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화를 유도 하기위한 목적으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2001년 05월 10일 건관 58824-318호로 제정 공포하고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개정 하였다. 이 지침의 관련근거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18항이며, 주요내용은 사업의 당초 입안 기획에서부터 실제 공사수행 완료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수행성과, 효율, 파급효과 등에 관한 평가를 준공 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다. 지침의 적용범위는 SOC사업 및 상당한 규모의 토목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개정된 지침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4호(2010년 01월 15일)에서 건축분야를 추가 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도 평가항목의 성격이 포괄적이거나 정량적 평가기준으로는 미흡함이 많아 실제 평가결과를 차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제시의 분명함이 부족하고, 또한 평가과정에서 절대평가를 수행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 건축공사 사후평가 과정에 필요한 평가항목의 개선에 집중 하였다. 개선의 방향은 평가항목을 관련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변별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점수화 할 수 있는 항목임에도 기준이 모호한 것은 향상된 평가지표를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후평가 지침의 목적인 추후 유사한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기능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천유량자료는 이수, 치수, 수질관리 등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문관측 자료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량자료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수문자료로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홍수기 부자측정 방법에 의해 산정된 유량자료는 측정 여건, 방법, 기기 등의 한계로 인해 그 정확도가 더욱 낮다. 홍수기 부자측정 방법에 의한 유량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현장 유량측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지만, 측정된 자료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계산과정을 통하여 유량으로 환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름에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경사가 급한 산지하천이 많다. 그래서 홍수시 하천의 유속이 매우 빠르고 하천수내에 부유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의해 대부분 홍수시 유속계를 이용한 유량측정이 불가하여 대안으로 부자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그 결과 평저수시 유속계 이용시에 비해 측정 및 산정과정에서 매우 큰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경우 홍수시 유량측정을 위해 부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실임에 불구하고 부자를 이용한 유속측정 및 유량산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외국의 경우도 부자 측정에 대한 방법론이 ISO 748과 일본수문관측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고 USGS와 WMO에서는 거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ISO 748을 일부 참조하고 대부분 일본수문관측 기준에 준해 측정을 하고 있다. 자연하천임을 감안하면, 부자에 의한 유속 측정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오차들의 경우 적절한 구간의 선택, 충분한 측선수의 확보 등과 같은 측정기준의 개선을 통하여 상당부분 제거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자를 이용해 측정된 성과를 신뢰도 높은 유량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과 더불어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유량산정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부자유선 모임, 홍수터 유속 미측정, 기준 흘수 미적용 등과 같은 측정 자체의 문제점을 제외하면, 부자측정 방법에 의한 유량산정시 가장 큰 오차원인은 홍수시 측정된 유속측선의 위치와 홍수 전후로 측정된 횡단면상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점과, 대부분 두 측정 구간의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다년간의 유량 측정 및 검증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현장에서 부자를 이용하여 측정된 측정성과를 정확도 높은 유량자료로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를 추정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더불어 보다 정확한 유량 산정을 위한 기준과 범주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독성가스의 사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태양광 등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국내 독성가스 소비량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12% 정도 증가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사용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사후 처리나 안전에는 다소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는 이러한 안전관리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사고로 인하여 정부, 업계 및 학계에서는 화학물질(독성가스) 누출사고 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부 주도로 화학물질안전관리대책 등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사용되는 저감설비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에 대한 처리효율에 대한 효과적인 측정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 UNFCCC에서 제시하는 반도체 &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사용되는 온실가스 저감시설의 처리효율 측정방법 가이드라인에 대해 실증시험을 통해 맹독성가스 시설에도 오차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맹독성가스 저감시설에 대한 차별화된 효율성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고, 독성가스 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 독성가스 저감시설 등 안전설비에 대한 제3자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목적 : 야뇨증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아동이 크면 저절로 낫는다는 과거의 전통적 생각에서 최근 새롭게 바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야뇨증 환아를 진단하며 치료하는 일차 진료 의사의 야뇨증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2006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대구지역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총 293명의 개원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야뇨증의 진단연령, 야뇨증의 원인, 야뇨증과 관련 있는 행동, 야뇨증에 대한 의견, 야뇨증 교육 참석 여부 및 참여의향, 야뇨증의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과 : 야뇨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준 연령에 대한 질문에서는 5-5세로 응답한 경우가 소아 청소년과-비뇨기과 59.2%, 기타 과 49.6%로 전공과목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야뇨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방광이나 신경의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및 "정서적인 문제"를, 야뇨증과 관련있는 행동으로는 "학교나 가정에서 행동이 어수선하며 집중력의 부족을 나타낸다" 및 "소변을 자주 본다."