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에 대한 전보배상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는 드물게 영미법상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술보호 관련 법률로는 2011년 하도급법에 도입된 이래, 2019년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에 도입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에 대한 판단이 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판례가 축적되지 못한 관계로 미국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한 고의의 회피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제도 인식의 미비 등으로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질수도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허법을 제외한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입증과 관련된 규정은 아직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의 경우 손해액의 추정에 있어 로열티 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금액이 아닌, 개정 특허법과 같이 '합리적'으로 추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하여 향후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은 손해액 추정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손해액 추정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신기술의 유출이나 탈취의 경우 기술가치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피해액 산정을 위한 모델개발과 함께 가치평가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액의 결정은 시민들 중에서 선발된 배심원이 판단하게 되며 이들은 비전문가로서 법률을 심리함으로써 이론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에 치우치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결정도 배심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들어 세월호 참사등의 대형사고는 인재로 밝혀지고 있고, 사고원인 역시 현장 대응 매뉴얼 부재와 관리사각지대, 안전불감증등으로 집약된다. 사고보다 더 큰 문제가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다. 이 대목이 바로 안전사고를 낸 사업장과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에 추가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를 법률로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후진적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는 한편, 안전을 위한 투자 및 관리에 힘쓰는 건전한 기업에는 더욱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외시하는 기업은 퇴출시키는 것이 사회정의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분석하고, 경영자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법률의 모호성과 적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모호성,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고의 또는 중과실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들을 통해 법률 적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조물책임법과 비교 분석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제도와 비교하여 한국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징벌적 성격의 불명확성, 과도한 배상액 논란, 소송 남용 가능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영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전자상거래의 성립을 위해 온라인 정보시스템 상에서 거래 당사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거래의 간편성을 위해 서비스 제공 기업이 이를 보관하고 개인정보와 거래 정보를 가공하여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일반화 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정보의 임의적 보관은 거래의 간편화에 도움이 되는 반면 외부 유출로 인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본 연구는 시스템 운영 기업의 측면에서 정보유출 사고발생의 위험률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대 손실을 분석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로 대표되는 정성적 정보보호 관리방식과 더불어 대표적인 정량적 분석 방법인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공급 곡선과 Gordon and Loeb 모델을 소개한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 중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있었던 조사 대상 사업자의 분포가 핵심사업분야나 기업규모에 따라 큰 편차를 나타내는 원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유출사고로 인한 기업의 금전적 손실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법률로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최상위등급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업간 개인정보 취약점의 편차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In response to complexity and diversity of a social phenomenon, the dispute also is various, therefore can not be settled efficiently by means of court adjudication to which applies a law strictly. To overcome such problems we are going to seek to make use of arbitration. According to Korean Arbitration Act Art. 3 (1), any dispute in private laws would be the object of arbitral proceedings. It could be the object of arbitral proceedings that disputes which are capable of a settlement by arbitration. It is a matter for debate that disputes containing punitive damages may be resolved by arbitration. This problem is concerning the arbitrability of the subject-matter of a dispute. To offer some solution to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inquire into the nature of punitive damages. the policy and function of alimony, the fair apportionment of a loss. Moreover, international relations formed with international transactions should be considered. Punitive damages would be the object of arbitral proceedings as the dipute in private laws. When punitive damages pursue only punishment in the domestic arbitration that there is not foreign factors, arbitral tribunal could not make arbitral award containing punitive damages. However, if punitive damages are admitted under the rules applicable to substance of dispute, and there is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which is implied that the parties agree to submit to an arbitral award, arbitral tribunal could make arbitral award containing punitive damag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When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offend against our public policy or not, that we accept the effect of arbitral award containing punitive damages, and we admit the enforcement of it, we have to take the nature of punitive damages, the policy and function of alimony, the fair apportionment of a loss and the stability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to consideration.
In these days, arbitration helps alleviate some of the burden of a heavy caseload from the judiciary and is a viable method to resolve disputes in a relatively quick and efficient manner. An award of punitive damages is often the most significant and detrimental part of an award arising from a judicial or arbitral proceeding. In 1995,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solved a circuit split. upholding an arbitral panel's authority to award punitive damages under a securities arbitration agreement. This decision was monumental in establishing arbitral power. However, it left several questions unanswered. For example, which, if any, standards should be applied to such awards? The decision in Sawtelle, adopting a separate ground for review of punitive damages awards, is one that signal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field of arbitration. This article addresses the reviewability of punitive damages awards arising out of a securities arbitration hearing. It would be necessary to introduce securities arbitration system to our disputes resolution system. Compared to American practices, there could be many differences in recognition on arbitration and legal structure in our country. Thus it will be a future assignment to consider seriously and carefully what kind of securities arbitration system will be proper for us. This article analyzed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s and agreements to arbitrate after a dispute has already arisen.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분야에서의 갑질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활력을 소진시키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납품단가 강제인하'와 가맹점 사업분야에서 통행세와 보복출점 등의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은 경제적 갑질에 대하여 게임모형으로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안한다. 갑질이 발생하는 '나쁜 균형'을 바람직한 결과인 '좋은 균형'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법제도적 조치로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규제·감독기관의 집행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시장참여자들의 유인에 의하여 자동집행되는 보다 시장친화적인 사후적·항구적인 시스템이 된다.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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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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