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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문제중심학습(PBL) 적용 가정과 식생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과 평가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Home Economics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s applied Problem Based Learning focusing on 'food and nutrition' unit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 김윤주;채정현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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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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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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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일반교육 교육과정을 통해 장애학생의 성인생활 자립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교과인 가정교과는 사명지향적인 학문으로써 장애학생들의 개인생활과 가정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정교과에서 식생활 교육은 학생들의 자립성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면서 식생활 교육과 식생활 연구가 부족한 특수교육 상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을 적용한 가정과 식생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수업을 실행한 후 이 수업이 식품 선택과 보관 지식과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단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로 연구 대상은 지적장애 특수학교 중학과정에 다니는 학생 6명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이들 학생들에게 PBL을 적용한 가정과 식생활 수업을 6차시 실행한 후 이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1~3차시 주제는 식품 선택과 보관방법이고, 4차시 주제는 샌드위치 재료를 구입하여 보관하는 것이며, 그리고 5~6차시 주제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선물하는 것이다.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PBL 적용 가정과 식생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며 실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발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 과정과 학습 자료를 제작한 후 가정교육학 교수 1인과 특수교육 전문가인 교사 3인으로부터 선정된 문제와 개발된 교수·학습 과정안의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수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도구는 식품 선택과 보관 지식 평가 도구, 문제해결력 관찰 평가와 학생용 자기평가 도구, 학생 수업만족도 평가지, 교사의 수업행동 평가지, 수업 관찰 일지로 구성되며 이 도구들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PBL을 적용한 가정과 식생활 수업을 받은 6명 학생 모두가 100점 만점인 식품 선택과 보관 지식 점수에서 사전보다 사후에서 평균 30점 높아졌고 14점 만점인 문제해결력 점수는 사전보다 사후에서 평균 5점 더 높아졌다. 따라서 이 수업은 지적장애 학생들의 식품 선택과 보관 지식과 문제해결력에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적장애 학생들은 PBL을 적용한 가정과 식생활 수업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였으며 이 수업에 만족감을 느꼈다. 특수교육 전문가인 교사 3인은 이 수업에 대해서 실습을 위한 수업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린 점이 다소 아쉬웠지만 교수·학습 과정안이 타당하게 철저히 준비되었고 학생 간 상호작용이 적절하였으며 문제중심학습 수업 흐름에 맞는 진행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PBL을 적용한 가정과 식생활 수업은 지적장애 학생들이 식품 선택과 보관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종합적인 식생활 기술을 습득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생활 관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전국의 특수학교의 장애학생들에게 PBL을 적용한 가정과 식생활 수업뿐만 아니라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 아동·가족생활, 자원관리 전 영역을 다루는 가정교과가 특수학교에서 정식교과로 도입되기를 제언한다.

치과 외래처방의 실태 조사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Dental Outpatient Prescriptions)

