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 보호법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그것은 바로 여성 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게임 셧 다운제'이다.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 학원을 거쳐 늦은 시간에 귀가하면, 곧바로 수면이 아닌 온라인 게임을 하느라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임 셧 다운제는 만 9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을 차단하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정책들과 대립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셧 다운제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ITU, OECD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온라인 아동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 현황 및 국제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제한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일명 셧다운제) 개정이 2011년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바, 인터넷 및 모바일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산업체 전문가들에게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표준화 활동"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청소년 보호의 시각에서 인터넷의 선정적 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법적 차원이 아닌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였기에 그 연구의 대상인 선정적 광고들이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광고와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했다고 사료된다.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선정적 광고들은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에 청소년으로부터의 '금지'가 아닌 청소년을 위한 '관리'적 차원의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광고'와 일반적으로 지칭되고 있는 '선정적 광고'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합리적인 광고 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1년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제26조는 '인터넷게임중독'이 실재한다고 전제하여 인터넷게임에 대한 접근을 일정시간동안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이다. 이 조항은 도입과 함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었다. 이 제도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저항을 잘 보여주는 논쟁사례이다. 우리는 '인터넷게임중독'이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 여전히 논쟁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었던 배경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쟁을 기술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국가 주도적 기술도입이 불러온 기술혐오를 발견할 수 있다. 기술혐오에 대한 해법은 병리적 프레임 보다 기술에 대한 비판담론 프레임으로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4년 7월 29일부터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현재 $\ulconer$청소년보호법$\lrcorner$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소년들은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지난해 $\ulcorner$국민건강증진법$\lrcorner$이 개정되었고(`03.7.29),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거래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법에서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라는 내용의$\ylcorner$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lrcorner$을 개정, 2004년 7월 29일 공포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청소년에 대해 담배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이 내려진다. 우리나라 담배자동판매기는 금연운동의 강화와 규제 등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 2003년말 현재 약 3천여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일반적인 음란성 표현에 대한 규제 법리와 인터넷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적 표현물에 대한 음란성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여러 관련 법제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거친 미국의 경우를 통신품위법과 연방법원 판례를 통하여 함께 고찰해 본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의 현실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규제의 기준 및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상 음란물에 관한 규제에 관해서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 윤리행위방지법 등을 이용하여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법령의 계속되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규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특히 폭증하는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들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를 위한 통합법의 제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을 근간으로 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에 대해서는 광고를 포함한 모든 매체들이 규제를 받는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주요 광고 관련 규제들 중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방송법에 근거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및 그 외 국민건강증진법의 청소년 보호 광고 규제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서 운용의 일관성 및 객관성이 우려되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조항들이 발견되어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주류 광고 규제의 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합된 단일의 광고 심의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것을 제안하였다.
아동복지(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연구이고, 최광의로는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연구이다. 또는 아동복지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보아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제3조 제4호)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단서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양 법에 의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분리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든 복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복지법'과 '복지지원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후자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 볼 때 아동복지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문제를 염두고 두고 아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후 현행의 법률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획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입법(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원32명 공동발의)으로 추진해 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장 27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현행 출판인쇄 관련 법령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의 핵심기반 콘텐츠인 출판 및 인쇄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출판의 형태가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체제를 초기에 정립하여 전자출판사업을 육성하고자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위기에 처한 출판.서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위기에 봉착한 도서정가제를 규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 하였으며,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되,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시행에 있어서는 좀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동 위원회가 사실상 문화광광부에 속해있는 점을 감안,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동법 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에 있어 출판인쇄산업의 중흥과 건전한 출판유통의 질서확립 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동법률 중 인쇄와 관련된 조항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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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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