를 대부분에서 응답하였다 최근 5년 동안의 전공과목별 야뇨증 교육 이수 비율 및 야뇨증 교육에 참여할 의향은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기타 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야뇨증 환아의 치료 중 약물 요법으로는 이미프라민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으나 데스모프레신은 소아청소년과 및 비뇨기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야뇨 경보기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았다. 결론 : 지역 사회에서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야뇨증 인식의 설문 조사에서 소아청소년과와 비뇨기과 개원의는 야뇨증의 진단 연령에 대한 인식, 야뇨증 교육 이수 및 야뇨증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높았으며 향후 일차 진료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야뇨증의 교육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관광이 기간산업인 호주 퀸즐랜드주를 대상으로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선진화 과정과 제도적 개선점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 제1,2차 개혁과정의 검토를 통해 제도운영상의 종합적인 성과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Button(2012)과 Prenzler와 Sarre (2014)가 제시한 표준모델(Best Practice Model)에 대입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퀸즐랜드주는 연방정부의 시큐리티 사업자 규제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시간 음주 약물 측정, 정신장애정도에 대한 감정, 경비 사업자 측근(close associates)에 대한 프로파일링 등과 같은 선제적 규제기법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운용중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쇄신이 요구된다. 둘째, 퀸즐랜드주 시큐리티 자문업 기계경비업자들의 경우 교육 훈련 과정 이수의 법적의무가 없어 자율준수로 운영되는 현행 커리큘럼의 의무화 방안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퀸즐랜드주 시큐리티사업자에 대한 현장관리감독은 관광특구에 크게 집중되어 있어 관리당국인 공정거래청(Fair Trading)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호주 시큐리티서비스 산업이 한국에 주는 의미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교육훈련의 표준화 공인화와 같은 지속적인 제도정비 개선노력 둘째, 이 같은 시큐리티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향상 도모를 통한 민 경 공조체계의 실효성 강화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경비자격제도에 해당하는 산업보안관리사, 공인탐정사 등의 전문자격증이 정부산하 협회 혹은 민간단체 등에서 발급되는 관계로 일관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공신력 부여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호주의 모범선행사례를 참조하여 자격제도 관리 운영의 노하우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제469호로 지정된 예천 금당실 송림의 실질적인 보존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호방안을 제안하였다. 숲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저감하여 숲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형 및 지세, 토지이용, 수목 생육현황, 토양환경, 이용 및 관리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예천 금당실 송림은 해발 130~140m의 평탄지에 위치하며, 주변지역은 대부분 경작지로 이용되었다. 송림에 식재된 수목은 총 565주이며, 이중 소나무가 558주이고 25개의 밑둥이 확인되었다. 식재된 소나무는 흉고직경 30~50cm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평균 수령은 85.4년이었고, 최고 수령은 약 200년으로 추정되었다. 표본목의 가지 생장량은 연간 4.3~5.1cm이며 가장 생장이 왕성한 중앙의 가지는 3년간 평균 24.2cm의 생장을 보였다. 7개 조사구의 토양 이화학적 특성 분석 결과 유기물 함량, 전질소, 유효인산, 전기전도도 항목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토양 pH, 치환성 양이온 등의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였다. 현재 내부의 시설물와 이용압력은 많지 않은 상태이나, 경작에 의한 잠식 등의 위협요인이 남아있으며, 생태계 관리에 치중한 관리로 시설물, 이용객, 운영 관리 등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은 생태계관리, 시설물관리, 이용객관리, 운영관리 4가지 부분을 고려하였다.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은 식중독의 예방여부, 냉동 냉장식품 보관법, 유통기한 경과 제품처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87.9%-94.4% 정도가 정확히 알고 있었으나, 식중독의 원인 주요 예방법, 냉장고 보관온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56.0%-63.0% 정도가 바르게 알고 있었다. 위생지식에 대한 정답률이 낮은 남성, 40대 이외의 연령층, 학력이 낮은, 종업원이 음식조리자인 경우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교육이 필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위생교육 미이수자가 위생지식에 대한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교육내용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다. 위생수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83.6%가, 건강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78.6%가, 위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76.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위생수준이 미흡한 이유로 영업주의 위생의식이 미흡하여서가 조사대상의 71.6%로 가장 높았고, 개선해야 될 분야에는 업소시설 등 환경위생이 조사대상의 36.7%로 가장 높았다. 위생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으로는 조사대상의 35.7%가 음식의 위생적 품질관리라고 하였고, 29.5%가 전반적인 식품위생의 개요라고 하였으며, 17.7%는 주변환경 및 주방시설의 위생적 취급이라고 응답하였다. 식품위생법 위반시 조사대상의 81.0%는 즉시 시정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즉시 시정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위생개선을 의해 행정기관에 바라는 점은 조사대상의 73.2%가 시설 및 운영자금지원을 지적하였고, 주기적인 위생교육이 19.3%, 위생공무원의 현지지도가 6.2%였다. 위생실천 실태에서는 위생복 착용률은 31.1%였으며, 조리시에 손을 씻지 않거나 그냥 물로만 씻는 경우가 각각 3.2%, 36.2%였고, 개인위생을 잘 준수한다는 43.7%로서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흡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제도적 보완과 금융지원, 영업주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고취, 위생교육기관의 실효성 있는 위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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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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