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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이 흰쥐의 장기조직 핵산 함유량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Ginseng on Visceral Nucleic Acid Content of Rats)

  • 김철;최현;김정진;김종규;김명석;허만경
    •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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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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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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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 1. 인삼주정추출물이 흰쥐의 부신, 간, 비장 및 췌장의 핵산 함유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인삼 투여를 받고 있는 동물이 스트레스(ACTH의 투여로 대신)를 받을 경우에 이들 장기 핵산 함유량에 어떠한 변동이 오는지를 알기 위하여 90마리의 흰쥐($150{\sim}200gm$) 수컷을 인삼군과 식염수군 및 정상군으로 나누고 이것을 각각 다시 둘로 쪼개어 인삼군, 인삼-ACTH군, 식염수군, 식염수-ACTH군, 정상군 및 정상-ACTH군의 여섯 작은 무리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인삼군과 인삼-ACTH군에서는 몸무게 100gm에 대하여 인삼주정추출액(생리적 식염수 1ml속에 4mg의 인삼주정추출물이 포함된 용액)을 0.5ml의 비율로 매일 등뒤 피하에 5일동안 주사하였으며, 식염수군과 식염수-ACTH군에는 생리적 식염수를 몸무게 100gm에 대하여 0.5ml의 비율로 인삼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실험시작 제 5일째에 정상군과 식염수군 및 인삼군은 각각 전처치 없이 또는 인삼 혹은 식염수 주사후 2시간 만에 도살하고, 정상-ACTH군, 인삼-ACTH군 및 식염수-ACTH군은 각각 직접 또는 인삼이나 식염수를 투여한 다음 1시간 만에 ACTH를 주사하고, 그 시각부터 1시간후에 도살하여 부신, 간, 비장 및 췌장 조직의 핵산 함유량을 측정하였다. 이들 측정치를 지표로하여 인삼이 장기 핵산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부신조직 RNA, DNA 및 RNA/DNA는 인삼군의 값이 정상군 및 식염수군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많다. 인삼군의 값에 대한 인삼-ACTH군 값의 감소율은 정상군 및 식염수군에 대한 정상-ACTH군 및 식염수-ACTH군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크다. 2) 간 조직의 RNA, DNA 및 RNA/DNA는 인삼군의 값이 정상군 및 식염수군의 값보다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인삼군 값에 대한 인삼-ACTH군 값의 감소율은 정상군 및 식염수군에 대한 정상-ACTH군 및 식염수-ACTH군의 그것 보다 적다. 3) 비장 조직의 RNA와 RNA/DNA는 인삼군의 값이 정상군의 그것 보다 현저하게 증가되며, 식염수군 보다는 감소된다. 인삼군의 DNA는 정상군에서 보다 감소되며, 식염수군의 그것 보다 증가된다. 인삼군 값에 대한 인삼-ACTH군 값의 감소율은 정상군에 대한 정상-ACTH군의 그것 보다 크며, 식염수군에 대한 식염수-ACTH군의 그것 보다는 작다. 4) 췌장 조직의 RNA와 DNA는 인삼군의 값이 정상군 및 식염수군의 그것 보다 현저하게 감소된다. 인삼군의 RNA/DNA는 정상군 및 식염수군의 그것 보다 증가된다. 인삼군에 대한 인삼-ACTH군의 RNA와 RNA/DNA 감소율은 정상군에 대한 정상-ACTH군의 그것 보다 적으나 식염수군에 대한 실염수-ACTH군의 그것 보다는 현저하게 크다. 인삼-ACTH군의 DNA는 인삼군의 그것 보다 증가되었으나, 정상-ACTH군 및 식염수-ACTH군의 DNA는 정상군 및 식염수군의 그것보다 감소되었다. 이상의 실험성적만으로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인삼은 장기의 RNA, DNA 및 RNA/DNA 비율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인삼은 부신의 RNA와 DNA 함유량 및 RNA/DNA 비율을 모두 증가시키나 다른 장기에서는 이들 값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인삼의 투여를 받은 동물에서는 ACTH투여후 조기에 부신 조직의 RNA, DNA 및 RNA/DNA의 감소율이 커지며, 간, 비장 및 췌장 조직의 RNA, DNA 및 RNA/DNA의 감소율은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2. 인삼 및 ACTH의 투여에 의하여 부신, 췌장, 간 및 비장의 DNA와 RNA 함유량이 변동하는 모습을 화학적 방법으로 추적하여 얻은 전편의 성적을 형태학적 및 조직화학적 방법으로 입증할 목적으로 몸 무게 18~20gm의 마우스 수컷 40마리와 몸 무게 150~200gm의 흰쥐 수컷 20마리를 사용하여 각각 식염수군, 인삼군, 식염수-ACTH군 및 인삼-ACTH군의 4무리로 나누고 그중 마우스에서는 $^{3}H$-thymidine을 이용한 자기방사법을 써서 부신, 췌장, 비장 및 간등 4조직의 DNA 합성능을 비교 관찰하고, 흰쥐에서는 methylgreen pyronine 염색을 이용한 조직화학적 방법을 써서 위의 4조직의 RNA 함유량을 측정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인삼 투여는 마우스의 부신피질과 비장 및 간의 표지 세포수를 식염수의 투여만을 받은 대조동물의 그것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시키나, 췌장에서 만은 오히려 표지 세포 수효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인삼을 투여받은 흰쥐의 부신을 비롯하여 췌장, 비장 및 간 조직은 모두 methylgreen pyronine에 의하여 식염수군에서 보다 짙게 염색된다. 2. 식염수-ACTH군 및 인삼-ACTH군의 표지 세포수는 부신피질, 췌장, 비장 및 간 조직에서 모두 식염수군 및 인삼군에 비하여 감소되고, methylgreen pyronine으로 염색 할 경우에도 이들 조직은 식염수군 및 인삼군에 비하여 모두 묽게 염색된다. 3. 그러나 인삼-ACTH군의 표지 세포수는 부신피질, 비장, 췌장 및 간 조직에서 모두 식염수-ACTH군의 그것에 비하여 덜 감소되며, pyronine 염색에서도 4조직은 모두 식염수-ACTH군에서 보다 짙게 염색된다. 그러므로 인삼은 핵산 함유량에 현저한 영향을 미쳐 대체로 핵산의 생성을 촉진시키며, ACTH투여로 인하여 야기되는 조직 핵산 함유량의 감소를 어느 정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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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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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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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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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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