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토지개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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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정보체계 용도지역지구 데이터 정비방안 (A Study on Korea Land Use Information System Zoning Data Maintenance Plan)

  • 이세원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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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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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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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지형도면 고시 및 등재 절차에서 발생하는 용도지역지구 데이터의 오류 유형과 원인을 밝힘으로써 데이터 정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규정중심의 토지이용규제방식이 지배적이다. 즉 법령 내 토지이용규제방식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모든 필지에 용도지역지구 지정과 행위제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내 토지의 토지이용규제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더 나아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개인 간의 토지거래나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토지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형도면고시를 통해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생산되는 절차와 데이터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오류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유형별로 데이터 실증 가능한 4개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급하고 오류 검정 방법을 수립하여 수행한 결과 어떤 유형의 데이터 오류가 많고,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였다. 다수의 오류는 첫째, 분산된 시스템 환경에서 실제 지형도면 고시 결과와 시스템의 데이터가 다르게 표기되는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데이터 구축 및 관리상의 오류이고, 둘째, 지형도면고시 작성 지침 내 검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민간업체 위탁으로 데이터 정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전문성 부족의 오류, 셋째, 베이스 맵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DB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오류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비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들이 「제3차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플랫폼(KLIP)의 구축과 법제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청정개발체제하 재 조림 사업의 토지적격성에 대한 사례 분석 -고성군 재조림 사업을 중심으로- (Eligibility Analysis of Land on a Reforestation CDM Project in Goseong District, South Korea)

  • ;권태협;이우균;곽한빈;남기준;송용호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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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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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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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온실가스 저감목표로 각국에서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후 의무당사국에 배출량 제한을 주어 국가 및 기업에서의 참여의지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청정개발체제하 고성군 재조림 CDM 사업을 중심으로, 토지적격성 입증과정에서 발생된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토지적격성의 장애요인은 주로 1989년 12월31일 이전, 현재 및 미래 3가지 시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89년 12월 31일이전의 장애요인은 Landsat 위성영상의 해상도로 사업대상지의 토지피복을 설명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이었고, 이는 초지조성허가서를 통하여 입증하였다. 현재 토지적격성의 장애요인은 수목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림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는 3차원도화기와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Strata로 구분하여 사업대상지의 경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상지가 현재 수목이 존재함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향후 산림으로 발전가능 여부에 대한 토지적격성의 장애요인이 존재하였다. 이는 수간석해를 이용하여 재조림 사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사업대상지 경계내의 수목의 생장을 예측하여 분석하였다.

주택경기전망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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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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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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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 시장여건 분석 $\blacktriangleright$ 주택수급 상황 $\cdot$ 신규입주물량은 46만호로 올해보다 크게 감소하나 아파트입주물량은 32만호로 증가.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과잉구조로 전환 $\cdot$ 가수요는 물론 실수요도 위축되면서 미분양 증가, 입주후 공가가 주요이슈로 대두 $\blacktriangleright$주택정책 여건 $\cdot$양도세,재산세 중과, 주택거래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등 10.29종합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화되고, 토지거래허가대상 확대 및 개발이익환수 등 2차 대책 시행가능성 상존 $\cdot$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의 향방에 따른 불안요인도 내재 $\blacktriangleright$거시경제 전망 $\cdot$ 경기회복으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투자수요 위축 불가피 $\cdot$ 경제성장률이 $5\%$대로 개선되고 시중유동성도 풍부하나, 가계부실과 실업 증가로 수요증가효과는 제한적 >>> 향후 시장전망 $\cdot$ 저금리기조와 각종 개발호재에 따른 시장불안요인은 상존하나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의지를 감안할 때 단기 조정 후 추가 하락하는 전형적인 경기후퇴국면에 진입할 전망 $\cdot$매매가격은 서울아파트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국평균-$2\%$ 내외의 하락률을 보이고, 전세가격도 국지적 불안 가능성은 있으나 $-1\%$ 내외의 하향안정세가 이얼질 전망. 분양시장은 청약률 둔화와 미분양 증가의 침제양상이 이어지면서 주택건설실적도 각종 사업여건 악화로 50만호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 지가상상률은 투기대책과 주택시장 위축으로 올해보다는 소폭 낮아지나 각종 개발 호재에 힘입어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3\%$ 내외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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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개발법(안)(山林開發法(案)) 및 산림개발(山林開發) 금고법(안)(金庫法(案))에 대(對)하여 (On the Forest Development Act (a Proposal) and Law of Forest Development Fund (a Proposal))

