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내 토지자원의 공급부족으로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규모 국유지는 부지의 물리적 여건, 수익성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워 대부분 도시 내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무단점유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GIS를 활용하여 도시 내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을 평가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 등급의 지역별 용도지역별 분포현황을 고려하여 국유지 관리 및 처분기준 개선, 공공서비스 시설 확충과 더불어 국유지 관리시스템을 통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규모 국유지 활용방안이 요구된다.
국내의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 소비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 세대수의 증가 등에 기인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9년부터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국토 에너지 수자원 건물 등의 각종 기본정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시키고 통합 DB를 구축하는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건물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 대책 마련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물단위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기본 골자로 하는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강구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하, 통합관리시스템)에 요구되는 추진계획 및 로드 맵 작성을 목적으로, 기존 에너지 소비량 관련 자료 조사 및 전문가 면담 등의 분석을 통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의 목표와 계획 수립에 따른 단계별 전략과제와 핵심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건물부문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통계 마련과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센터의 구축과 운영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녹색뉴딜 사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수명주기 단계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데 연구의 초점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공기업에 적용 가능한 기업수명주기 분류변수를 정의하고 공기업 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기업 중 최근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인해 공기업 경영정상화의 대표적인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준시장형 SOC 공기업을 연구범위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분류변수 간의 중요도와 적용기준 분석을 위해 1차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AHP분석과 빈도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준시장형 SOC 공기업의 수명주기 분류변수 간 중요도와 적용기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쇠퇴기 판별을 통해 예상되는 쇠퇴기에서 관리방안을 살펴보고자 2차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 공기업의 쇠퇴기 예상시기 및 쇠퇴기에서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 불일치에 대하여 지적소 관청인 시·군·구청의 행정적·관리적 입장에서의 법률적 한계와 토지소유자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목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공부를 등록·관리하는 법령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목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와 토지의 용도와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에서의 사실 지목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지목의 통폐합과 세분화를 통한 지목체계 개편방안과 지목제도 운영에 있어서 지목설정 단일화와 지목변경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토지소유자 등 국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니라의 지적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토지의 이용이 지표만을 이용하는 매우 단순한 형태였다. 그러나 토목건축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도시화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지표면의 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극대화 하여 왔다.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우리민법 제212조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필지에 대한 권리는 지표는 물론이고 지상 및 지하에 걸쳐 소유권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유형적 측면의 관찰로서 토지 표지상의 사실관계를 지적공부라는 국가적 공부에 나타냄으로써 그 실체관계를 알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지표면상의 사항만을 등록할 수 있는 2차원 지적의 상태로 되어 있고 지하건축물 및 지하시설물을 지적도에 등록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 지하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등록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3차원의 지적 공부를 만들기 위하여, 그 방법으로 필요한 항공측지측량인 GPS의 측량방법을 살펴보고 이렇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기초로 한 사적 재산권의 보호 및 토지의 입체적인 이용에 대한 법제를 살펴보았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 계획이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4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군에서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6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 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군, 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위주의 저감대책, 풍수해위험지구 정보의 한계, 풍수해위험지구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별사업에 의한 재해저감 대책 수립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계획 부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재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천, 내수, 사면, 바람, 해안재해 등 재해유형별로 풍수해의 직접적 발생과 풍수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영역, 개발 상태, 개발예정 등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중점관리구역, 풍수해선제관리구역, 풍수해전략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방법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시 풍수해관리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풍수해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제도 및 지침 등이 마련된다면 풍수해관리구역은 풍수해저감을 위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건축물 제한 등 도시계획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서울 종묘 주변지역의 현상변경실태 및 경관가시성을 분석, 평가한 후 경관보존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종묘 주변지역의 현상변경실태와 경관통제점 및 시각회랑에서의 경관가시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종묘의 서쪽과 동쪽지역에서 현상변경신청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종묘의 경관보존이 서로 대립하고 있고, 종묘 주변의 경관 보존 관리가 점점 압박을 받고 있어 적절한 법적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경관통제점과 시각회랑에서 경관저해요소로 나타나는 건물은 스카이라인을 해치고 있으며, 문화재의 배경 보존적 측면에서도 종묘와 이질적인 형태의 현대식 건물이 조망됨으로써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종묘 주변의 토지이용과 조망을 고려한 경관보존적 측면에서 종묘의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방안을 설정하고 관리의 틀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형도면 고시 및 등재 절차에서 발생하는 용도지역지구 데이터의 오류 유형과 원인을 밝힘으로써 데이터 정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규정중심의 토지이용규제방식이 지배적이다. 즉 법령 내 토지이용규제방식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모든 필지에 용도지역지구 지정과 행위제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내 토지의 토지이용규제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더 나아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개인 간의 토지거래나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토지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형도면고시를 통해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생산되는 절차와 데이터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오류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유형별로 데이터 실증 가능한 4개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급하고 오류 검정 방법을 수립하여 수행한 결과 어떤 유형의 데이터 오류가 많고,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였다. 다수의 오류는 첫째, 분산된 시스템 환경에서 실제 지형도면 고시 결과와 시스템의 데이터가 다르게 표기되는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데이터 구축 및 관리상의 오류이고, 둘째, 지형도면고시 작성 지침 내 검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민간업체 위탁으로 데이터 정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전문성 부족의 오류, 셋째, 베이스 맵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DB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오류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비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들이 「제3차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플랫폼(KLIP)의 구축과 법제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1971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엄격한 개발행위 제한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요구 증대와 체계적인 관리대책 미흡 등으로 1990년대 후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획기적인 전환을 겪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및 구역조정작업을 거치면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구역경계의 불변성 원칙이 붕괴되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향후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도시녹지지대(greenbelt) 및 도시민에게 개방적이고 친환경적인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전과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인 보전 및 관리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유용한 정책대안으로서 내셔널트러스트 방식의 도입가능성과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의 도입방안 검토에서는 내셔널트러스트의 원리 및 구성요소와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 패러다임과의 연관성, 개발제한구역 트러스트의 설립유형 및 운영방식, 개발제한 구역 트러스트의 대상지 선정기준, 그리고 법제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와 산업화, 도시화로 포장지역의 증가에 따른 불투수지역의 증가로 유역의 유출 특성의 변화를 유발시키고 있다. 도시화 유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에 내할 정확할 지형인자 및 수문 관련 인자들을 추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GIS와 XP-SWMM을 이용하여 안양천유역의 유출분석을 수행하였다. 안양천 유역을 GIS를 이용하여 13개의 소유역으로 분할하고 입력자료를 구축하였다. GIS를 이용하여 지형도로부터 각각의 소유역에 대하여 면적, 경사도, 폭과 하천 각 구간의 길이, 경사도를 얻었고, 토지이용도와 토양도로부터 불투수비, 토지이용상태, 침투능에 내한 정보를 얻었다. 여기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안양천 유역에 도시유출 모형인 XP-SWMM을 적용하여 도시화유역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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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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