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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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
s.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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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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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됨으로써 12월 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12월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번 건산법 개정에서 건교부가 주장하는 선진화된 건설생산체계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시 형평에 맞는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즉“일반∙전문 겸업제한을 폐지할 경우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금지조항을 폐지하여 단순 복합공사의 원도급 입찰 참가자격 부여와 CM업을 활성화하여 CM에 의한 공종별 발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법 개정안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건산법 개정 추진현황을 게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부담 경감조항(장기계속공사 연차별 계약 이행 완료 시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신설하는 등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 개정해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해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 보급하여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의 <커뮤니티-협회내공유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는 지난 1977년부터 일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기업집단 내의 소유지배관계, 자본$\cdot$인적 및 상품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 그리고 대규모사업추진에 따른 상호 협력관계 등 멤버기업간의 결합 실태를 조사하여 왔다. 이 글은 공정취인위원회가 지난 1996년 1월부터 1997년 6월 30일간에 결산기가 도래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6차 경영행태 조사의 결과를 요약$\cdot$분석하여 일본 공정취인협회가 발간한 $\lceil$공정취인$\rfloor$(1998년 12월호)지에 게재한 것은 전문 번역 게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에 대한 폐해(물론 장점도 있지만)와 공정거래 위원회의 부당한 내부거래의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재벌급 기업집단의 경영 형태를 비교$\cdot$검토함으로써 정책 운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첨단생신시스템개발사업과 같은 국가전략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핵심제품 및 신기술의 연구와 함께 개발성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첨단생산시스템개발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주요하게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시스템, 단위기계, 요소기술, S/W로 분류하고, 개발성과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기술성,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을 선정, 내용면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보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는,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평가형태를 개발수행기업에 의한 자체평과와 위원회에 의한 위원회평가로 나누었으며, 위원회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자를 기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지원 DB시스템을 개발도록 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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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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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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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일본은 고속증식로인 "몬쥬"의 나트륨 누설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일반국민 및 지방자치 단체들에게 잠복되어 왔던 국가 원자력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자원빈국인 일본은 원자력의 지속적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원자력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합의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3월 원자력위원회 소속 하에 원자력정책원탁회의가 설치되었다. 원탁회의는 그동안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정리하여 2회에 걸쳐 원자력위원회에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원자력위원회는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한편,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원자력정책원탁회의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개발의 중심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원자력 행정체제의 근본적 개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장기계획"도 "원자력연구개발장기계획"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그리고 정부주도에 의하여 검토되고 있는 전력시장 자유화를 통한 전력개편은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국제포럼은 유라톰과 같은 아시아지역의 원자력공동체의 설립(안)을 제시한 바가 있으며, 이러한 지역협력체를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여러 가지 장벽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1994년도 민영화(民營化) 정책(政策)은 효율성(效率性)과 투명성(透明性)의 두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영효율성(經營效率性)을 제고(提高)하기 위해서 경영권(經營權)을 실질적으로 민간(民間)에 이양(移讓)하는 방침이 뚜렷이 강조되었고, 공기업(公企業) 인수기업(引受企業) 선정과정(選定過程)에서 정부(政府)의 인의성(忍意性)을 배제(排除)하고 투명성(透明性)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公開競爭入札) 방법(方法)이 선호되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의 산하 공기업(公企業) 민영화(民營化)에 대한 소극성(消極性)과 경쟁입찰(競爭入札) 과정(過程)에서 부각된 재벌(財閥)의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 심화(深化) 우려로 인하여 1994년도 민영화추진실적(民營化推進實績)은 부진(不振)하였고 향후 민영화(民營化) 추진전망(推進展望)도 불투명하다. 현행(現行) 주무부처위주(主務部處爲主)의 민영화추진체계(民營化推進體系)에 대한 재검토(再檢討)가 요망된다. 매각가격(賣却價格) 및 매각절차(賣却節次) 등에 관한 결정권(決定權)을 가진 독립된 민영화 추진위원회가 설립(設立) 운영(運營)되어야 부처(部處) 이기주의(利己主義)와 반민영화집단(反民營化集團)의 비판(批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政府)가 심사(審査)하여 경영권(經營權) 이양(移讓) 대상(對象) 유자격자(有資格者)를 선정(選定)하는 방법(方法)으로는 추진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당초의 계획대로 경쟁입찰방법(鏡爭入札方法)에 의한 민영화(民營化) 추진(推進)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전은 그동안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93년도에 장기전력 수급계획에서 발전부문의 민간참여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제1차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 발표로 민자발전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다. 1997년도에는 정부에서 전력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의 본격 논의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1999년도에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구조개편 추진이 가속화하여 1999년도 5월에 산업자원부내에 전력산업구조개혁단이 발족되었고 2000년도 12월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1년도 4월에는 발전부문을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하였다. 정부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한전에서 수행해 오던 공익적 기능사업을 정부로 이관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공익적 기능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 하반기부터 수행하게 되었다.
비약적인 기술발전과 각국간의 시장개방에 따라 표준화를 추진하는 각국의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 종래의 표준화는 국제통신망간 또는 사업자 통신망간의 상호접속성을 위주로 하여 표준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표준화 추세를 보면 개발된 기술을 표준으로 유도함으로써, 시장선점의 무기로 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점점 강화해 가고 있다. 이제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는 표준화를 추진함에 따른 지적소유권의 취급에 대한 방침을 설정해 놓고 있다. 표준화 사항에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특허사항은 소유권자의 의지에 따라 표준화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무상으로 특허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또는 공정 타당한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표준화의 추진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표준화 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사항은 국제표준화기구나 선진 각국의 표준화기구에서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및 국제 표준화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표준화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적재산권과의 마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숙고해 볼 시기가 온 것 같다. 이에 이본의 전기통신분야 표준화 기관인 ''사단법인 전신전화 기술위원회(TTC)''의 공업소유권에 대한 지침 등을 소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회는 양계산업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인 가격안정을 제도적으로 시정하여 양계산업의 안정된 발전을 기하기 위해 안정기금과 양계산업 안정을 위한 총합적인 업무를 전담할 전담기구 등에 대한 연구를 그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양계안정기금 설립을 추진하여 온 것은 이미 지난 9월호에 보도된 바이며 지난 9월 21일부터 본회 회의실에서 양계산업 안정기금 적립을 위한 추진 자문위원회 연속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이상윤 회장권한대행을 위시해 류종래(양계산업 안정기금 추진 위원장), 오봉국(서울대교수, 자문위원장), 오세정(건대교수,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회장), 박영인(미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장), 이보연(삼일원종농원 대표, 본회부회장), 박준영(한협종계장 대표), 김중곤(현대양계사 대표), 임용택(계우회 연합회 부회장)씨 등이 참석하였다.
The motivation of this paper comes from a recognition that GIS educators i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re faced with both an opportunity and a dilemma. As the GIS vendors move to open systems which can be integrated with many traditional operations, the use of spatial data and analysis will become widespread throughout business, government and education. Hence the need for standardization in GIS fields is expanding rapidly. Especially non-standardized terminology of GIS prevents GIS-users from communicating among the GIS application fields. This paper will assist this shifting foundation by providing terminology control procedures for ISO/TC2ll family of standards and KS(Korea Standards) information terminology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and harmonization of ter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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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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