  • 박태식;이응래;심종섭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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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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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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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1. 전국의 산림은 산림개발의 유행에 따라 마음과 같이 3개권역으로 구분한다. 가. 용재림 개발권 주요산맥을 연하는 오지대(奧地帶) 나. 풍치림 개발권 고속도변(좌우 4km범위) 도시주변 공원지구, 기타 토지대 다. 농용림 개발권 전 가, 나 속에 속하지 않는 야산지대 2. 3대 개발권별로 우선 개발할 지역을 연차적으로 지정한다. 3. 개발지역을 지정시는 미리 산림의 용도를 구분하여 시정 고시한다. 4 개발지역내의 산주는 개발우도에 따라 개발의무를 진다. 5. 산주가 개발의무 불이행시는 대집행(代執行)으로 개발을 수행한다. 6. 대집행(代執行)은 가. 산림개발공단 나.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능력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다. 산림조합(산련, 산림포함)으로 하며,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13. 개발지역 내에서의 확정된 개발계획은 기존영림 계획에 우선한다. 14. 개발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수속절차는 이 법으로 일원화 한다. 7. 산주가 대집행자에 대하여 비용변상이 없는 한 이 양자간에는 수익(收益) 분배를 하여야 하며, 본계약의 장기 보장을 위하여 저당권 설정을 한다. 8. 산림개발의 중추적 대집행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시범적이며, 집단적인 산림개발과 임도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산림개발 공단을 설립한다. 9. 장기처리와 융자지원을 위하여 산림개발 자금을 200억원 한도로 설치하고 이의 관리 운영을 전담할 산림개발 금고를 별도 법율로서 설립한다. 10. 산림개발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국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 나. 임목의 벌채자 및 원목 수입이용 가공 판매자에 과하는 기금부담금 다. 매년 정부 예산에서 정하는 재원 11. 개발지역내에서는 취득세, 소득세, 등록세, 상속세, 양여세, 기타 공과금의 감면등 세제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2. 개발지역내에서의 산림도벌 무허가벌채등 산림 사범은 가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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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환경정보관리시스템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ilding & Application of Basin Environment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성동권;김태근;조기성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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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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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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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최근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으며 오염방지에 대한 방법 및 기술 또한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과거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방향이 오염물질의 농도저감과 처리기술 개발등에 국한되어 왔으나 현재는 오염물질의 관리 및 평가와 같은 좀더 고차원적인 연구로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보 시스템구축에 대한 개념을 수립하고 그 기법을 제시하였으며 오염원과 오염부하량에 따른 환경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질의, 분석 그리고 출력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LANDSAT TM 영상을 이용하여 토지이용도를 작성하였으며, PC상에서 Excel과 PC ArcView 프로그램간에 동적데이터교환을 이용하여 폐수배출시설허가관리대장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기존 GSIS용 프로그램의 문서관리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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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 - 2014 낙농경영 실태 조사

  • 한국낙농육우협회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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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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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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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낙농가들은 향후 경영계획에 있어 규모확대(32%)보다는 현상유지(54%)를 더 원하고 규모축소(1.7%)와 낙농포기(3.4%)의사는 전년(7.7%)대비 2.6%P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낙농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로는 환경문제가 꾸준히 1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낙농가들은 국내 낙농업 전망에 대해 88%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10%정도는 '해볼만하다'는 낙관론도 보였다. 시급한 환경현안으로는 무허가 축사(39%)와 퇴비화시설(36%) 문제를 꼽는 낙농가가 가장 많았으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당 최소 5000만 원~2억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FTA시대에 가장 중요한 낙농대책으로는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선'(35%)과 '제도적인 우유소비확대 마련'(29%) 등으로 나타났다. 목장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규제사항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31%), 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14%), 군사시설보호구역(13), 개발제한구역(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이라는 응답이, 충청도와 경상도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최근 국내 낙농의 경영현실과 당면과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낙농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 19일부터 6월20일까지 한 달간 낙농조합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6,000 농가 중 700 농가를 선정해 실시, 그중 설문에 참여한 542농가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낙농정책연구소는 이번 조사 결과를 '2014 낙농경영 실태조사' 책자로 발간해 유관기관 및 협회 도지회 등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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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 추출을 위한 용도지역지구 공간정보 적용방안 연구 (A Method to Use the Land-Use Zoning Information to Extract the DIF Zones)

