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테러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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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ve Conception of Terror of the Advanced European Nations)

  • 권정훈;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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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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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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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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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 국가의 테러방지법제정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사점 (Enactment of Anti-terrorism law In the Third World And The Instruction for Us)

  • 조성제;승재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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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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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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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의 경우, 제3세계 대다수 국가의 입장과는 달리 테러방지법제정과 관련하여, 투자 재정지원 군인의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의 이유로, 미국이 압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제정과 관련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제1373호의 내용 중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각 국가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테러리즘 행동의 준비를 막고....."의 의미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대테러 활동이 가능하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이라는 단일 법전을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므로 테러방지법의 단일법전제정은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고려하여,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유기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이러한 시스템은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법치주의에 충실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제정에 찬성한다. 다만 이러한 테러방지법제정은 제3세계국가에서 운용된 것과는 달리,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가지는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가장 우려하는, 국가 정보원이 테러사건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절차와 같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테러센타를 이원화하는 것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동원의 위헌여부에 관한 고찰 (Unconstitutionality of Call to Arms for Police Action)

  • 조성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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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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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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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동원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군병력 출동과 관련된 개별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통제단장이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 경호안전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을 경호안전 관련 기관으로 이해할 수는 없기에 동법은 군병력의 치안활동과 관련한 법적근거로 이해할 수 없겠다. 또한 통합방위법에 대해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대테러활동 등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출동의 법적근거로 이해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과 관련하여, 먼저 군병력으로 이루어진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치한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헌법상의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이 동원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테러특공대는 대테러활동에 전문적으로 훈련 되어진 병력이기에, 일반군인들이 대테러 등 치안활동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게 줄어 들 수 있지만, 입헌론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하여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특수부대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possibility of soft target terrorism by ISIS in South Korea)

  • 오세연;윤경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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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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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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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IS테러단체의 테러공습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의 대상에서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소프트타깃 테러는 소규모 인원에 의한 소형무기로 무장하여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대량인명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 파리테러를 비롯하여 아시아 최초로 발생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에서 발생한 테러 모두 소프트타깃 테러로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를 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해 외국의 사건사례 등을 검토하여 소프트타깃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은 존재하며 그 원인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식과 제노포비아 현상은 IS테러단체와 자생적 테러범의 연계를 통한 소프트타깃 테러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국내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인종차별과 관련되어진 법제도의 제정과 실행이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테러방지법의 시행을 통한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한기관의 권력의 집중과 견제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안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장, 번화가의 건물 등에서 테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프트타깃 테러에 대비 할 수 있는 피난모의시뮬레이션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에 대한 활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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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limits in legislating and the methods for improving the current 'National Guidelines on Anti-Terror Activities')

  • 김순석;신제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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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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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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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9${\cdot}$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1982. 1. 21 제정)에 근거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서 국가긴급상황에 대처하는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테러방지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을 위한 유일한 근거규정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범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대응 기구로서의 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문제점 및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결여와 대테러관련 수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방향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제정 목적을 현재의 테러대응 환경에 맞게 재설정하고, 테러 및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테러대응 조직체계를 일원화 하며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의장의 당연직화 및 테러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등 테러관련정보 수집권한의 강화와 테러 관련자 및 자금에 대한 신고체계의 보완을 골자로 향후 테러 대응을 위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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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비교 분석 (An Analysis of News Coverage on the Filibuster for the Anti-Terrorism Act)

  • 최진봉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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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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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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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지난 2016년 2월 국회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이 진행했던 필리버스터 관련 보도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 언론사들이 어떤 보도 프레임과 정보원을 주로 활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와 주제를 활용해 관련기사를 작성하는지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신문사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점이 보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진보성향 신문사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와 보수성향 신문사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연구결과, 보도 프레임에서 진보와 보수언론사 간에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수언론은 필리버스터를 부정적인 정치행위라고 강조해 보도한 반면, 진보언론은 필리버스터를 긍정적인 정치행위라고 보도해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보도기사에서 활용한 키워드 역시 보수언론은 '방해'라는 키워드를 많이 사용한 반면, 진보언론은 '독소조항'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연구를 통해 언론사들이 정치적인 사안을 보도할 때 자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한국 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자폭테러 발생가능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Occurance Possibility of Suicide Bombing using Utilize Unmanned Aircraft in Korea)

  • Oh, Seiyouen;Lee, Jaemin;Park, Namkwu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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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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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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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국내 외 주요정세를 살펴볼 때 아직까지 무인항공기에 대한 실질적인 테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한국 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자폭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통한 대응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무인항공기에 의한 자폭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기존 항공법안의 개선과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한국 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에 대비한 적합한 유관기관과의 통합대응체계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폭탄제조 장비의 구입 및 정보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전파하는 인터넷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넷째,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외국인 체류자와 소수민족, 이민 2세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의 개선과 인종차별법 등을 통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항공범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Aviation Crime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of Korea)

  • 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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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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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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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행 항공보안 및 안전에 관한 법은 9.11 테러 이후 상황에 쫓겨 급히 제정되어 실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ICAO의 영향력 아래에서 흩어져있는 각종 국제협약 및 각국의 지침을 흡수하는 식으로 법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향후 ICAO 보안 검토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국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중 특히 항공범죄 조항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용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은 항공법과의 관계는 물론 형법의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불합리한 점과 미흡한 점이 도출된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특히 항공범죄 관련된 조항은 아직도 미비하므로 이를 분석하였다. 항공범죄의 해석상의 문제가운데 특히 항공기손괴죄의 경우 항안법 39조를 살펴보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는 항공기 안전을 해하기 위한 행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어떤 이유로든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일단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의 처벌이 되어야하나 단지 결과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주관적인 의도를 처벌하려는 주관설의 입장에서 보건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의 처벌 규정은 반드시 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항공법 제160조에 따르면 과실로 항공기 비행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항안법 제 41조의 항공시설손괴죄에 있어서 과실로 본 죄를 범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의 처벌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공항 또는 항공기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허위 협박전화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일단 이러한 항공기 폭파 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허위로 협박전화나 신고를 한 사람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이상자였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나, 훈방조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방지와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올해부터 허위협박 전화와 신고에 대하여 항안법 제 48조의 철저한 적용과 함께 손해발생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 협박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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