  • 최수미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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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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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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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연구는 치과진료에서 처방되는 약제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치과병 의원의 정보 자료의 제공 등으로 자율적 개선 노력 유도 및 지속적인 처방행태 변화추이 공개로 적정처방 및 벤 치마킹유도와 국민에게 항생제, 주사제 등의 약제 사용실태 홍보로 적정 약제 사용을 위한 인식 변화 유도에 기여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2003년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요양기관 34,226개소의 건강보험 외래약제 처방내역을 이용하여 항생제, 주사제의 투약일수율 및 처방률, 투약일당 약품비, 처방건당 약품목수와 고가약품목수의 비중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항생제에 대한 투약일수율은 치과의원이 90.11%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처방률은 15.50%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치과병원의 투약일수율과 처방율은 각각 71.57%와 21.05%로 전분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타종별 요양기관보다는 치과 병 의원의 투약일수율은 매우 높으나 처방률은 낮게 나타났다. 2. 주사제에 대한 투약일수율과 처방률은 치과의원이 각각 0.13%과 0.05%로 전년 동기보다는 감소추세로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의 투약일수율과 처방률도 각각 1.03%과 0.88%로 전분기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타 요양기관 종별보다는 치과병 의원의 주사제 투약일수율과 처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약품목수는 치과의원이 2.79개로 전년 동기보다는 낮아졌으나 전분기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은 2.67개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에 비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종별 요양기관보다는 치과병 의원 모두 약품목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투약일당 약품비는 치과의원이 863원으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에 비해 증가추세로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은 1,385원로 전분기보다 낮게 나타났다. 타종별 요양기관보다는 치과병 의원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고가약품목수 비중은 치과의원이 46.43%로 전분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은 54.05%로 전분기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병 의원에 비해 치과병 의원이 고가약품 목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지역별 외래처방 현황 분석시 항생제 처방률은 광주지역이 가장 높고 대전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사제 처방률은 2/4분기 결과와 마찬가지로 영남지역이 모두 높은 반면, 수도권 지역은 모두 낮은 처방률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변이도 매우 커 최대지역의 처방률이 최소지역의 처방률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일당 약품비는 울산지역이 가장 높고 전북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나며,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경기지역이 가장 높고 제주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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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역의 통일 후 지위 (The Status of North Korean Airspace after Reunification)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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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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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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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세기 이후 항공우주 군사과학기술의 발달과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서 하늘은 매우 중요하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격언이 제공권(制空權)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남북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공역(空域, airspace)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공(領空)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국경선과 영해선에 의하여 그 수평적 범위가 결정된다. 국경문제에 관하여 역사적 진실규명을 통한 재조정의 시도보다는 현질서의 수용이 가장 합리적이고, 통일전후과정에서 인접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통일한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기존 국경협정을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동해 황해에 설정한 직선기선은 국제법상 직선기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고, 통일한국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기선을 다시 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영해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획정한 구역이므로 국제법상 효력이 있다. 