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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①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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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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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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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전문(고시 제2018-11호, 2018.2.27.)을 공유했다. 이번에 식약처가 공유한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에는 기준 및 규격의 목적, 수록 범위, 구성 등의 총칙과 함께 공통기준 및 규격, 재질별 규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시험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호부터 시리즈로 2018년도판 공전을 통해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최신 규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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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압에 따르는 안전관리문제

  • 고명삼;박영문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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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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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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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오늘날 전기전자기기의 보급과 그 이용율은 곧 한나라의 경제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최근 우리의 전력수요는 급격히 증가일로에 있고 특히 농어촌 전화사업의 추진은 전력수요를 더욱 가속 시킬것이다. 전력수요의 팽창은 생활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는 반면 전기화재를 초래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킨다. 최근 일본에서는 종래의 전기공작물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보안체제에 입각한 전기설비기술기준(제1장 총칙 - 제6장 전기철도 및 부칙으로 총 284조임)을 1965년 6월 15일에 제정공포하였고, 그후 1968년 및 1972년의 2회에 걸쳐 이를 개정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사회정세에 대응 반영시켰다. 특히 이번 (1972년)개정에는 전선, 접지공사, 전로 및 전기사용장소분야에서 감전방지 및 저압전로의 지락보호(41조)의 관점에서 대폭수정하였고, 옥내배선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자열전등등 특수 가정용 전기기기의 설치시 별도 공사방법의 도입으로 대지전압을 150V에서 300V까지 높인 점이 그 특징이다. 본고는 전기화재의 관점에서 본 누전, 감전 및 이의 대책에 대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대책을 설명한 후, 우리의 배전계통에서 생각할수있는 문제점 몇가지를 제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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壓力容器技術基準의 解說 (Pressure Vessel Codes)

  • 송달호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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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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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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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여기서 상기 ASME Code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ASME Code 는 첫부분에서 ASME Code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압력용기를 정의하고, 압력용기의 건설에 관한 일반원칙을 설명한후 그 다음에는 세개의 Subsection으로 나뉘어져 있다. 즉 Subsection A General Requirements Subsection B Requirements Pertaining to Methods of Fabrication of Pressure Vessels Subsection C Requirements Pertaining to Classes of Material 여기서 Subsection A는 압력용기 재료나 제작방법의 상위와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할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Subsedction B에서는 압력용기의 제작방법을 용접,리벳팅,단조,경납 땜의 4가지로 나누어 각 제작방법에 따른 특수 요구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Subsection C 는 재료에 따른 특수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 각 Subsection은 다시 General, Materials, Design, Fabrication, Inspection and Tests, Stamping and Reports, Pressure Relief Devices로 나누어 이에 대한 각각의 요구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기준에서는 제정방향으로, 다음의 목차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의 순서를 바꾸어 총칙,재료,설계,제작, 검사 및 시험, 압력릴리프장치를 배치한 후 이미 KS B 6231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을 대부분 그 대로 인용하였고, 그렇지않은 것은 우리의 실정을 참작하여 삭제, 보완, 수정하였다. 삭제한 내용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공인검사관(Authorized Inspector) 및 Stamping and Reports 에는 9개의 Mandatory Appendix 와 16개의 Nonmandatory Appendix가 있는데, 이둘 중 이 기술기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발췌 수록하였다. 단위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에 따라 메트릭 시스템을 사용하였고 단위의 환산에서 야기되는 소수점등의 처리는 공학적인 판단에 의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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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목록과 사회적 목록에 대한 비교 연구 - 목록규칙 분석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brary and Social Cataloging: Focusing on the Cataloging Rules)

  • 백지원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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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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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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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목록규칙 분석을 바탕으로 도서관 목록과 사회적 목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영역의 본질적인 특성과 상호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두 영역을 대표하는 목록규칙을 선정하고, 도서관 목록규칙과 사회적 목록규칙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각각의 본질적 특성, 목적, 기반 원칙, 전개 발전 방향, 목록규칙 작성의 주체, 존재와 작성 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목록규칙을 분량과 구성, 총칙의 내용, 개인과 저작을 중심으로 한 개체의 속성과 관계, 주제 목록의 측면에서 상호 비교하여 두 영역 목록규칙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목록규칙의 목록 작성 단계별 적용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정보조직 생태계를 전망하고 정보조직의 전개 및 발전 방향을 파악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한국목록규칙과 중국문헌편목규칙의 고전자료 목록기술규칙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Classical Data in KCR 4 and CCR 2)

