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과 일반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에 대한 이미지와 인지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대학생활 중에 치과위생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 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여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G대학의 3년제 치위생과와 J 대학의 4년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과위생사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에 관해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은 97.5%, 일반대학생들은 80.6%가 인지하고 있었고(p<0.001), 치과위생사의 의료법상의 위치에 관한 인식은 치위생과 학생들은 의료기사가 52.8%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대학 학생들은 의료보조자가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위는 두 집단 모두에서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2. 치과위생사의 주요 업무에 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치위생과 학생들은 X-ray촬영과 스켈링이 42.3%로 가장 높았고, 일반대학 학생들이 생각하는 주요업무는 치과의사의 진료보조 업무가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 관한 인식은 치위생과 학생들은 '전문직이다'라는 인식(4.05)이 가장 높았고, 부정적 이미지(3.05)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일반학과 학생에서도 '전문직이다'라는 인식(3.43)이 가장 높았고, 부정적 이미지(2.9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치위생과 학생과 일반대학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위생과 학생들과 일반대학 학생들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의료법상 위치에 관한 인식과 주요 업무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대학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치과위생사의 이미지를 정립하고 치과위생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업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level of community members about dental hygienist's job of cognition and perception. The subjects of this survey were 500 of community members located in Gumi, Seoul, Incheon, Wonju.(response rate 92%) The results of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Women, 30 age group, officer and house keeper who had were experienced scaling higher level cognition of dental hygienist than another groups. 2. The group that had experienced oral examination, oral health consult, and the young group who had not experienced prosthodontic treatment had higher perception that dental hygienist main role is oral health care education. 3. The student who had experienced scaling had higher perception that dental hygienist's main role is oral disease prevention. 4. Over 30 age, women group who had experienced dental treatment between 6 month and 2 years had higher perception that dental hygienist main role is dental assistance At the conclusion of this investigation, We investigated that person's perception and cognition is promoted through scaling. Therefore we have to increase opportunity of oral health prevention and education role. In addition, we should notify dental hygienist with uniform, name tag and information about dental hygienist.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있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 치과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를 위한 선행과제와 의료인이 되었을 때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확장 가능한 전문업무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치과위생사 259명, 치과의사 128명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인식과 선행 과제, 긍정 및 부정적 효과와 확장 가능한 전문업무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해 치과위생사의 94.2%, 치과의사의 46.9%가 인지하였고, 치과위생사는 협회매체(52.5%), 치과의사는 치과신문(23.4%)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찬성도는 치과위생사의 95.0%, 치과의사의 64.1%였으며, 당위성은 치과위생사가 84.9%, 치과의사 51.6%였다. 당위성의 근거로 치과위생사는 업무 전문성과 교육과정 부합성이 높았고 업무 부합성이 낮았으나 치과의사는 의료체계 유사성이 높았고 교육과정 부합성이 가장 낮았다. 의료인화를 위한 선행 과제 중 직업적 영역에서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 모두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이 높았다. 제도적 영역에서도 두 직종 모두 치위생교육 질 관리가 가장 높았으며, 학제 일원화가 가장 낮았다. 사회적 영역에서 치과위생사는 중앙정부설득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높았고, 치과의사는 유관단체 협력과 중앙정부 설득이 높았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시 긍정적 효과는 치과위생사 인식 확장이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 모두 가장 높았고, 부정적 효과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임금상승 심화와 위임진료 증가가 높았고, 치과의사는 임금상승 심화와 구인난 심화가 높았다. 의료인화 시 확장 가능한 전문업무로는 독자적 치주관리프로그램 운영으로 치과위생사(79.9%)와 치과의사(69.6%) 모두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치주관리를 위한 진단(44.4%)과 전신질환자 구강건강관리(44.0%), 비외과적 치주처치(41.3%), 근육 정맥주사(27.4%) 순이었고, 치과의사는 근육 정맥주사(44.1%), 비외과적 치주처치(34.3%), 전신질환자 구강건강관리(29.4%), 치주관리를 위한 진단(13.7%)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의료인화와 관련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합법화하는 데 본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 중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인 방문구강위생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치과위생사의 인지도를 파악하고자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치과병 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과위생사의 방문구강위생업무 중 중요한 업무순위에 대해 1순위가 '관리적, 예방적 처치 영역', 2순위는 '구강보건교육 영역'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 영역 중에서 중요한 교육분야는 '잇솔질'이 79.9%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예방적 처치 영역 중에서도 '잇솔질 실행'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치과위생사가 방문구강위생업무를 하기위해 치과의사의 지시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인지여부에서 38.2%가 '예', 61.8%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예'라고 응답한 치과위생사 중 근무경력이 '1년 이상-4년 미만'인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시서 필요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1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3. 치과위생사가 노인장기요양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지에 대해 93.4%가 '아니오', 6.6%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학력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소 개설의향정도는 치과위생사의 학력이 '학사'인 경우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정도에 대한 변수 중 '방문구강위생업무 시 치과의사의 지시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인지정도'와 '노인장기요양소 개설의향정도'와의 관계에서 음(-)의 상관관계(r=-0.300)를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이상의 결과로 보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자에게 구강위생업무를 제공해야할 치과위생사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치과위생사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지도를 높여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치과내원환자의 치과위생사 인식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2009년 10월~11월 일부지역 치과 병 의원에 치료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조사하였으며 회수한 204부중 기입이 부정확한 7부를 제외한 197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치과내원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영역별로 인식도를 알아 보기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하여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변량 ANOVA분석을 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SPSS 12.0으로 분석하였다. 치과위생사 진료업무의 신임도에 관한 인지도에서는 cronbach $\alpha$ .601, 치과위생사의 행동의 긍정적인 경험도에 대하여 cronbach $\alpha$ .787를 나타냈다. 1. 치과내원환자의 성별에 따른 치과위생사 주요업무에 관한 인식에서 남자 44.1%, 여자 51%가 환자진료를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환자관리업무가 전체 2.