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테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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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대응활동에 대한 근거법률과 대응기관 연구 (A Study on Law and Organization about Cyber Terror Respons)

  • 이민영;박대우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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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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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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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인터넷 인프라와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전쟁과 테러공격의 한 방법으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2009년 7월 7일 한국의 주요 홈페이지를 공격한 DDoS공격으로 인하여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성이 더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테러대응활동에 대한 근거법률과 대응기관에 관한 연구이다. 상위법인 국가보안법과 법률 제8874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을 연구한다. 또한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기관인 국가정보원법과, 대통령령훈령 제47호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267호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연구한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최근의 급격히 증가하는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평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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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limits in legislating and the methods for improving the current 'National Guidelines on Anti-Terror Activities')

  • 김순석;신제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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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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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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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9${\cdot}$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1982. 1. 21 제정)에 근거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서 국가긴급상황에 대처하는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테러방지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을 위한 유일한 근거규정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범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대응 기구로서의 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문제점 및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결여와 대테러관련 수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방향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제정 목적을 현재의 테러대응 환경에 맞게 재설정하고, 테러 및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테러대응 조직체계를 일원화 하며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의장의 당연직화 및 테러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등 테러관련정보 수집권한의 강화와 테러 관련자 및 자금에 대한 신고체계의 보완을 골자로 향후 테러 대응을 위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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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와 테러활동: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디아스포라의 지원이 폭력적 테러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연구 (Diaspora and terrorism: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aspora support and violent terrorist activities in Arab and Africa)

  • 김은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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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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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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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디아스포라의 지원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이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의 테러단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Minority at Risk 프로젝트의 MAROB(the Minorities at Risk Organizational Behavior) 데이터를 사용하여 테러활동에 대한 연구가 적었던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폭력적 테러활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단계적 회귀분석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연구결과 디아스포라의 지원이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외의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디아스포라와 테러활동 간의 관계에 복잡한 형태로 서로영향을 미치는 상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테러활동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들의 영향아래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여주었다. 또한 동시에 근래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디아스포라의 급진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과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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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A Research of Security Measures in Soft Target against Terrorist Attacks)

  • 오한길;안계원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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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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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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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2년 7월 8일 일본 전 총리 아베는 나라현의 야마토사이다이지 역에서 야마가미 데스야의 사제총격에 심각한 총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테러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본 사건은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테러사례이다. 국내와 유사한 테러환경을 갖춘 인접국가 일본 발생한 테러사건이므로,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인구밀도와 원스톱 서비스의 선호 욕구로 인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들은 운송·판매·문화 및 집회 등의 기능이 다양하게 복합된 시설로 발전해 가고 있어, 테러리스트의 테러대상 선정의 3가지 요건인 접근성(Easy-Access), 상징성(symbolism), 미디어 집중성(Media Attention)을 갖춘 매력적인 테러대상시설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테러 동향을 살펴보면,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과 같은 하드 타겟(Hard Target)보다 엔터테인먼트, 문화, 관람, 카지노, 시장, 플라자, 광장, 소매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문화 및 집회시설인 소프트 타겟(Soft Target)에서 고 위험성의 테러가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다중이용시설은 테러안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져 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시설 취약요인 사전제거 활동 등 대부분의 대테러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소프트 타겟은 『테러방지법 제25조 시행령』(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 대책 수립)과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테러 활동을 매년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안전관리 문제점과 취약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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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대테러활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mmunity Counter-terrorism)

  • 정우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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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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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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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 11 테러사건과 2005년 7월 영국에서 일어난 지하철 폭탄테러사건 등 일련의 테러사건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테러리즘의 원인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늘 존재하여 왔고 앞으로 살아갈 사회 속에서 계속 야기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없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한 지역사회 대테러활동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새롭게 다가오는 지역사회의 안보 환경은 대테러기관으로 하여금 시의 적절하게 테러리즘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준군사적인 대테러활동 모형으로는 테러리즘에 대처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테러기관이 현존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통적 대테러활동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테러기관은 지역사회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둘째,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 즉 '소비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셋째, 대테러기관이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강제하는 차별적이고 강제적인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통합과 인권 보호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대테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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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요인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Proposal on for Response System to primary leaders' Terrorism)