  • 한미경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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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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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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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고전자료 이용에 필요한 목록기술규칙의 이해와 동양 고전자료 목록(서지기술) 네트워크를 위하여 한국목록규칙 4판(KCR 4)과 중국문헌편목규칙 2판(CCR 2)에서의 고전자료의 목록기술 규칙을 다음과 같이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기술총칙의 비교를 위하여 기술의 대상과 기술사항의 구성, 기재순위와 구두점 그리고 기술의 정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KCR 4는 책임표시와 판사항의 정보원 규정이 상세하며, CCR 2는 출판 발행사항 및 총서사항의 정보원 규정이 상세하였다. 둘째, 세부사항의 비교를 위하여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및 형태사항 그리고 주기사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판종의 기술과 발행사항의 경우 KCR 4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기사항의 경우 CCR 2의 제요가 특징적이었다.

도시재생기본법 제정의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actment of Basic Laws on the Urban Regeneration)

  • 송영현;이창호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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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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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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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가 나타난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에 관한 명확한 이념정립 및 목적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물리적 환경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왔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원리 및 지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 산발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제도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재생 실현하고자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도시재생기본법의 적절한 법적 성격과 효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도시재생기본법의 기본구조를 마련한 후, 도시재생 운영원리에 관한 중점 내용을 앞에서 도출한 기본구조에 담아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체 54개 기본법을 성격 및 효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도시재생기본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적 성격의 19개 기본법의 구조분석을 통해 총칙, 내용, 발전의 3단계,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본법(안)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일반적(현재), 우선적(미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역별 여건 역시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간 연계, 공공역할의 강화, 도시재생전략 다각화 등 도시재생의 운영원리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이 종합성, 일관성,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경찰 및 경호 관련학과 전공교과목에 대한 Q방법론적 선호도 분석 (A Analysis of Q-methodological Preference Degree about the Subjects on School Curriculum Related to the Police & Security Administration - Centering around the Subject of Study on Gwang Ju and Jeon Nam Region -)

  • 김평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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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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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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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상본 연구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경찰관의 견해를 경찰경호 관련학과 전공교과목에 대한 Q방법론적 선호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광주 전남 대학의 경찰행정 및 경호관련학과 전공교과목을 조합하여 27문항을 최종 진술문으로 추출하였으며 교과명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교과목은 통합하고 다른 의미를 가진 교과목 간에는 분리 과정을 통해 질문지를 작성한 후 2011년 04월 현재 광주 전남지역에서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20명을 최초 P-Sample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6명의 자료를 제외한 14명의 자료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QUANL. PC 프로그램을 적용 및 주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찰경호 2개 영역 모두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본특성 및 전공영역이 다소 상이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1차 연구로서 경찰관만을 대상으로 한 경찰전공 영역 교과목에 국한하여 분석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경호영역은 후속연구로서 세밀한 분석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절차와 연구과정을 통해 제I, II, III유형의 경찰경호 관련학과 전공교과목 선호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I유형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등의 교과목이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제II유형은 범죄수사학, 구급 및 응급처치, 호신술,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제III유형은 범죄학개론, 범죄수사학,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경찰윤리 등이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이를 토대로 각 유형 간의 일치항목 즉, 공통된 의견을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우선 긍정적인 공통된 전공교과목으로는 범죄수사학, 범죄학개론, 경찰윤리, 형사특별법, 형사사법실무, 경찰행정론, 경찰법규실습, 구급 및 응급처치, 호신술, 민법총칙, 행정법 등의 교과목이 현장근무시 경찰관들이 느끼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교과목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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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형사책임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 시도 (New attempt on the Autonomous Vehicles Act based on criminal responsibility)