현재 한반도 일대에는 남한이 관할하는 인천 FIR과 북한이 관할하는 평양 FIR로 나누어져 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북한에서 일시적으로 평양 FIR의 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한이 평양 FIR의 관제권을 행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ICAO가 일시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한국에서는 FIR의 체계적 관리와 통제, 항로개설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ICAO의 승인을 얻어 평양 FIR을 폐지하고 인천 FIR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공역으로서, 해당 국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다. 미국은 1951. 3. 22. 전시포고령에 의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는데, 국방부는 2013. 12. 8.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확장한 새로운 KADIZ를 선포하였다. 현재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동해 황해 등 해상경계선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ADIZ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일한국이 이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종심(縱深)이 짧기 때문에 영공보다 외곽에 ADIZ 경계선을 설정하여야 ADIZ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통일한국의 인천 FIR과 일치하는 경계선으로 통일한국의 KADIZ를 새로 설정하여 이를 선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인접국가의 ADIZ와 중첩되거나 경계선을 같이하여 완충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상호간 협상을 통하여 해상에서는 인접국가의 ADIZ 사이에 완충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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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이 항공기내에서 사상(死傷)을 당한 경우 법률관계 - 국내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Legal Issue in Case of Death or Injury of an International Crew While on Board)

  • 김선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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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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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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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The Effect on Aviation Industry by WTO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and Policy Direction of Korea)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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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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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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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의 급식 운영현황과 학부모대상 품질 만족도 (Parents' Opinions on Foodservices in Daycare Centers of Korea'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Institute)

  • 김지헌;이영은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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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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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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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전국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급식에 대한 이용실태, 인식 및 급식에 대한 요구도와 수행도를 조사함으로써 보육시설 급식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운영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학부모의 연령대는 30대가 85.8%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 직업은 직장인이 75.1%, 전업주부가 22.7%로 나타났고,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350만원 이상이 23.7%, 200~250만원이 18.6%이었다. 재원 중인 유아의 연령은 만 2세가 20.4%, 만 3세가 29.4%, 만 4세가 23.2%이었고, 재원기간은 1년 미만이 37.5%이었다. 