  • 서상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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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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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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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크고 작은 국가요인 테러리즘은 사회와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질서와 국가통치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요인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요인의 테러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첫째, 최근 국가요인 테러사건은 주로 암살 및 폭탄공격, 자폭테러로 인해 한순간에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예방이 최선책임을 명심하고 사전적 대(對)테러 활동에 정부의 대(對)테러 관련기관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경호 정보활동 강화 및 국내${\cdot}$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대(對)테러 예방활동 시스템을 강구하며, 인적${\cdot}$물적 취약요소의 안전대책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의 사전 예방대책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테러단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정치${\cdot}$경제적ㄱ인 제재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요인 경호시스템의 보완${\cdot}$발전과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테러방지법을 제정${\cdot}$보완하며, 대(對)테러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및 경호기법${\cdot}$장비를 과학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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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공동훈련-베이징 올림픽을 안전하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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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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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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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되면 개최국의 근심거리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테러예방이다. 지난 8월 8일 개막된 베이징 올림픽의 열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올림픽 개최에 앞서 테러방지를 위한 보안활동을 강화하고, 또 테러 발생에 대비한 훈련에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테러는 총이나 폭탄과 같은 무기들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테러와는 전혀 다른 엄청난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 요즘처럼 사회적 활동의 많은 부분을 IT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주요 국가의 CERT가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한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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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보안검색에 있어서의 위험관리와 대응과제 (Risk Management and Strategies in Airport Security Check)

  • 김재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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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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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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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제화된 현대사회에서 공항을 이용한 비행기 여행은 우리의 생활에 친숙하지만 언제 테러리스트들의 목표물이 되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지 모른다. 9.11테러사건으로 대변되는 항공 테러리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1931년 페루에서 세계 최초의 항공기 납치사건이 발생한 이래 세계 각국의 보안당국은 항공 테러리즘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조치를 취해왔다. 항공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조치는 항공기 탑승객들의 신체와 화물을 검색하여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는 지를 적발함으로써 테러리스트의 접근을 통제하는 보안검색활동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안검색활동은 9.11체제 이후 테러의 위험에 따른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 선진 각국의 보안검색활동과 달리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경비 중심의 보안검색활동으로 전환하였다. 즉 2001년 3월 인천공항이 개항된 이후 경찰중심의 보안검색 체제가 공항운영자인 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현실적인 보안검색활동은 민간경비요원이 담당하게 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색체제는 민간경비요원의 직무만족도 저하와 감독체계의 혼선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테러활동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영관리전략 중의 하나인 위험관리 기법을 보안검색활동에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항공테러의 위험요소를 확인 분석하고, 우선순위 설정, 위험감소활동, 보안성 평가의 각 과정을 거침으로써 테러활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테러의 위협이 심각한 경우 경찰관을 검색대에 배치하는 등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보안검색의 수준을 적절히 변경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현장의 보안검색활동과 감독기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항공보안검색을 전담할 국가경찰기구를 설립하여 항공보안업무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도모한다면 항공테러라는 거대위험의 두려움을 감소시켜 비행기 여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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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테러리즘 대응 체계와 발전방안 관한 연구 (A Study of Terrorism Response System and Development in Korea)

  • 김종열;김창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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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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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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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급격한 현대사회 구조의 변화는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리즘 범죄를 경험한 국가들은 테러리즘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각종 국제 협약에 가입함으로서 테러리즘 근절에 나서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은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 개최함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여행 자율화로 인하여 테러리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1982년에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형법과 기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테러리스트들을 처벌하고 규제하고 있어, 테러범죄의 법률적용에 대한 확대해석과 테러리스트의 처벌에 대한 적절성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테러범죄의 사전 차단과 테러범의 조기 검거를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테러 대응 조직을 재정비하여 테러 유형별로 전담 조직을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테러 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단계별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막고 테러리즘 지역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테러리즘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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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동원의 위헌여부에 관한 고찰 (Unconstitutionality of Call to Arms for Police Action)

  • 조성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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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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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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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동원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군병력 출동과 관련된 개별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통제단장이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 경호안전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을 경호안전 관련 기관으로 이해할 수는 없기에 동법은 군병력의 치안활동과 관련한 법적근거로 이해할 수 없겠다. 또한 통합방위법에 대해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대테러활동 등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출동의 법적근거로 이해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과 관련하여, 먼저 군병력으로 이루어진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치한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헌법상의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이 동원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테러특공대는 대테러활동에 전문적으로 훈련 되어진 병력이기에, 일반군인들이 대테러 등 치안활동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게 줄어 들 수 있지만, 입헌론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하여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특수부대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