  • 이승준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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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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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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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둘러싸고 각국은 이제 기술적 경쟁은 물론 입법 경쟁에도 뛰어 들었다. 그런데 이처럼 자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법적 제도화의 와중에 독일의 자율 및 커넥티드주행에 관한 윤리위원회는 최근 20여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복잡한 윤리적인 딜레마와 법적 책임의 분배,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지침의 투명성 요구 등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형사책임을 기초로 독일 윤리위원회의 지침에서 제시된주요내용을 포섭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성안해 보았다. 그리고 그 구조는크게 총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와 안전기준에 관한 장, 등록 및 점검, 정비, 검사 등에 관한 장, 운행 면허에 관한 장, 제조사와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장, 보험과 사고시 책임에 관한 장, 도로와 시설, 교통체계에 관한 장, 보칙, 벌칙에 관한 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먼 미래의 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비할 법제의 마련도 요원한 것처럼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선도적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확정될 형사책임을 기본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해 명확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와 주행모드 등의 정의를 내렸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운전자와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와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와 제조사 등의 형사책임의 배분을 명시하고, 제조사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벌금형의 규정과 면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법의 실효성 확보와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해킹행위 등의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이 있는 여러 학문분야와 관련 산업계의 중론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에 목표를 두었다. 시기적으로 요원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규율할 법률안을 미리 예고하여 자동차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에 앞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과 제도적 장치 연구 - 대한민국헌법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Legal Composition and Institutional Systems of The Dao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김영진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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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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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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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에 구현된 법체계의 기본원리를 기준으로 『도헌』의 사상적 배경과 법률적 구성,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권력분립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도헌』의 사상적 배경은 대순진리이다. 대순진리에는 선천의 상극적인 신의 의지로 인해 상극적인 자연법, 상극적인 자연 상태, 상극적인 인간으로 이루어진 진멸할 위기의 세상을 상제가 상생의 자연법, 상생의 자연 상태, 상생의 인간으로 개벽하는 우주 자연의 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설명되어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 상제는 인간에게 상생적 인간이 되도록 신의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도헌』은 인간에게 부여된 상제의 의지를 도인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실행하기 위한 '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 근본규범이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본문, 부록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총칙, 도인의 권리와 의무, 연원,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 장치에는 중앙본부의 체계, 중앙종의회, 포정원, 정원, 종무원, 사업, 재정, 감사원, 도헌 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헌법의 법률 구성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헌법이 '최대권리 최소의 무의 원칙'이 적용된 데 반해 『도헌』에는 도인의 사명 완수를 위해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이 규정되어 있다. 『도헌』의 제도적 장치에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도헌』상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도전의 별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도전의 별세 이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입헌군주제와 유사하다. 『도헌』 상 도전의 별세 이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 그리고 중앙본부의 기능 간 권력분립은 입법권(중앙종의회), 행정권(종무원), 사법권(감사원) 등 삼권분립의 원리이다. 중앙정부의 기능 내 권력분립은 첫째, 중앙종의회와 종무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둘째, 중앙종의회와 감사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셋째, 종무원과 감사원 간에는 사법부 우위형이다. 그리고 중앙본부와 방면 조직 간에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의 현대화와 국내입법의 이행 연구 (A Study on Moderniz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ing to Aviation Security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Legislation)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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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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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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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는 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라 항공기내 불법방해 행위의 발생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에 55건, 2014년에 354건이 발생하여,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11건이 발생하였다. 1963년 항공보안에 관한 최초의 전 세계적 국제법률문서로서 새로운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인 동경협약이 채택되었다. 동경협약이 발효된 1969년 직후 바로 1970년에 "항공기내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인 헤이그협약이 채택되었고, 1971년에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이 채택되었다. 2001년 9/11 사건이후 1971년에 채택된 몬트리올협약을 수정 보완하는 "국제민간항공과 관련된 불법행위억제에 관한 협약"인 2010년 베이징협약과 1970년에 채택된 "항공기 불법납치의 억제를 위한 협약"인 헤이그협약을 보충하는 2010년 베이징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 후 항공기내 난동행위의 심각성과 빈번함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1963년에 채택된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인 동경협약을 개정하는 2014년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발효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으로는 1963년 동경협약, 1970년 헤이그협약, 1971년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보충의정서, 1991년 가소성폭약표지협약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1년에 동경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1974년에 항공기운항안전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 8월에 항공기운항안전법을 대체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14년 4월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보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항공보안법은 본질에 있어서 1963년 동경협약과 1970년 헤이그협약의 이행입법이다. 또한 항공보안법상의 용어는 ICAO 회람장 288(Circular 288)의 모델입법 제1조 내지 제3조의 난동 및 방해 행위보다 넓다. 한편 항공보안법은 현대화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인 2010년 베이징협약 및 베이징의정서 그리고 2014년 몬트리올의정서상의 국내입법 사항들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국제협약들이 발효되고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국내입법인 항공보안법 상 개정 또는 신설되어야 할 사항들로는 재판관할권, 비행 중의 정의, 기장 등의 소송상 면책, 기장 등의 범인 인도 의무화, 범법자의 처벌 강화, 공범의 적용확대 및 국제협약의 준수 등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이 들 가운데 특히 재판관할권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입법은 침묵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공기내 난동 및 방해 범죄의 영토외적 사건 등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이 확대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이나 형법총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점차 지능화 및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정부는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 및 각국의 비준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및 협약 상 국내입법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항공보안 관련 입법과 항공보안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