영양사가 배치된 곳이 73.9%이었으며, 배치되지 않은 곳이 26.1%이었고 영양사는 모두 상근직이었다. 원아의 식사 장소는 교실이 50.0%, 전용식당과 교실을 동시에 이용하는 곳이 36.4%이었다. 1일 급식인원은 평균 133.3명이었고, 1인당 급식 단가는 평균 1745.43원으로 조사되었다. 급식에서의 식사로 인해 변화된 식습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맛이 없거나 처음 보는 음식도 먹게 됨이 44.8%, 편식이 없어짐이 36.1%, 식사예절이 좋아짐이 29.9%이었다. 급식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수는 평균 4.70점(필요하다)으로 보육시설에서의 급식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급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 향상을 위해서가 56.8%, 어린이집 종일제 프로그램 때문이 23.4%,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가 18.2%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전한 식재료가 43.6%, 위생이 35.9%, 간식비 지원확대가 10.2%이었다. 보육시설 식사급식에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기농 식품 및 국산재료 사용이 60.9%, 제철재료사용이 9.2%, 조미료 사용 절제가 9.0%이었다. 간식급식에 대한 요구사항은 유기농 친환경 식재료 사용이 40.0%, 오전 간식으로 죽 제공이 35.1%, 오전 간식으로 제철과일 우유 제공이 13.4%이었으며 보육시설급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간식급식의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 확대가 필요하겠다. 원아의 급식분량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부모(66.4%)는 원아가 일정량을 다 먹도록 지도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급식에 만족하게 되는 판단 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기농 국산 식재료 사용이 62.3%, 제철 식품 이용이 54.3%, 위생관리가 52.5%, 편이 식품의 사용제한이 48.4%이었다. 급식 품질특성 32개 속성들을 축소된 영역으로 구분한 것에 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식단, 급식효과, 시설, 위생, 식재료, 급식서비스 각 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0.893~0.945로 문항의 내적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타당하게 구분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급식 품질특성에 대한 학부모의 중요도와 수행도 점수를 분석결과 속성과 영역 모두에서 중요도가 수행도보다 높게 평가되어 모든 품질에 대해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적절한 1인 분량' 속성만을 제외한 31개 속성에서 4점 이상(요구한다)의 점수를 나타냈으며 위생영역과 식재료 영역에 속하는 속성들의 중요도 점수가 높았다. 현재의 급식 품질을 평가한 수행도 역시 '적절한 1인 분량 제공' 속성만을 제외한 모든 속성에서 4점 이상(그렇다)의 점수를 나타냈으며 시설영역에 속한 속성들의 수행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요도와 수행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메뉴영역의 '영양적 균형', '간식의 영양적 균형'(p<0.01), '간식 종류의 다양성' (p<0.05), '식사하는 장소의 분위기'(p<0.01), '식탁 및 의자의 위생'(p<0.001)과 위생영역의 '위생 및 소독시설 보유'(p<0.01), '음식의 위생', '식수의 위생', '조리실 내부의 청결', '급식종사자의 위생'과 식재료 영역의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 '신선한 식재료의 사용'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속성이었고 영역 중에는 위생영역과 식재료 영역(p<0.001)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요도 점수가 수행도 점수보다 높아 개선이 요구되는 속성과 영역이었다.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식사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평균 4.33점(5점 만점), 간식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03점이었다. 또한 32개의 급식 서비스의 품질속성 중 '영양적 균형(p<0.05)', '간식의 종류의 다양성(p<0.001)', '급식 시 교사와의 의사소통(p<0.05)'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과 다양한 제철음식 사용을 위한 급식 단가의 인상과 균형 잡힌 간식 및 급식 제공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식습관 교정 및 바른 위생습관을 위해 보육시설에서의 영양사에 의한 정기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유아의 전문적인 급식 관리를 위해 영양사 배치기준 현실화가 필요하겠다. 또한 유기농 식품 및 국산재료 사용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고, 급식 식재료 질 관리가 요구된다. 중요도 점수와 수행도 점수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급식의 영양적 균형과 조화의 수행도 개선을 위해 식단 작성 시 영양소의 균형과 영유아 발달에 따른 기호도를 반영하여 개선시키도록 해야 하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가 요구되며 식탁 및 의자의 안전성과 위생의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전용식당이 없는 보육시설은 영유아기는 면역력이 약하여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보육시설에서 장시간 아동들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급식이 각 반에서의 급식 실시 시 위생 관리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별도의 식당이 설치되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생, 청결,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용식당 확보를 위한 개 보수 지원이 필요하다. 