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태평양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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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아시아 태평양지역 수도회의 참관기

  • Janssens, J.G.
    •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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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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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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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이 글은 85. 9. 16-21 서울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수도협회 주최 제 5차 아시아태평양지역수도회의 및 전시회에 참석하였던 벨지움 앤트워프시 수도국의 J.G. Janssens박사가 국제수도협회지 AQUA No.2/1986에 기고한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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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Cooperation by the 1st Asia-Pacific Water Summit and Water Network (아시아.태평양 물정상회의를 통한 지역 협력과 수자원 네트워크)

  • Park, Ji-Seon;Hong, Il-Py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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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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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5-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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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은 수자원 접근성 및 인프라의 확충을 포함한 물관리의 다양한 측면에서 현저히 발전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 도시화, 기존 수자원의 고갈 등은 아태 지역의 물 수요가 여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인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여 모든 수자원정책의 입안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빈곤 문제는 역시 도시나 농촌을 구분할 것 없이 만성적인 문제로 남아 있으며, 아태 지역 개도국 인구의 16%가 영양실조 상태이며, 2015년까지 그 수를 반감하자는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또한 아태 지역은 물 관련 재해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며 그로 인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1960년부터 2006년까지 물 관련 재해로 인한 전 세계 사상자의 80%에 달하는 60만 명의 사상이 아태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8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홍수, 가뭄, 쓰나미, 폭풍, 해일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최근 들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많은 인구가 범람지대 및 기타 재해 취약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많은 투자를 요하고 있다. 2006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물포럼의 지역별 추진과정에서 아태 지역은 생태계, 인구, 정치적 제도 및 사회경제적 환경 등 각국의 다양성이 이와 같은 공통된 물문제 해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소임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와 올바른 수자원관리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성을 통해 아태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아시아 태평양 물포럼(Asia-Pacific Water Forum)이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구성되었고 물 관련 재원 조달 및 인프라 확보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을 증진하고 재해 관리와 조화로운 수자원 개발과 생태 보호등을 위한 일관된 수자원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표로 설정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물정상회의(이하 아태 물정상회의, Asia-Pacific Water Summit(APWS))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국의 지도자 및 정책입안자에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시키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제1차 아태 물정상회의가 2007년 12월 3-4일 양일에 걸쳐 일본 벳부에서 개최되었고, 2008년 G8 정상회담이나 2009년 제5차 세계물포럼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협력을 주도한 가운데 아태 지역 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인류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이정표로 새로운 수자원 네트워크 발돋움의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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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표시내용(라벨)은 분명하고 간결해야 한다 - "농약표시내용 및 광고에 관한 아시아$\cdot$태평양 지역망회의"를 다녀와서

  • 강충길
    • The Bimonthly Magazine for Agrochemicals and Pla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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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5 s.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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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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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농약표시내용(라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농약의 표시내용은 원제회사나 제조회사의 연구와 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내용과 지도 및 충고를 농약구입자나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농약표시내용은 농약관리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ulcorner$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농약명$\cdot$품목명$\cdot$유효성분 함유량$\cdot$적용병해충명$\cdot$약효보증기간$\cdot$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lrcorner$하도록 되어있다. <농약표시내용 및 광고에 관한 아시아$\cdot$태평양 지역망 회의>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후원하에 1990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되었던 바 토의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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