  • 이용직;최내영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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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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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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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현행 국토계획법 상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그 주요 구역지정 기준으로서 법 제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법 제67조)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방대한 국토계획 관련 법령 모두의 제 개정 상황을 문헌조사를 통해 전수 확인하고 그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지역을 공간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원론적 법령기준에 준거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토지이용 상 용도상향(업조닝) 지역의 시차적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법령 제 개정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의 결과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추출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툴을 발굴하고자 실험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대상지로는 동 제도에서 명시하는 인구증가율 및 건축허가건수 증가율 등의 주요 기준지표를 중심으로 수도권 내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지자체를 선별하여 용도지역지구 변화상황을 추적함으로써 실제 적용가능성을 타진하였고, 분석결과 이전에 불가능하였던 방대한 면적과 다수 개소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은 제도시행 가능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본 제도가 추구하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국토개발 정책실현의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지이용구분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Strategy for Improving Forestland Classification System in Korea)

  • 박영규;전준헌;노혜정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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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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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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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지이용구분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지이용구분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산지이용구분제도가 도입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대표적인 규제수단으로 변질됨에 따라 산지이용구분제도의 폐지나 대체방안이 필요하며, 대체방안으로 산림기능구분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이용구분제도가 산림기능구분제도로 대체되면 산지의 난(亂)개발이 우려되나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난개발 방지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산지의 등록전환과 토지거래 목적의 소규모 필지분할은 산지이용구분제도와 관련된 편법 악용사례로써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분산된 산지개발 및 허가업무를 산림부서로 일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지전용허가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조선시가지계획령에 고시된 부산 소재 도시공원의 변천 (Transitions of Urban Parks in Busan noticed by the Chosun Planning Ordinance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김영하;윤국빈;강영조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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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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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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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계획된 부산 도시공원 32개소를 대상으로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공원의 변화과정을 고찰했다. 특히, 도시공원의 변화과정을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편찬된 도시계획사 관련 서적, 부산시보 고시공고, 도시공원 유원지 녹지현황 내부 자료, 결재문서 등을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일본 거류지역 일본인에 의해 조성된 대정공원, 고관공원, 용두산공원은 시가지 공원계획 이전부터 공원으로 이용되었으며, 이러한 공원을 포함한 1944년 법적으로 명시한 32개소의 공원은 방재기능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해방이후, 한국전쟁의 혼란한 시기와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 공원부지는 무허가 건축물 난립, 주택건설, 상업지, 공공청사 및 학교 건립 등으로 이용되었으며, 그에 반해 도심지에 위치한 도로공원과 대부분의 소공원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그린부산 정책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당시 도심 외곽에 계획된 미집행 공원은 도시 성장으로 도심지에 위치한 주요 공원으로 자리 잡아, 쾌적한 도시형성을 위한 공원사업으로 연지공원, 양정공원, 당곡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계획된 32개소의 공원은 부산 도시형성 과정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폐지 또는 조성되었다. 폐지된 공원은 개발압력에 토지매입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된 공원이며, 조성되고 있는 공원은 개발이 용이하지 못했던 위치에 입지한 공원이다. 따라서, 공원이 사회공통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원 부지의 토지매입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적정 산지복구비 산출체계의 개발 (Development of an Appropriate Deposit-Estimation System for Restoration of Land-Use-Changed Forest Lands Using the Delphi Technique)

  • 구기운;권형근;이상인;권세명;서정일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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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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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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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산지복구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최적 복구비 산출체계를 도출하고자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으로 '토지이용 유형의 부적정', '산지경사 등급의 부적정', '산지복구 기준공종의 불충분'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토지이용 유형을 ①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지, ② 산지일시사용신고지, ③ 토석채취(매각)·광물채굴허가지, ④ 토사채취허가지로 재편성하는 것, 산지경사 등급을 ① θ<10°, ② 10°≦θ<15°, ③ 15°≦θ<20°, ④ 20°≦θ<25°, ⑤ 25°≦θ<30°, ⑥ θ≧30°으로 세분화하는 것, 기존 17개 기준공종 중 3개 공종이 제외되고 15개 공종이 추가된 22개 기준공종 및 7개 추가공종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합의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준하여 개발한 24개 표준모델을 토대로 산출한 복구비는 34,185~607,403천원 범위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추가공종, 할증 또는 할인, 감리비가 적용되면 토석채취(매각)·광물채굴허가지에서 최대 668,143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준모델에 의한 복구비 분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높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집행 복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치되는 복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