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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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입법방향 (Some Problems of Impeachment-Related regulations in Current Law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Legislation)

  • 표명환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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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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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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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고는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우선 현행법상의 탄핵제도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 제시된 법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법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흠결이나 불명확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규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1) 탄핵소추사유에 관한 규정, (2) 탄핵소추사유의 구별에 관한 규정, (3)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국회의 조사의무규정, (4) 탄핵소추의결에 따른 권한정지에 관한 규정, (5) 탄핵결정에 있어서의 파면선고에 관한 규정, (6) 파면결정요소로서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 (7) 탄핵심판에 있어서 심판정족수에 관한 규정 본고에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와 독일의 경우를 검토하는 비교법적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 법체계가 이질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헌법체계에서의 헌법적 이념 내지 가치를 고려하여 그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만평 속 노무현대통령 탄핵 연구 (A Study on Impeachment of President Roh Moo-hyun in Editorial cartoon)

  • 박경철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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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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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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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노무현대통령 탄핵'이 2004년 3월 12일에 발생하였으며, 시민은 촛불시위로 탄핵을 반대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5월 14일에 탄핵소추를 부결하였다. 본 연구는 '노무현대통령 탄핵'을 소재로 하는 경향신문의 만평을 분석하였으며, '만평의 표현 '과 '만평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만평 속 '노무현대통령 탄핵'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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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의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 기록 (A Study on the Records of Presidential Impeachment in 2004 in the Public Domain)

  • 오명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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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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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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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04년도에 발생했던 대통령 탄핵사건의 의미는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 명분에 해당하는 성격은 무엇보다도 국내의 탄핵제도에 의한 헌법재판 사건이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공적 활동으로서의 탄핵사건"이라는 성격을 중심으로 사건에 관한 이해와 관련된 기록들의 현황을 비교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먼저 공적활동으로서 탄핵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탄핵사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영역에 존재하는 탄핵사건 기록현황을 직접방문, 전화면담,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조사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공적활동으로서 탄핵사건은 국내의 탄핵제도의 규범 아래 탄핵소추를 담당하는 국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등에 명시된 고유한 권한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피소추자인 대통령과 탄핵소추에 의해 생성된 대통령권한대행체제 그리고 탄핵의 결정적 사유를 제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공적 활동의 주요한 주체로서 식별되었다. 또한, 공공영역의 경우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기록들이 잘 생산되어 현재 보존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탄핵사건 기록이 주로 표면적인 처리과정과 명시적 활동의 결과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룸으로써 업무와 관련되어 내용적으로 철저하게 생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활동의 맥락을 보여주는 기록들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송절차상 탄핵증거사용 문제에 있어서 융합적 해결에 대한 소고 (A Study on Solution of Impeachment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for Employ by the Convergence)

  • 이찬엽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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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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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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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탄핵증거규정상에는 다양한 논란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본고에서는 대법원판례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 분석(연구방법)하였으며 특히, 대법원판례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적정절차원칙은 탄핵증거규정에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인식하였다(연구결과). 탄핵증거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6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일지라도(위법성을 띤 증거)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는데 이를 사용함으로써 실체진실발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증인 등(피고인 포함)의 증언은 소송상 극단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첫째 탄핵증거의 범위 둘째 증명력감쇄 등에 대한 문제 셋째 탄핵증거로 인한 증인 등의 지위 등을 연구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제 문제의 해결(결론)은 불법적인 절차를 배제하면서 적정절차원칙의 준수를 통해야만 융합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의 교육적 의미 (Educational Meaning of Candlelight Vigil for President's Impeachment)

  • 김용기;임동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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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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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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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의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촛불집회의 기원 및 역사를 구분하였다. 연구자는 우리나라 촛불집회를 4기로 구분하였고, '1기는 효순 미선이 추모집회', '2기는 미국 소고기수입 반대집회', '3기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집회', '4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집회'로 구분하였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육적의미를 5가지로 밝혔다. 첫째, 교육구조의 변화이다. 둘째, 새로운 주체의 등장이다. 셋째, 민주적 소통과 표현의 장이다. 넷째, 평등과 연대성이다. 다섯째, 합리적인 성장의 계기 마련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보도 편향성에 관한 연구 -MBC와 JTBC의 저녁종합뉴스를 중심으로- (Bias in TV News Coverage of President Park's Impeachment -Focusing on MBC and JTBC Evening News-)

  • 김병진;이상은;양종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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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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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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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는 방송법 등을 통해 방송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MBC와 JTBC는 보수와 진보로 양분돼 보도함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논란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탄핵이 인용된 날부터 일주일간 양 방송사의 저녁종합뉴스의 아이템 수 변화, 주제의 편향성, 뉴스 프레임을 등 3가지 측면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JTBC와 MBC의 관련 보도는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JTBC는 촛불집회 쪽에, MBC는 태극기집회 쪽 관련 주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뉴스 프레임 측면에서 MBC는 탄핵인용 관련 보도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를 옹호하는 태극기집회 참여자들 쪽에서, JTBC는 반대로 반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촛불집회 참여자 입장에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둘러싼 정국 인식: 온라인 뉴스 댓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The Political Recognition Surrounding Candlelight Rally and Taegeukgi Rally: A Big Data Analytics on Online News Comments)

  • 김찬우;정병기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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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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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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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3월 19일까지 촛불 집회 기간 포털사이트 정치 섹션에 등록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관련 뉴스의 댓글을 대상으로 주요 이슈를 개체명 인식기를 이용해 분석하여 두 집회에 대한 정국 인식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항목은 탄핵의 책임 소재, 정국 해결의 주체와 방법, 그 외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촛불 집회 기사의 댓글에서는 탄핵지지와 정권 부역자의 법적 처벌에 대해 집중하고 있었으며, 탄핵 후 차기 대선을 통한 정국 해결을 주장했다. 태극기 집회 기사의 댓글에서는 정권 유지를 위한 탄핵 기각에 대해 집중하고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의 각 입장을 지지했던 집단들 간의 갈등은 대선 이후 적어도 당분간(박근혜 재판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갈등은 탄핵과 정권 교체 후 청산과 새 정치를 추구하는 입장과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입장의 대립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이후 정국에서는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장법과 국가장 대상자의 제한 문제 (Issues of State Funeral Act and Restrictions on the Persons Eligible for State Funerals)

  • 이철호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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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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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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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가장법'(國家葬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국가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장의 대상자는 (1) 전직 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위 사람들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과(功過)를 떠나 국가장으로 장례를 거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현행 국가장법은 국가장 대상자의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통령이 재임중이나 퇴임후 내란죄나 직권남용죄, 뇌물죄 등 중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국가장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대통령이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탄핵결정 전 스스로 사임한 경우까지 국가장으로 하는 것도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역대 전직대통령들의 장례 선례를 살펴보고, 현행 국가장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국가장 대상자의 제한 문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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