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5일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사건과 2월 25일 세종시 엽총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한데 이어 2월 27일 화성 남양에서도 엽총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총기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5년 1월 18세의 김00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등 국제 테러조직으로부터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위기협상은 1988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대테러 위주로 창설 운영되어 왔으나, 20여 년간 대테러 사건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존재에 대한 회의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각종 살인 테러 강도 등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물리력 행사가 여전히 선호되고 있고 전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위기협상 기법에 대한 교육 확대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던지 초기에 위기협상이 가능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 일선 경찰관들이 기본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의 위기협상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내부 교육 자료 및 언론을 분석하여, 경찰 위기협상의 교육, 선발 등 발전 방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유.무선의 통합, 광대역 통신기술 구현 및 디지털 컨버전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생활에 적용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환경 구축이 정부 및 자치단체, 연구소, 관련 기업 등 여러 기관 및 단체의 주관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방 부분에서도 첨단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해킹 바이러스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사이버테러 및 범죄 등의 침해 행위가 고도화, 전문화되고 점차 치밀한 형태로 발전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형태로 급진전되고 있다. 특히 국방에서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의 정보보호가 더욱 중요하며,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비쿼터스 국방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보호 발전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 ${\cdot}$ 무선의 통합, 광대역 통신기술 구현 및 디지털 컨버전스 등 첨단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으며, 완전한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환경 구축이 정부 및 자치단체, 연구소, 관련 기업 등 여러 기관 및 단체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방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과거부터 운영 중인 플랫폼 기반의 기존 전력을 재정비하여 첨단 선진군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해킹 ${\cdot}$ 바이러스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사이버테러 및 범죄 등의 침해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형태로 급진전되는 등 국방 분야 또한 이러한 위협으로부터의 정보보호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국방 정보보호기술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기능연속성계획(Continuity of Operation, COOP)은 지진, 태풍,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재난, 전염병 확산 및 테러 등의 사건과 대형사고, 공급망 단절, 돌발적인 경영환경의 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중요한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한 기능이 중단된 경우에는 목표로 하는 복구시간 내에 기능을 재개시키며, 기능중단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책, 제도 및 절차 등을 계획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적용에 관해 ${\bigcirc}{\bigcirc}$시를 기준으로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bigcirc}{\bigcirc}$시의 기능연속성 구축의 수립기준을 수립절차에 따라 나타내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재해 테러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 하고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가 구축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각 재난관리 및 대응에 관련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개인 등 모두가 상호 명확한 역할분담 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를 위한 통합업무 수행체계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의 증가 가능성과, 테러위협의 확대, 도심의 노후화 및 산업고도화에 의한 대형재난 발생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관점을 적용하여 서울시의 부처간 조직체계 및 실행과정, 대응단계의 체계화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체계와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등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G20 정상회의 시 발생 가능한 위협요인으로 요인테러, 인질테러, 폭탄테러, 다중이용시설 테러, 항공기테러 등 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예상되는 위협집단으로는 북한, 이슬람 과격집단 및 국제회의를 반대하는 NGO 조직 등의 단체가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G20 정상회의가 주로 진행되는 장소인 주행사장과 숙소에서의 VIP 안전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경호원리 중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3선경호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원리에 입각하여 1선(안전구역) 2선(경비구역) 3선(경계구역)별로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VIP 안전대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주(主) 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1선(안전구역)에서는 첫째, 직가시 승하차지점에 대한 차단대책 강구해야 한다. 둘째, 노출지역에서는 과감하게 근접도보대형을 강화해야 한다. 2선(경비구역)에서는 첫째, 주 행사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입통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행사비표 내에 RFID 기능이 포함된 효율적인 비표운용계획을 도입해야 한다. 3선(경계구역)에서는 첫째, 각종 요인테러대비, 정 첩보 수집 및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 하에 대테러 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호 행사인력에 대한 유사시 비상대책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VIP 제대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교통통제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VIP 안전대책을 위해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점은 첫째, VIP 숙소의 효율적인 분산배치 및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양한 기만작전을 활용하여 불순분자가 오판하여 공격이 실패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 대남공작 기구의 개편에 따라 금번 G20 정상회의부터는 강력한 '군사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주관 하에 전 후방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화생방테러에 대비하여 탐지 및 제독에도 적극 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세계화시대에 해외투자와 무역, 선교, 여행 등으로 우리국민의 활동영역이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지역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의 가능성과 위협은 매우 높아졌다. 