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해 어떠한 심의가 행해졌는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들 중 내용과 표현이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 및 이에 따른 제재에 초점을 맞춰 폭력성 위반제재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디어별에 따른 심의 차별화를 확인하기 위해 미디어별 분석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폭력성 위반에 대해 권고와 주의에 치중되는 제재가 내려져 중징계보다는 경징계로 더 많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보다 케이블TV가 더 많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 36조를 가장 많이 위반하였다. 그러나 26조, 37조, 38조를 제외한 36조, 39조, 51조 위반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TV에 가장 많이 가해진 제제수위는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여타 직군에 비해 국민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부패와 청렴도 제고에 관련되는 국내 외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으로 내부고발을 통한 감찰시스템의 운영을 지적하고 경찰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인식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무원 징계시 징계양형의 기준제시가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징계경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토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부패행위의 유형별 분류를 명확히 제시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적발위주의 감찰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미국 및 호주경찰의 조기경보체계시스템(EWS : early waring system)도입을 통해 문제경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신규채용과정에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본 연구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고령 해기사와 해양사고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고령화되어 가는 해기사 정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수집한 데이터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이며, 부원을 제외한 해기사만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60대 이상의 고령 해기사의 취업자 수는 지난 11년 동안 약 2.7배 증가하여 증가 추이 폭이 다른 연령대 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해양사고로 징계를 받은 고령 해기사사는 약 2.6배 증가 추이를 보였다. 셋째, 고령 해기사는 비고령 해기사보다는 해양사고율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령 해기사의 취업자 수와 징계자 수 간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령 해기사 취업자 수가 고령 해기사 징계자 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의 정도가 75.1 %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고령 해기사 면허 갱신 교육과 갱신 자격을 강화하는 규정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통해 조선시대 인사관리 흐름을 이해하고 이는 현대의 행정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조직에서도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그 결과 첫째, 조선시대의 인적자원관리는 대부분 공공 종사자들의 청렴과 관련되어있었다. 이는 오늘날 평가의 방법과 범위, 가치기준, 평가 활용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내용들로 우리 전통적인 가치와 사상이 오늘날 까지도 사회복지조직 등 공조직의 종사자들의 평가에서 이어져 옴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조선시대의 인재 모집과 채용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의 인재등용이라 할 수 있는 적실성과 채용의 공정성, 인적 자원 채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는 인사가 만사임을 강조하는 인적자원의 적절한 등용과 규모에 대한 언급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보상과 징계영역에서는 보상보다는 징계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주고 능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강화 또는 보상보다 징계를 강조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오늘날 종사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징계보다는 보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나타나고 있음은 조선시대의 인적자원 관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공직자들의 교육과 훈련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었고 몸가짐과 마음가짐의 품위 유지와 리더십을 강조하여 오늘날에도 사회복지조직을 비롯하여 공조직의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면면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자기비판적 분석의 법리에 의한 특권과 면제 이미 항공분야에서도 도입되고 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FDRs 프로그램은 FAA 또는 항공사에 의한 제제로 부터 공식적으로 보호되지는 아니한다. CVRs 프로그램의 경우 FAA는 집행조치를 위하여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개와 민사소송에서의 개시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CVRs은 FDR보다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ASRS는 최초의 비자동적(non-self-disclosure) 보고시스템이며, 사고 또는 범죄에 관한 정보이외에는 FAA가 집행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비처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inadvertent and not deliberate)의 해석을 둘러싸고 FAA, NTSB 및 법원은 일관된 해석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의 항공사의 징계조치에의 이용, 소송 당사자 또는 대중매체에의 공개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1990년대초 ASAP을 시범적으로 개시하였으며 FAA 집행조치 및 회사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FOQA 프로그램은 1995년 시범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FAA 집행조치로 부터 면제되지만, 회사의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ASAP와는 대비된다 할 수 있으며 노조협약에 의하여 FOQA 데이터에 근거한 회사의 징계조치를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ASAP 및 FOQA의 데이터는 모두 2003년 FAA Order 8000.81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다. 현재, ICAO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국제사회에는 항공안전데이터를 보고한 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항공법 제49조에 의하여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ASAP 또는 QOQA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와 같이 집행조치와 징계조치의 면제 규정 및 비공개 특권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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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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