground Facilities Surveying Using GPR)

  • 오이균
    • 지적과 국토정보
    • /
    • 제51권2호
    • /
    • pp.35-49
    • /
    • 2021
  • 지하공간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하공간정보통합지도 제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매설된 지하공간정보의 등록이 필수적이다.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지하시설물전산화등록사업에 착수한 이래 지속적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 측량을 지자체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싱크홀 등의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하시설물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PR탐사방법에 의한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GPR탐사 방법의 원리 등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국내 관련 법규와 국내 GPR탐사 실험성과 및 해외 기준들을 분석하여 GPR탐사방법의 정확도 검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해외에서는 주로 학회나 협회에서 정확도 기준을 설정하여 활용하고 있었고, 법규 및 기존의 실험성과와 해외기준과의 비교 결과 부분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검증기준에 있어서 GPR탐사방법의 특성을 감안 해외사례와 같이 오차의 기준을 퍼센트로 병행으로 하는 사례도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3D Cadastre Data Model in Korea ; based on case studies in Seoul

  • Park, So-Young;Lee, Ji-Yeong;Li, Hyo-Sang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
    • 제17권4호
    • /
    • pp.469-481
    • /
    • 2009
  • 늘어나는 인구로 인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요구 증가, 빠르게 성장하는 건축, 토목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 공간은 지표에서 지상, 지하로 확대되었다. 기존의 2차원 지적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추세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함을 인식하여, 3차원 지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유권의 법적 안전 보장이라는 지적의 주요한 목적을 위해 한국의 현황에 적합한 3차원 지적 데이터 모델을 제시한다. 제시하는 3차원지적 데이터 모델은 3차원 지적 객체 모델과 3차원 지적 기하학적 모델로 구성되며, 데이터 구축 시 고려될 데이터 구조를 제시하였다. 3차원 지적 객체 모델은 분석된 3차원 권리와 사례 연구로부터 도출된 객체들을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3차원 지적 기하학적 모델은 국제 표준인 ISO19107 공간 스키마를 기반으로 한국의 3차원 지적에 맞게 수정되었다. 3차원 지적 데이터 구조는 점, 선, 면, 입체 요소를 기본 요소로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유비쿼터스 입체지적 기반조성" 사업의 일부분으로 수행되었으며 전체 연구의 최종 목표는 1) 토지정보의 효율적인 제공 및 관리, 2) 지상 및 지하 공간시설물에 대한 권리 설정 및 범위 표시, 3) 유비쿼터스 기반의 지적정보 서비스, 4) 도시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유비쿼터스 지적 기반의 구축, 5) 토지공간의 권리관계 규정과 이에 따른 등록 및 관리 방안 마련이다.

  • PDF

현 지적재조사사업에 나타난 문제점분석에 의한 개선방향연구 (Study on the Way of Improvement by Analyzing the Problem Revealed in Current Cadastral Resurvey Project)

  • 김욱남;최승필
    • 한국측량학회지
    • /
    • 제32권spc4_2호
    • /
    • pp.431-442
    • /
    • 2014
  •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은 2012~2030년까지 19년 동안으로 계획되어 이제 시작단계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에 만들어진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더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근간을 재 조명해보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해양 지리정보 피쳐 카탈로그 작성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a Feature Catalogue for Marine Geographic Information)

