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술 특집호에서는 개인용 탑승시스템(PMS, Personal Mobility System) 혹은 이동로봇을 무선 원격 제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지자기센서 기반형, 조그셔틀형)들을 소개하고, 사용자 편리성 제어 기반으로 인터페이스 방식을 분석한다. 지자기센서 기반의 절대방향 제어는 자기북극을 기준으로 한 지자기센서의 측정값인 방향각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방향각에 탑승시스템의 방향각을 같도록 탑승시스템을 제어하는 것이다. 탑승시스템에 서있는 탑승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탑승시스템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제어할 때에는 스마트폰의 화면에 표시되어진 시작 버튼에 손가락을 놓고, 원하는 방향으로 스마트폰을 좌 우로 회전시키면 탑승시스템은 그 방향으로 회전을 하며 주행한다. 터치기반의 조그셔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탑승시스템에 서있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화면에 표시되어진 조그셔틀 스위치에 손가락을 놓고, 원하는 방향대로 손가락을 움직이면 스마트폰은 블루투스 무선통신을 통하여 탑승시스템을 주행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영상 처리 기법을 이용한 차량 조수석 탑승자 인식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차량 내에 장착된 카메라로부터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획득하여 조수석의 탑승자를 모니터링 하여, 조수석에 탑승자의 존재 유무와 탑승자의 자세 등을 인식한다. 본 논문의 방법은 조수석 영역의 불변 특징을 추출하고 움직임을 검출하여 탑승자의 상태를 인식한다. 실험에서 제안한 방법이 차량의 움직임과 밝기 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강인한 인식 방법임을 보였다.
자율주행 차량의 운전자는 현재 레벨3에서 탑승하는 운전자에부터 최종적으로 레벨 5단계에서 탑승자로 변화하게 된다. 관련하여 자율주행차량이 운행하는 동안 탑승자는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여지가 있다. 탑승자는 뉴스를 읽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주변 환경을 감상할 수 있고, 또는 탑승자는 다른 탑승자와 게임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회의와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자율주행차량은 이용자의 활용에 따라 오락공간, 휴식공간, 회의공간으로 트랜스포메이션되는 셈이다. 본 논문은 자율주행차량에서 블록체인 기술 중 하나인 NFT를 활용하여 차량의 탑승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생산 데이터에 대해 스마트 계약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자율주행 차량 내에서의 소유권을 표식한 스마트 계약 체결과 향후 적용 운용환경을 연구.개발하였다.
운전자가 필요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에 있어,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상황인지 측면에서 불안감을 예측하고 이를 저감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탑승자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자율주행 환경 요인으로 도로 환경, 차량의 내·외부 환경, 자율주행 제어 환경의 3가지 요소가 도출되었고, 각 요소에서 탑승자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세부 요인들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탑승거부와 관련한 EC 261/2004 규칙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해 보았다. 항공여객운송 분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는 그 의미가 EC 261/2004 규칙상으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EU 판결들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탑승거부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지만, 일련의 EU 판례에 따라 EC 261/2004 규칙상의 탑승거부에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탑승거부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항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문의 결론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의 개념에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탑승거부만이 아닌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는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둘째,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항공사의 별도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여기서 그 원인의 본질에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nnair 판결에서는 파업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결항이 발생하였고, 연결항공편의 일정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그러한 과정에서 탑승거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항공운송인의 과실 내지는 귀책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운송인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항의 원인이 항공운송인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파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와 결항의 경우에는 여객에게 금전보상이 이루어지고, 항공지연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항공편과 같은 항공사의 적절한 지원책만이 제공되고 있다. 만약 제1항공편과 제2항공편으로 연결항공에 의한 환승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일정이 있을 때, 천재지변에 의해 제1항공편이 지연되었다. 지연은 되었으나 가까스로 여객은 제2항공편에 탑승게이트에 도착하였다. 이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제1항공편의 지연은 천재지변으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항공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Finnair 판결의 취지를 따르면,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가 가능할 수 있는데, 항공운송인이 아무런 과실과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과 탑승거부에 대해 이처럼 다른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향후의 EU사법재판소 판례가 EC 261/2004 규칙의 해석과 적용상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기대된다.
최근 택시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대부분의 여성 탑승자들은 긴장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택시를 이용한다. 탑승자들의 불안감은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불쾌한 일이며, 이로 인해 탑승자와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간에 마찰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기사와 택시에 대한 정보,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 알람 기능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으로 인해 탑승자의 안전은 회사로부터 실시간 보호받고 있으므로 탑승자는 이전보다 택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안전함을 느끼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저상버스 서비스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이동이 불편하고 휠체어를 탑승한 교통약자를 위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저상버스 운행 정보가 미비하여 교통약자가 이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휠체어를 탑승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률을 증가하기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이용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휠체어를 탑승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저상버스의 운행 정보와 탑승하고자 하는 저상버스에 탑승예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저상버스 탑승예약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층빌딩공사에서 설치·사용하는 리프트는 근로자의 수직이동과 건설자재의 수직운반에 이용하는 편리한 건설장비이다. 리프트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은 리프트 탑승 대기장 및 그 주변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탑승을 위한 리프트의 호출, 주변작업, 탑승을 위한 대기과정에서 추락·협착·충돌 등의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으며, 실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동종재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리프트의 기계적 장치나 전기적 장치에 의한 연동설비는 제외한다.(중략)
차량방호 안전시설에 대한 성능의 검증은 충돌시험의 가속도와 각속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정한 탑승자 안전지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다. 탑승자 안전지수로는 THIV(Theoretical Head Impact Velocity), PHD(Post-impact Head Deceleration), ASI(Acceleration Severity Index), OIV(Occupant Impact Velocity)와 ORA(Occupant Ridedown Acceleration)가 있다. 탑승자 안전지수 계산에 상이한 데이터 처리과정과 수치절차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험 데이터에 대하여 다양한 탑승자 안전지수값이 결정될 수 있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세절차와 데이터 처리과정이 탑승자 안전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지침에 제시된 계측시간간격을 사용하여 차량충돌시험이 수행된다면 보간법과 수치적분방법은 THIV와 OIV 값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PHD에 대한 10msec 이동평균방법과 데이터 처리과정의 영점보정은 탑승자 안전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 지침에 규정되어야 한다.
탑승교는 여객터미널청사에서 항공기 출입구 사이를 이어주는 이동통로를 탑승객에게 제공하는 공항 편의시설 중 하나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 해석법을 이용하여 탑승교 설계시 리프트 컬럼의 배치설계가 탑승교 구조물의 처짐 및 응력상태에 미치는 영향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탑승교 터널 프레임의 중첩구간에서 최대응력이 발생함을 확인하였고, 리프트 컬럼 배치설계와 그 값의 크기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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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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