식단관리에서 식재료의 양 및 질의 관리, 영양가 분석, 맛, 비용관리와 조리원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표준 레시피에 의한 식단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 특성에 맞는 표준 레시피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은 저소득 기혼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여 지속적인 취업활동을 보장하고자 영세 중소기업체 밀집지역에 설치되므로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며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평가인증지표 중 조리실과 식자재 관리 및 급식과 잔반관련항목이 3~4 항목으로만 되어 있고 그 항목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급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급식품질 속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평가 척도로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중산간지와 고냉지산 쌀 형태 및 이화학적특성의 품종 및 산지간 변이 (Varietal and Locational Variation of Grain Quality Components of Rice Produced in Hilly and High Altitude Areas in Korea)

  • 최해춘;지정현;이종섭;김영배;조수연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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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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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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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중산간지 및 산간고냉지대에서 재배된 벼의 주요 미질특성에 대한 품종 및 환경변이정도를 파악하고자 오대벼등 자포니카 조생종 5개 품종을 1989년에 중북부 중간지인 철원과 산간고냉지인 진부, 중남부 중산간지인 상주, 화서 및 남부고냉지인 운봉의 4개소에 재배하여 생산된 쌀의 외관 및 도정특성과 주요 이화학적 특성 및 식미특성을 조사하였던 바 이들 미질특성의 품종 및 산지변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미천립중, 아밀로스함량, K/Mg률, 호화개시온도, 최고점도, 강하점도(breakdown) 및 치반점도(setback)에서 품종 및 산지간 변이가 모두 품종${\times}$산지간 교호작용변이에 비해 현저하였고 정현비율, 알칼리 붕괴도 및 단백질 함양에서는 산지간 변이가, 밥의 점성 /경도비율에서는 품종간 변이가 유의하게 켰다. 특히 품종${\times}$산지간 교호작용 변이가 켰던 미질특성은 외관 및 등숙관련특성과 식미 및 응집점도(consistency)등이었다. 2. 현미천립중은 진부올벼와 오대벼가 가장 무거웠고 불완전등숙립률은 진부올벼가 가장 낮았으며 백미건전미율는 오대벼가 심복백 때문에 다른 품종에 비해 약간 멀어졌다. 아밀로스 함량은 출수기가 빠른 진부올벼와 소백벼가 타품종에 비해 약 1% 가량 낮았고 K /Mg율은 식미가 가장 좋았던 오대벼가 가장 낮았으며, 호화개시온도와 치반점도가 유의하게 낮았던 반면 최고점도와 강하점도가 현저하게 높았던 오대벼, 소백벼 및 진부올벼등이 밥맛이 약간 양호한 편이었다. 3. 철원산미가 가장 입중이 무겁고 등숙이 양호하였던 반면 건전미율은 오히려 떨어졌으며 진부산미가 가장 정현비율이 높으면서 건전미율이 높았다. 4. 아밀로스함량은 진부산미가 다른 지역산미에 비해 약 2~3%가 높았던 반면 철원산미가 가장 낮았고 단백질함량은 중부지역산미가 남부지역산미에 비해 약1%가량 낮았으며 K/Mg율은 진부산미가 가장 높았고 K함량은 중부지역산미가 남부지역산미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이었다. 식미총평은 품종별로 산지에 따라 크게 달라서 산지간 평균적 비교가 큰 의미가 없지만 운봉과 철원산미가 진부와 화서산미보다 양호한 경향이었다. 5. 쌀의 알칼리 붕괴도와 호화개시온도는 진부산미가 다른 지역산미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운봉>화서>철원산미 순으로 낮았으며 강하점도는 철원산미가 가장 켰고 그 다음으로 화서>운봉>진부산미 순으로 저온하에서 등숙된 쌀일수록 낮았으며 치반점도는 이와 정반대의 경향이었다. 밥의 점성 /경도비율은 철원산미가 여타 지역에 비해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6. 식미관련 미질특성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에서 전정보의 약 60% 설명이 가능한 제1 및 제2 주성분치상의 5개 품종별 4개 산지미의 분포로 보아 대체로 진부산미와 여타 지역산미로 확연히 구분되었고 다시 진부산미는 2개군, 여타 지역산미는 3개군으로 세분화 할 수 있었으며 산지내 품종변이가 가장 작았던 것은 화서산미였고. 고냉지산미는 품종 간 변이가 켰다. 식미관련 종합적 미질특성면에서 가장 양호한 군에 속하는 것은 철원, 운봉 및 화서산 오대벼와 운봉산 소백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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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PET/CT 검사에서 팔의 위치에 따른 감약 정도와 SUV 변화 평가 (The Evaluation of Attenuation Difference and SUV According to Arm Position in Whole Body PET/CT)