  • 홍상기;윤석범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 /
    • 제6권1호
    • /
    • pp.101-117
    • /
    • 2004
  • GIS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GIS 데이타에 대한 표준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국제표준화기구 산하 지리정보전문위윈회(ISO/TC211)에서 제정중인 ISO 19100 시리즈 표준들과 OpenGIS 컨소시엄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각종 명세서(Specifications)는 표준화를 통한 지리정보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GIS 분야의 표준화도 이런 맥락에서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해양GES 사업에서 구축되는 데이터에 대해 일관된 의미를 사용함으로써 각 사업간 연계를 원활히 하고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양지리성보에 대한 공통 피쳐 카탈로그(Feature Catalogue)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피쳐 카탈로그의 전반석인 개념 및 구성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분야와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해양지리정보 피쳐들의 목록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에서 사용되고 있는 피쳐들의 목록을 조사.분석하여 해양지리정보시스템(Marin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피쳐들의 목록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해양 지리정보 공통 피쳐들을 도출하고 피쳐의 분류체계, 코드체계를 제시하였으며, 도출된 피쳐들을 공통피쳐 카탈로그로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도출된 피쳐들을 표준 등록소에 등록할 수 있는 XML 스키마를 개발하였으며 XML 스키마를 토대로 피쳐들을 표준 등록소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 도구를 개발하였다.cm^3$로 가정했을 때, 경상분지의 화강암류의 압력평균값이 약 $0.73{\sim}3.16kbar$의 범위를 가졌고, 경상분지내 백악기 화강암류의 정치 깊이는 $2.6{\sim}11.4km$범위를 가졌다. 이는 경상분지 화강암류에 대해 유추된 기존의 정성적인 생각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각섬석의 $Al^T$함량을 이용한 여러 경험적, 실험적인 압력계가 많은 제한점이 있지만 경상분지의 백악기 불국사화강암류에는 정성적으로 유효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경상분지내 백악기 화강암류는 천부관입 암체이고 노출된 화강암류가 천부지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것이 아니라 낙관적 예측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원밭, 화산회밭으로 6개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각각의 분포면적은 41.9%, 23.3%, 17.5%, 13.9%, 1.1. 2.2% 이었다. 도시화 및 도로확대 등 다양한 토지이용 및 지형개변으로 과거의 토양정보가 많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위성자료 및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토양조사 방법개발과 기 구축된 토양도의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브로 출시에 따른 마케팅 및 고객관리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한다.는 교합면에서 2, 3, 4군이 1군에 비해 변연적합도가 높았으며 (p < 0.05), 인접면과 치은면에서는 군간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복합레진을 간헐적 광중합시킴으로써 변연적합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 PDF

주거부문 행정자료의 인구주택총조사 활용방안

  • 이건;변미리;이명진;서우석
    • 한국통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통계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117-120
    • /
    • 2005
  •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수조사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국가, 특히 선진국에서 응답거부가 늘고, 조사대상을 접촉하기 어려운 등 조사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아울러 조사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국의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구센서스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Jensen, 2000). 심지어 독일이나 네델란드에서는 조사환경의 악화로 1990년대 이후 인구센서스를 중단한 상태이다(Bierau, 2000). 조사환경의 악화는 조사의 포괄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환경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기능축소로 말미암아 과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실제 조사에 도움을 주었던 행정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조사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악화되는 조사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선진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구센서스방식들이 모색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순환형 센서스보다는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덴마크나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행정자료로 대부분의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Harala, 1996; Gaasemyr, 1999; Laihonen, 1999), 많은 나라들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 방식을 선호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료의 측면에서 보면, 행정자료를 활용할 경우 매년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덴마크와 핀란드는 인구센서스에 준하는 통계를 매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통계 수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통계는 전 국민에 대한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인 개별 주거단위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 또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사업체에 잘 기록 및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은 단지 국가의 통계뿐만 아니라 행정조직과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개인과 사업체의 등록체계를 정비하며, 사업체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정비하여 표준화하는 막대한 작업을 수반한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래에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을 목표로 하되, 당장은 행정자료를 인구센서스에 보조적 수단을 사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첫째, 1962년부터 시행한 주민등록제도가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국민 개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갖추고 있으며 40년 이상 제도화되어 오류가 거의 없는 편이다. 둘째, 세계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과 2000년부터 시작된 전자정부사업으로 행정자료를 연계${cdot}$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 행정자료 가운데 주거(생활)단위와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불완전하다. 대표적으로 인구센서스통계의 주요한 단위인 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소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많은 사업체, 특히 소규모 사업 가운데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오류가 많은 편이다. 이외에도 과세대장, 토지대장 등 많은 행정자료가 아직은 불완전하여 이들을 직접 연계하기에 어렵다. 행정자료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여 실제 행정에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는 손쉬운 부분에서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앞으로 활용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