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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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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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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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지수연동형 보험상품(EIA: Equity-indexed annuities)은 주식시장의 수익률과 연계하여 보험상품의 수익률이 결정되며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낮은 경우에도 최소보장 수익률이 제공되는 상품이다 EIA의 수익률은 주가 수익률에 일정 비율을 곱하고 이 값과 최소보장수익률과 비교하여 높은 값을 수익률로 정의한다. 여기서 주가수익률에 곱하는 일정비율을 참여율(Participation rate)이라고 부른다. 본 논문에서는 수익률을 결정하는 주가지수와 일정수준을 넘는 여부를 결정하는 주가지수를 다른 지수로 사용하는 Outside Barrier가 내재된 보험 상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Outside Barrier조건의 결정을 계약기간 전체가 아닌 계약기간의 일부분으로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수익률 구조를 반영하는 가격 공식을 기댓값 계산을 통하여 유도하고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최소보장이율, Rebate, barrier 수준, 주가 변동성, 상관계수 및 관측기간 등의 변수가 참여율의 결정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가연계사채(ELB)의 제시수익률에 대해 달성가능 정도를 분석하여 ELB 문제점을 도출하고, ELB 투자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2015~2016년에 발행된 ELB 구조를 2010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추정수익률을 분석하며, 최소보장수익률, 최고한도율, 참여율과 실제수익률 간의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는 주가상승률이 최고상승률 한도를 벗어나지 않아서 주가상승률에 의해서 은행금리수준보다 높은 2%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확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며, ELB 상품의 평균추정수익률은 1.49%에 불과하여 은행의 2015년 수신금리인 1.72% 보다 낮아서 ELB의 실현가능수익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최소보장수익율과 ELB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0.843, 최고한도수익율과 ELB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0.279로 산출되어 ELB 수익률과 최소보장수익율 간에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 시사점은 ELB 실제수익률이 은행예금금리 보다 높지 않으며, 주가상승률이 최고한도 이내에 있을 확률이 낮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BTO 민간투자사업의 자료를 이용해 BTO 민간투자사업에 투자되는 민간자본에 대한 적정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에 제공된 실질수익률은 대략 $6%\sim9%$ 수준이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준 과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에게 제공되었던 수익률은 적정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실제 운영 수입이 실시협약 당시 예측된 운영수입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자본에 대한 적정수익률은 더 낮아지게 되며 따라서 과거에 제공된 수익률의 적정수익률 대비 초과분은 더욱 커지게 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BTO방식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의 실시협약조건에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정수익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현금흐름할인률(Discounted Cash Flow : DCF)에 의한 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 NPV)와 정부지원금 크기로 평가되고 있으나 실제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과수익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초과수익분배 비율과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의 영향은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동일한 NPV라고 할지라도 변동성(Volatility)의 크기에 따라 투자타당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낙찰 또는 수익성을 위해 예상수익을 고의적으로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기회주의적 입찰(Opportunistic Bidding) 뿐만 아니라 이 변수들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과수익분배 비율과 최소수입보장비율 변수들을 고려한 수정이항 실물옵션모형을 제시한 뒤 각 요소에 의해 투자타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찰하였다. 민간투자 사업에서 협상 변수가 될 수 있는 이 요소를 옵션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발주자 입장에서는 정부지원금의 축소를 유도할 수 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예측하도록 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배분문제와 화폐적 투자가치를 측정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률 및 보장기간의 변화에 따른 화폐적 투자가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모형은 H.Yamaguchi의 위험배분모형(2002)을 기반으로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현실에 맞게 2기간 모형으로 변환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률 및 보장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동일한 수익률을 가정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화폐적 투자가치는 하락함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민간투자사업의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계약이라 할 수 있는 실시협약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협상을 통해 결정된 사업 수익률의 결정요인들이 무엇이며, 실시협약에서 포함된 제도 및 정책에 따라 수익률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수익률이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면, 가산금리는 대출 원리금의 회수의 위험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거나 협상이 완료된 사업의 실시협약 및 재무모델 75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종속변수는 세후경상수익률 및 재무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차입이자율의 가산금리로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사업절차에 따른 변수, 사업성에 관련된 변수, 재무적 성격에 따른 변수, 실시협약 문건에 관련된 변수, 정부 정책에 관련된 변수 등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수익률에 대해서는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율, 국가관리사업인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산금리의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율, 국가관리사업, 부대사업의 유무 등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들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에 데이터센터들을 구축하고 시스템의 규모를 확장시키고 있다. 클라우드는 통합된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하 분산(load balancing)을 통해서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분산된 데이터센터들을 운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자원 부하의 분산과 서비스 응답 속도(service response time) 사이의 상관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들은 고정된 최소 서비스 응답 속도를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Level Agreements)을 제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SLA에 최소 서비스 응답 속도를 임의로 고정할 경우, 거리차이가 있는 데이터센터(SLA에 명시된 응답 속도 보다 느린 데이터센터)에는 부하가 분산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분산된 데이터센터 환경에서는 응답 속도에 대한 가변 SLA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으로 분산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가변 응답 속도를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서비스 응답 속도와 가격을 고려한 자동화된 SLA 협상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그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SLA 협상을 통한 가변 SLA를 이용하는 방법이 고정된 SLA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서 더 높은 SLA 보장률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공급자에게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함을 확인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운용은 낮은 수익률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매우 낮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에 대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립하지 못한 점과 정책방향의 정립이 미흡한 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하나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 가지 점에서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 국가가 복지사업을 모두 책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금의 복지투자는 기금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방식은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연금에서 부과방식을 선택하는 경향과는 차별이 된다. 특히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노인계층을 연금보장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배제시켜는 점은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방식에서 선별주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은 한계가입자와 일반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논리성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복지사업은 가입자나 수급권자 보다는 현재 노인계층과 한계가입자계층에 대한 차별성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사업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복지사업의 정책결정은 수익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국가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사업의 독립성 그리고 투자의 장단기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정책성격의 확립 그리고 복지사업의 직 간접경영에 따른 신뢰성 등 다양한 정책요소를 고려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복지사업 활성화와 신뢰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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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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