  • 곽인석;이혁;최성욱;석재동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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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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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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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ET/CT검사에 있어서 CT는 해부학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PET영상에 대한 감약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CT의 감약차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검사 부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현재 본 원에서 PET/CT검사 시에 팔을 몸 옆에 두고 검사하는 것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부 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검사하는 방법과 함께 CT값의 변화에 따른 표준섭취계수의 변화를 비교 연구했다. NEMA 1994 PET 모형의 삽입체와 모형의 부피를 고려하여 4:1의 비율로 $^{18}F$-FDG를 주입하였다. 먼저 테플론 삽입체 두 개를 NEMA 1994 PET 모형의 양 옆에 고정시켜 팔을 내리고 있는 상태를 가정하여 영상을 얻었으며 테플론 삽입체를 제거하여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상태를 가정하여 영상을 얻었다. 앞의 과정을 거쳐 얻은 영상을 재구성 하여 Volume Viewer를 이용해 한 영상면 당 5개의 관심 체적을 설정했고 각 측정값을 평균하여 얻어낸 CT값과 표준섭취계수로 그 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값과 폐 관련 암환자의 간에 관심 영역을 설정하고 측정한 값을 비교하여 실제 임상 영상에서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모형 실험결과 테플론 삽입체를 부착하였을 때보다 테플론 삽입체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CT값이 -5.8 HU에서 0 HU으로 평균 5.8 HU 증가하였고 표준섭취계수는 24.64에서 24.29로 평균 0.35 감소하였다. 축방향 균일도는 0.064에서 0.052로 평균 0.012 감소하였다. 환자 실험결과 팔을 내리고 검사하였을 때보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검사하였을 때 CT값은 54.1 HU에서 59.9 HU로 평균 5.8 HU 증가하였고 표준섭취계수는 2.02에서 1.85로 평균 0.17 감소하였다. 테플론 삽입물을 부착한 상태로 검사할 때 보다 테플론 삽입물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검사할 때 CT값은 증가하고 표준섭취계수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감약의 정도와 표준섭취계수의 상관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CT값이 증가할수록 감약 계수는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이것은 결국 CT값이 증가될수록 감약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팔에 의해 감약이 과다하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결국 표준섭취계수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 값의 차이가 매우 적어 진단적으로 유의한 범위라고 볼 수 없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검사하는 자세가 어깨 및 팔에의 $^{18}F$-FDG섭취와 환자의 고통을 야기하게 된다는 점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았을 때, PET/CT검사 시에는 팔을 내리고 검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환자의 상태 및 영상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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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가속기의 소조사면에 대한 빔 자료 측정에서 검출기의 선량 특성 분석 (Dosimetric Characteristics of Detectors in Measurement of Beam Data for Small Fields of Linear Accelerator)

  • 구기래;양오남;임청환;최원식;신성수;안우상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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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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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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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선형가속기를 기반으로 하는 세기조절방사선치료와 정위적방사선수술에서는 치료계획시스템의 소조사면에 대한 신뢰할만한 선량분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조사면의 정확한 빔 자료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소조사면의 빔 자료 측정에서 조사면 가장자리에서의 급격한 선량 변화, 측면 전자비평형, 그리고 검출기의 체적 영향으로 인한 적절한 검출기 선택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형가속기의 소조사면에 대한 빔 자료 측정에 있어서 검출기의 선량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검출기는 0.01 cc 부피와 0.13 cc 부피의 이온전리함과 정위적다이오드를 사용하였으며, 빔 자료는 광자선(6 MV와 15 MV)에 대하여 조사면 크기를 $2{\times}2cm^2$에서 $5{\times}5cm^2$까지 변화시켜 각 검출기를 이용하여 깊이선량백분율, 선량출력계수, 그리고 빔측면도를 측정하였다. CC01 이온전리함과 정위적다이오드 검출기를 이용한 $PDD_{20}/PDD_{10}$$2{\times}2cm^2$ 조사면의 경우 6 MV와 15 MV에서 각각 1.02%와 0.12% 차이를 보였다. $3{\times}3cm^2$ 이상의 조사면에서는 각 검출기를 이용하여 얻어진 $PDD_{20}/PDD_{10}$의 차이가 6 MV와 15 MV에서 각각 평균 1.15%와 0.71% 이였다. CC01 이온전리함과 정위적다이오드 검출기를 이용한 선량출력계수 측정 결과, $2{\times}2cm^2$ 조사면의 경우 6 MV와 15 MV에서 0.5%와 1.5%이내에서 일치하였다. $3{\times}3cm^2$ 이상의 조사면에서는 각 검출기의 차이가 0.5% 이내이였다. 