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응답자의 경우는 환자관리의 업무는 중요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치과위생사의 불만족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자각감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남자의 74.2%, 여자의 53.8%는 '치과위생사에 대하여 불쾌한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조사된 것이 가장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7). 전체 응답자의 63.5%가 치과위생사에게 대하여 긍정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것은 현재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임상에서도 환자위주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3. 치과위생사 근무처에 대한 인식도에 대하여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0.47로 조사 되었고 30~40대가 0.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20대가 0.29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p<.032). 또한 치과위생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도를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0.39로 조사되었고 20~30대가 0.49로 가장 높고 10~20대가 0.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2). 10~20대들이 치과위생사에 근무처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이 낮으므로 양질의 치과위생사 양성을 위하여 청소년층의 인식 변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관한 인식도를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체 0.69로 조사되었고 20~30대가 0.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60대가 0.61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p<.040). 5. 치과위생사 진료업무의 신임도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2.77로 조사 되었고 30~40대가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20대가 2.38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치과위생사의 진료업무에 대한 신임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조사되었으므로 진료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치과동료들 간의 협조를 통하여 치과위생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사된 진료업무에 대한 신임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6. 치과위생사 행동의 긍정적인 경험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3.37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50~60대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20대와 30~40대가 3.29로 낮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치과 관련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과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치의학과, 치위생학과, 치기공과, 간호학과 학생들로 나누어 각 25명씩 조사하였으며,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항목으로는 일반적인 정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한 찬반과 그 이유,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 및 의료행위 업무, 치과위생사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빈도분석과 𝑥2-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는 찬성이 56.2%로 반대 4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에 따라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의견은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는데, 찬성의 경우 치위생학과에서 90%로 가장 높고 간호학과에서 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업무에 대한 인식과 업무 중 의료행위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학과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위한 지지와 참여를 얻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교육은 학생때부터 이루어진다면 더욱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디지털 구강스캐너 사용 경험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인지도 및 선호도에 대한 변화를 융합연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부산광역시와 경상 남 북도 지역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4.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디지털 구강스캐너 사용경험이 있을수록 디지털 구강스캐너의 인지도와 선호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디지털 구강스캐너 사용경험은 디지털 구강스캐너 임상적용 경험과 디지털 구강스캐너 임상적용 경험은 디지털 구강스캐너 인지도와 디지털 구강스캐너의 인지도는 디지털 구강스캐너의 선호도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결국 치과위생사의 디지털 구강스캐너 임상적용 경험이 있을수록 그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아져 치과위생사의 업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디지털 구강스캐너 관련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Kim, Myoung-Hee;Jeong, Hyun-Woong;Hwang, Young-Sun
한국치위생학회지
/
제22권5호
/
pp.315-321
/
2022
연구목적: TMJ 물리 치료를 제공하는 치과병의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치위생학 교육과정에서 구강내과학에 수반되는 치과 물리치료의 교육내용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위생사의 치과 물리치료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치위생학에서의 관련 교육의 중요도 및 수요도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임상에 종사하고 있는 총 140명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치과 물리치료 업무 경험 및 중요성, 관련 업무에 관한 치위생학 교육 수요도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의 절반에 가까운 49.3%가 치과 물리 치료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근무 영역은 주로 TMJ 자극치료 인증 클리닉이었다. 응답자 140명 중 88.6%가 '물리치료 작업이 중요하거나 중요해질 것'이라고 인식하였고, 84.3%가 '치위생사에게 물리치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치과 물리치료의 경험이 없는(50.7%) 임상 치과위생사들에서도 치과에서 물리치료 업무의 중요성의 인지 및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치과위생사가 보다 실질적인 임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위생 교육과정에서의 치과물리치료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의 교육과정과 외부 병.의원 임상실습, 그리고 의료기사법(이하 의기법)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임상현실에 맞는 치위생 교육과정을 모색하고, 치과위생사의 실제 임상 업무와 현행 의기법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도구를 이용하였으며, 표본은 536명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19.0K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행 의기법 객관적 인지정도는 여자(9.14±1.11)가 남자(8.56±1.79)보다 높았으며(p=0.043), 학제에 따라 인지정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p=0.639), 임상실습의 횟수가 많을수록 의기법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았다(p=0.045).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업무 현실을 반영한 융합된 법 개정이 필요하며, 치과계에서도 치과위생사를 보조 인력수준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업무동반자라는 인식변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의 치석제거 급여범위 확대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2014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일부지역 만 20세 이상 성인 608명을 설문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 후 치석제거 인지여부 비교에서는 '알고 있다'라는 집단이 76.9%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과 월수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치석제거 시술에 대한 만족도, 재 이용, 권유의사에서는 학력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석제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졸 미만과 치과위생사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타인에게 권유나 검색으로 내원하였을 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유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졸 미만과 타인에게 권유를 받았거나 검색으로 내원하였을 때, 그리고 치과위생사가 치석제거를 시행하였을 때와 치석제거 전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하였을 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가 치석제거 전에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환자의 만족도와 권유의사가 높았던 것으로 보아 치과위생사는 술식 전에 미리 환자와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또한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인 치석제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추후 치석제거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요구도를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