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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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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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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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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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총 14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고시는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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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합리화 방안 연구: 건축물 내화기준 중심 (A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Safety Management in Chemical Facilities: Focused on Architecture Fire Resistance Standards)

  • 이은별;유병태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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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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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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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이 기본이 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타 법과의 상충, 시설 규모 및 물질 특성 미반영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급시설 기준 중 건축물 내화기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유사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법령의 건축물 내화기준을 비교하였으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취급시설 기준 관련 민원 2220건 중 대표 민원 사례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시설의 규모와 물질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건축물 내화기준을 적용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화학물질관리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산업계에도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해화학물질 누출궤적 평가모듈 개발을 통한 화학공장 방류벽 높이의 적정성 평가 (Appropriateness Assessment of Dike Height of a Chemical Plant through Development of a Hazardous Chemical Leakage Trajectory Evaluation Module)

  • 유병태;김형기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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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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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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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정부는 2015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취급 할 수 있도록 법 제명 변경과 함께 「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개정 하였으며,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저장·보관하는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하지만, 일부 취급시설 기준의 경우 물리적인 공간부족과 시설개선과정 중 사고발생우려 등의 이유로 강화된 기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김에 따라 이러한 시설에 대해 2018년부터 "안전성평가"라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누출궤적 평가모듈 개발을 통해 현장에 설치된 염산과 황산 저장탱크의 방류벽 높이 적정성을 검증하고 이격거리에 따른 방류벽 높이를 제시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산업현장에서는 보다 손쉽게 해당 취급시설의 안전성 평가 특례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계에도 활용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료 부원료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여과특성 평가 (An Assessment of the Filt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Dust Emitting from Animal Feedstuff Handling)

  • 방진철;전기준;정용원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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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기환경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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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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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인천항은 한국의 주항의 하나로 원자재 수입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이다. 수입된 원자재 중에서 대두박등의 사료 부원료의 취급 시 강한 바람, 차량의 이동, 저장시설에서의 상하차 등에 의하여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인천항의 주된 비산먼지 오염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Jeon et al., 2000). 일반적으로 사료 부원료의 취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제진을 위하여, 사료 부원료 취급시설에 bag filter에 의한 제진시설이 사용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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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 제도 이행을 위한 기업 준비 방안 (Countermeasures of companies to Off-site Risk Assessment(ORA))

  • 김재현;이주희
    • 한국표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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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표면공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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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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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인 "화학물질관리법"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 시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고대비물질을 규정 수량이상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 유예기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고 대비물질의 영업허가를 득해야하는 사업장은 2017년 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외영향평가(off-site risk assessment(ORA)) 제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본평가정보(공정 정보), 장외평가정보(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 타 법령과의 관계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장외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현장과 일치된 공정정보(공정개요 및 공정도면 등의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발표에서는 복잡한 장외영향평가 제도로부터 기업의 대응을 위한 장외영향평가 운영 절차와 장외영향평가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자료 및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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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기기 가스산업 동반자

  • 전국보일러설비협회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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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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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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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가스사용시설에서 소비자의 취급부주의 및 제품 불량 등에 의한 이상상태를 감시 또는 검지,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 또는 부품' 가스안전기기를 일컫는 말이다. 가스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유용한 에너지원이지만 취급 부주의 등 내외변수로 인해 화마로 변모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취급에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스를 사용하는 기구나 시설에는 안전장치를 부착해 위험을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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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화평법 및 화관법 주요 내용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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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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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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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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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및 저농축 우라늄 가공시설에 대한 보장조치 방법

  • 박완수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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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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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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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천연 및 저농축 우라늄 가공시설은 취급하는 핵 물질의 민감도가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연구용 원자로 등과 같은 시설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조치 적용 방법이 단순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가공시설은 취급되는 핵 물질이 UF6, 우라늄 분말, 소결체 등과 같이 계량하기 쉽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중량시설(bulk handling facility)이기 때문에 오히려 핵연료집합체 만이 존재하는 계수시설( item facility) 보다 더 다양하고 정밀한 계량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일반 원자력발전소의 4-5배에 달하는 사찰량을 가공시설에 투입하고 있으며, 동 시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찰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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