테러조직이나 공해상의 해적집단들이 인질 납치를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질납치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서방 사람들을 주로 납치했던 국제 테러단체들이 공격 대상을 확대하여 한국인을 포함시킴에 따라 2004년 김선일 납치살해사건, 2007년 7월19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의 선교봉사단 피랍사태, 2009년 3월15일 예멘의 한국인 관광객 폭탄테러사건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공해상의 해적집단에 의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의 인질납치 사건(동원호 납치사건, 마부노호 인질납치사건 등)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질납치는 사건의 특성상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인질이 살해될 경우 심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기관에 엄청난 압력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정부나 기업이 웬만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려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인질납치사건을 분석하고 종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우리국민의 안전과 국가위기의 상황을 다시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의 예방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에 대한 예방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통제력 감소와 제도권 밖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총체적 외교역량을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역량과 위험지역에 무방비 상태의 한국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법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인은 대내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 고취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하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를 수 있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종교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종교 문제를 넘어 사회 분열과 통합, 갈등의 문제로 진화되었다. 역사상 종교의 힘은 한 사회를 통합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한 사회를 해체할 수도 분열시킬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원인 중의 하나 종교문제이다. 이제 한국사회도 다종교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많은 종교단체 같은 종교 내에서도 종파와 종단이 수 십 수백으로 공존하고 있다. 종교간 갈등과 같은 종교내 종단(宗團)안에서 갈등과 대립현상이 분출되고 있다. 종교계의 정치관여 또는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종교계가 본격적인 정당창당이나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정치세력화 할 경우,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진지하게 논의할 문제이다.
홍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9.11 테러, 최근의 불산가스 유출 등과 같은 대규모 사고는 순식간에 해당 지역의 지상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키곤 한다. 하지만 이런 긴급한 상황일 때 오히려 통신망은 지휘통제, 구조 요청 및 재난 복구 등을 위해 더욱 신속하고 끊김 없는 데이터 전달이 이뤄져야만 하며 이는 발생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지상 통신망이 붕괴되는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위성을 이용한 재난통신 시스템은 없어서는 안 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통신 인프라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 등의 해외 여러 나라에서 위성을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 통신으로 사용한 사례, 국내의 위성 재난통신망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더불어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MESA(Mobility for Emergency & Safety Applications), APT(Asia-Pacific Telecommunity)와 같은 국제 표준 단체에서 수행 중인 위성 재난통신망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랜 논의와 노력 끝에 우리나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이 신설되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내항공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관련 국제 조약들과 항공선진국들의 국내입법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우리 법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향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2009년 체결된 일반위험협약 및 불법방해배상협약의 관련 내용을 수용하여 항공기의 중량에 따른 분류기준을 10단계로 세분화하고 총 책임한도액을 최대 7억 SDR까지 상향시키면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은 기존의 법무부 검토안처럼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 규정의 5배 수준인 1인당 62만5천SDR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한 사고당 항공사에게 일반적으로 보험으로서 보장되는 단일배상책임한도액이나 다양화 된 항공기 제원을 반영하면서도 지상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항공기운항자는 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 납치 공격이나 9 11 테러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행위 등과 같은 항공기테러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관하여는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에게도 일정 부분 테러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를 입은 제3자 구제 측면에서 그것이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 11테러와 같이 조직화 된 테러단체에 의해 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되어 지상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기운항자가 피해자들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기운항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기사고와 같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항공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 발생 시 적용되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항공기운항자의 책임 발생 사례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현행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가 지상 또는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 발생된 항공기 등의 손해가 지상이나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한 손해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법 항공운송편상 '지상 제3자'라는 용어에서 '지상'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다른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의 항공기 등의 손해에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 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에서 제시된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검토와 동 규정의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상법 항공운송편이 피해를 입은 지상 등의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항공기운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상호 간의 이익 균형상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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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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