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K-IFRS하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IFRS도입 이후의 국제회계환경에 맞는 회계감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GAAP에서 지적되는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수행의 자질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임제도를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당분간 제한하여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하여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 설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및 하자보증수수료 증가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정하여 줄 것을, 시공능력 300위 이내의 일반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하도급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기간을 조정하여 하도급계약시에는 법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업들은 CSR을 다양한 측면의 경영전략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 경영의 주요 목적이 CSR 활동이 아님에도 경영자가 CSR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수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됐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가 CSR에 참여하는 동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경영자 보상을 추가로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CSR 활동을 하는 기업 경영자에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할 때 회계성과측정치와 시장성과측정치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중치를 두고 보상을 제공하는지 분석하였다. CSR과 경영자 성과-보상민감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CSR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경영자는 회계성과측정치 보다는 시장성과측정치에 더 가중치를 두고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 보상을 지급할 때에 CSR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남을 고려하여 회계적 성과보다는 시장성과(주식성과)에 더 가중치를 두고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경영자가 CSR수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보상계약설계 설계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회계는 보험정보의 이용자가 사정을 잘 알고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보험계약의 회계에 관해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공정가치 회계가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라는 수단을 통하여 보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과거 보험회계기준과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상장회사의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출채권, 보험계약채무,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등 5개 항목에 대해 상장회사 12 보험회사를 표본으로 전환일 기준으로 대응표본검정을 분석한 결과 대출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보험계약채무), 자산, 부채 및 자본이 금융소비자에게 대응 차이가 커서 정보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본 연구는 표본이 12개이고, 공시된 자료에만 의존한 한계점이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보험회계의 국제화에 대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무에서 재무제표 작성과 이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연구자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연구정산과 규정을 규제위주로 변화시키고 연구비 정산 관리자 및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에서는 연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연구비 정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기 보다는 자의적인 해석, 및 공공부문의 내부 회계 시스템 불인정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한 부분을 입법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주식보상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특히 첨단산업과 같은 성장산업에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종업원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임직원의 잠재적인 주주화를 통해 주인의식고취 및 책임경영을 실현 시킨다. 본 연구는 주식보상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회계변수평가모형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한지를 검증하였으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주식매입선택권이기업 지식자산의 형태로 자산화되었을 경우 기업가치 평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회계변수들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측정치들이었으나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된 주식매입선택권의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 방법에 의하였을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과 주식보상비용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자산화 된 주식매입선택권의 경우 유의한 양(+)의 값으로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의한 결과임을 지적하였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주식매입선택권을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자산화 시킨 후 스톡옵션의 효익 지속기간 동안 상각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더 유용한 방법이라는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업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비록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업의 자원을 일정 부분 소비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관련이 높을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변수들간의 관계를 단순하게 선형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현실세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 또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코브 블랭킷을 통해 변수들간 최소한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현실세계 속에서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민감도분석은 복잡한 현실세계에서 다양한 변수들간의 변동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와 채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업의 가치에 관심이 많은데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의 가치에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 모두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로 기업의 미래이익지속성은 당연히 영업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업의 지배구조가 건전할수록 기업은 안정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크다고 하여 기업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많은 기업들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관계당국도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을 입안하거나 규정을 정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감사대상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감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감사대상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측정하는 변수로 경제정의연구소에서 공시하는 KEJI 지수 및 KEJI지수의 개별 항목 각각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EJI지수로 측정한 기업의 CSR활동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KEJI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항목을 구분하여 CSR 개별 항목이 감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CSR 공정성, CSR 사회공헌도, CSR 환경경영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 CSR 소비자보호도와 CSR 직원만족도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CSR 공정성, CSR 사회공헌도와 CSR 환경경영도 항목의 평점이 높은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인은 재무제표 투명성의 제고로 인하여 감사위험을 낮게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사인의 평가는 감사시간의 투입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소비자 편의, 광고비 지출 및 직원들에 대한 보건, 안전, 교육훈련 등의 지출이 재무제표 왜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다. 재무제표 감사인은 CSR 소비자보호와 CSR 직원만족 활동이 높은 기업의 비용지출은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재량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은 재무제표 왜곡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KEJI 지수와는 별개로 KEJI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항목이 재무제표감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산업별, 규제별, 재무적특성별로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raditionally, a business enterprise was a unit of individual economy which looked after it's own interesting. This business philosophy gave not only much wealth and advantages to the society but also caused many social problems, such as pollution, inferior goods, false advertisements, unreasonable packing and so on. Because of this criticism, it is necessary for us to fulfill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and to make an accounts report about it. A business should examine itself that, for the long run, the philosophy, looking after its own interesting by means of unreasonable economical actions, is unfavorable to the business and be aware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t is important that the business accounting should identifying, measuring and communicating on the former business actibities, but in order to help the persons interested in the business in the with their interests control and their appraising the degree of social contribution, its object should be the embodiment of social justice by giving the economic intelligences. We con get at the root of formation of corporate social accounting on this point, that it to say, we can lay it down that business activities deal with the affairs which are measured, reported, and appraised from the social view points. Givena definition of this corporate social accounting according to the general standard of business accounting. I think the persons interested in business can get useful accounting informations to make a reasonable decision from the social view points. Set forth the responsibility of accounting based on this, it is very meaningful to study in the social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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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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