3개의 깊이에서 측정된 빔측면도의 반음영은 정위적다이오드 검출기의 경우 6 MV와 15 MV에서 각각 평균 2.7 mm와 3.5 mm, CC01 이온전리함의 경우 각각 평균 3.4 mm와 4.3 mm, CC13 이온전리함의 경우 각각 평균 5.2 mm와 6.1 mm이였다. 이를 통해 깊이선량백분율과 선량출력계수 측정 시 $2{\times}2cm^2$ 조사면에서는 CC01 이온전리함과 정위적다이오드 검출기를 $3{\times}3cm^2$에서 $5{\times}5cm^2$ 조사면에서는 각 검출기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조사면에 대한 정확한 빔측면도의 반음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효체적이 작은 CC01 이온전리함과 정위적다이오드 검출기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수종(數種) 다년생잡초혼생답(多年生雜草混生沓)에 있어서 제초제(除草劑)에 의한 효과적(效果的)인 잡초방제(雜草防除) - Perfluidone의 작용특성구명(作用特性究明)을 중심(中心)으로 - (Studies on Controlling Mixed Annual and Perennial Weeds in Paddy Fields - On the Herbicidal Properties of Perfluidone -)

  • 양환승;한성수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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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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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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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제초제(除草劑) perfiuidone의 제초작용(除草作用) 특성(特性)을 구명(究明)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結果)를 얻었다. 1. 수도(水稻) 3.0~4.0 엽기(葉期)의 묘(苗)를 공시(供試)하여 약해변동(藥害變動) 시험결과(試驗結果) 2.0kg prod./10a의 약량(藥量)에서는 대체(大體)로 안전(安全)하고 그 이상(以上)으로 약량(藥量)이 증가(增加)되면서 약해(藥害)는 증대(增大)되지만 16kg prod./10a 수준(水準)에서도 30%의 감수(減收)만을 보였다. 약해(藥害)는 처리시기(處理時期)가 2 DAT > 5 DAT > 8 DAT > 12 DAT의 순(順)으로, 묘령(苗令)은 4.0엽(葉) 보다는 3.0엽(葉)일 때, 이앙심도(移秧深度)는 0 cm 천식(淺植)과 4 cm 심식(深植)이 될 때, 담수심(湛水深)은 3~5cm 이상(以上)보다도 7.0 cm 이상(以上)으로 깊을 때, 토성별(土性別)로는 식양토(埴壤土) > 토양(土壤) > 사양토(砂壤土)의 순(順)으로, 온도별(溫度別)로는 평온(平溫)일 때보다는 고온(高溫)일 때가 보다 증가(增加)되는 경향(傾向)을 보였다. 또한 일(日) 누수량(漏水量)이 0~1 cm 보다는 3~5 cm에서 그리고 약제처리(藥劑處理) 후(後) 72시간(時間) 이내(以內)에 환수(換水)가 되면 약해(藥害)는 감소(減少)되었고, 품종간(品種間)에는 대체(大體)로 일본형(日本型) 벼 보다는 인도형(印度型)이나 일본형(日本型)${\times}$인도형(印度型) 품종(品種)에서가 다소(多少) 감수성(感受性)이 높은 경향(傾向)을 보였다. 2. perfluidone은 일년생잡초(一年生雜草) 대부분(大部分)과 다년생잡초중(多年生雜草中) 올미, 가래, 너도방동사니, 매자기, 올방개, 올챙이고랭이 등에 우수한 살초효과(殺草效果)가 있었다. 저항성초종(抵抗性草種)은 버들여뀌와 벗풀이었다. 상기(上記) 제초효과(除草效果)의 가장 큰 변동(變動)은 일당(日當) 누수량(漏水量)이 증가(增加)될 때와 처리(處理) 후(後) 24 시간(時間) 이내(以內)에 지표수이동(地表水移動)이 있을 때 이며 그 이외(以外)에도 처리시기(處理時期)가 8 DAT 이후(以後)로 늦어질 때, 다년초(多年草)의 발생심도(發生深度)가 깊을 때, 담수심(湛水深)이 7 cm 이상(以上)으로 깊을 때, 온도(溫度)가 낮을 때 효과(效果)는 떨어졌으며, 토성(土性)의 차이(差異)에 따른 효과변동(效果變動)은 크지 아니하였다. 처리부위별(處理部位別) 살초효과(殺草效果)는 근부(根部) + 유아부(幼芽部) > 근부처리(根部處理)의 순(順)으로 높았다. 3. 담수조건하(湛水條件下) 토양중(土壤中) 이동폭(移動幅)은 2~8 cm 범위(範圍)로 큰 변(便)이며 특(特)히 사양토(砂壤土)와 같이 흡착(吸着)이 없을 때, 누수량(漏水量) 및 약량(藥量)이 증가(增加)될 때 하방이동(下方移動) 범위(範圍)는 확대(擴大)되었다. 4. 토양중(土壤中)에서 잔효지속기간(殘效持續期間)은 토성(土性) 누수량(漏水量) 토양(土壤)의 살균유무(殺菌有無)에 따라 차이(差異)가 있고 잔효반감기(殘效半減期)는 35~80일(日) 사이로 매우 긴 제초제(除草劑)였다. 누수량(漏水量)의 증가(增加)에 따라 잔효기간(殘效期間)은 단축(短縮)되었고 살균토양(殺菌土壤)에서의 잔효기간(殘效期間)은 비살균(非殺菌) 토양(土壤)에서 보다 연장(延長)되었다. 5. perfluidone의 약해경감(藥害輕減)과 제초효과(除草效果) 상승(上昇)을 꾀하기 위하여 타제초제(他除草劑)와의 혼합제(混合劑) 개발(開發)을 시도(試圖)하였든 바, perfluidone + SL-49의 배합비(配合比)가 0.75kg+1.05kg ai/ha인 때에 perflidone + bifenox의 배합비(配合比)가 075 kg + 1.5kg ai/ha인 때 에 perfluidone 단제(單劑)에 비(比)하여 약제(藥劑)도 거의 없고 제초효과(除草效果)도 우수(優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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