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재배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홈 도메인 기반의 DRM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콘텐츠 사용상의 제약과 불편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콘텐츠 제작자 및 제공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흠 도메인 내의 콘텐츠 재배포를 위한 DRM 시스템이다. 가정의 디지털 장치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 상호간의 콘텐츠 재배포가 가능하도록 흠 도메인을 구축한다. 즉, 홈 도메인에 등록된 디바이스는 해당 도메인의 다른 디바이스에게 콘텐츠를 재배포 할 수 있고, 그의 재배포 내역을 DRM서버에게 전송함으로써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지불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디바이스의 콘텐츠 재배포 권한을 도메인 내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법 재배포를 방지 할 수 있다.
DRM 시스템의 재배포 서비스는 디지털 콘텐츠의 배포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기존 서비스는 재배포 범위를 소비자간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최근,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는 자신의 여러 디바이스에서 콘텐츠를 실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 소유의 디바이스간 재배포 서비스를 지원하는 라이센스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소비자가 소유한 디바이스들의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디바이스 인증에 사용되는 도메인 키를 생성하고 라이센스에 저장한다. 디바이스에 변경이 생기면 도메인 키와 라이센스는 갱신된다. 이를 통하여 디바이스간 콘텐츠 배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안된 라이센스 기법은 소비자간의 재배포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홈 도메인에서 상이한 DRM 규격의 콘텐츠 재배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 도메인 기반의 상호 호환성을 위한 DRM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DRM 규격이 다른 디바이스간의 콘텐츠 재배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서, 사용자의 콘텐츠 사용상의 제약과 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콘텐츠 제작자 및 제공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홈 도메인 내의 콘텐츠 재배포를 위한 DRM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사용자가 구입한 콘텐츠를 자신이 소유한 다른 디지털 디바이스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들을 하나의 홈 도메인으로 묶어 상호 호환성있는 DRM을 위한 홈 도메인을 구축했다. 이로서 엑스포트 및 임포트 디바이스 각각 HADM에 의하여 홈도메인에서 인증되면, DIM을 이용하여 엑스포트 디바이스의 콘텐츠 및 라이선스를 임포트 디바이스의 DRM 규격에 맞게 변환한 후 재패키징하여 임포트 디바이스에게 재배포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와 저작권 침해는 디지털 콘텐츠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다양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DRM 시스템은 콘텐츠의 사용 권리가 있는 사용자만이 해당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재배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운로드 큰텐츠에 국한되어 재배포를 위한 초유통 서비스 구조가 출현하였다. 하지만 스트리밍 콘텐츠는 사용자가 직접 스트리밍 서버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접근하기 때문에 초유통이 제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스트리밍 콘텐츠의 초유통을 위한 스트리밍 서버와 사용자를 연결할 수 있는 중계파일을 제안하였다.
DRM 시스템의 재배포 기능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이다. 기존의 DRM은 지적재산권의 안전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배포에 대한 제약과 소비자 권리를 억제하는 요소가 된다. 본 연구는 사용자간 재배포를 강화할 수 있는 라이센스관리 모델을 제시한다. 배포 시에 콘텐츠 헤더에 사용자의 식별정보를 넣어서 배포함으로써 배포 이력을 관리한다. 라이센스 발급 후에는 클라이언트가 헤더와 라이센스의 식별정보를 비교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배포 형식과 라이센스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적합한 배포 방식을 적용하고 적합한 라이센스를 발급함으로써 배포를 활성화할 수 있다.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디지털 홈 기기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적법하게 콘텐츠를 구입한 사용자의 사적사용(fair use)을 보장하지 못하고 콘텐츠의 무차별적인 배포 및 불법 콘텐츠의 사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DRM 시스템은 단말기에 저장된 라이센스에 대한 보호나 재배포에 따른 라이센스 관리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콘텐츠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라이센스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 접근 및 수정, 불법 재배포에 대한 오용행위 감사 및 서버로의 로그 리포팅 기능을 수행하는 라이센스 감사 모델을 제안한다.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타의 불법적인 복사와 재분배는 전자상거래 상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매우 큰 문제가 된다. 핑거프린팅 기법은 암호학적인 기법들을 이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재배포한 구매자를 찾아냄으로써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한다. 익명적 비대칭적 핑거프린팅 기법은 대칭적인 기법과 달리 구매자만이 핑거프린트가 삽입된 콘텐츠를 알 수 있어 구매자가 콘텐츠를 재배포했을 경우만 구매자가 고발되며, 데이타가 재배포되기 전에는 구매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기관을 이용한 익명적 비대칭 핑거프린팅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에서는 구매자의 핑거프린트는 신뢰기관인 핑거프린트 인증센터에서 생성한다. 또한, 판매자가 핑거프린트를 삽입할 때, 준동형의 암호를 이용하여 콘텐츠에 삽입함으로써 판매자는 구매자의 핑거프린트를 알 수 없으며 익명 공개키를 이용함으로써 구매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킹 기법들은 최초의 콘텐츠에 저작권자 정보를 은닉한 후, 압축율 및 각종 신호처리를 공격으로 간주하여 상대적인 강인성과 비가시성을 우수하게 설계하는 것으로서 연구되어왔다. 제안 기법은 워터마크와 제어신호를 전염성을 가진 정보로 간주하고 비디오 인코더에 은닉된 정보를 이용하여 디코더로부터 능동적으로 워터마크를 전염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을 위해 워터마크와 함께 화질제어 및 삽입강도 가변파라미터를 같이 은닉하는 커널 기반 워터마킹을 수행하며, 이것은 인증되지 않은 워터마크에 대해 저화질의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비디오 디코더에서는 워터마크 복호화를 단계에서 저작권자나 사용자가 개입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콘텐츠 기반의 워터마킹을 수행하여 변이된 워터마크를 전염시키는 기법으로 트랜스코딩, 재압축 등과 같은 처리에도 워터마크와 화질의 손상 없이 재배포가 가능하도록 한다. 실험결과 워터마크로 인한 압축율 저하나 워터마크의 손상 없이 비디오 콘텐츠와 코덱에 의해 완벽하게 전염됨을 확인하였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누구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의 침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최근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선스에 기반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방안은 콘텐츠의 한정 배포와 재배포(Superdistribution)를 제공하고 사용 규칙에 따른 콘텐츠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디지털 홈 기기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의 사적복제 보장을 통한 콘텐츠의 이용 편리성 보장(Fair Use)이 이루어지지 않고 콘텐츠의 무차별적인 배포와 불법 콘텐츠의 사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DRM 시스템은 단말기에 저장된 라이선스의 보호와 콘텐츠의 재배포에 따른 라이선스 관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DRM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콘텐츠와 라이선스에 대한 오용행위 감사 및 불법 대규모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증거 생성 및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포렌식 모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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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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