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former-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establish & promulgated the guide line of The Law of Post Evaluation on May 10, 2001(Article 58824-318) to public construction project under the Operation Law of 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the 18 clause of Article 38 in order to induce & collect useful data about construction project when plan new similar project in the future about the initial planning phase, former and past accomplished businesses to construction works, results, efficiency, effectiveness. Ever since The Ministry revised 5 times, the former contents are composed for SOC, big volume civil project, and revised contents Article 2010-14(Jan 15, 2010) included some architectural project, but that was not definite the evaluation contents, direction & objective standard. So evaluation index implements are ambiguous about accomplished project. This research arranged the correctness evaluation indicators, criterions for decide the grades in order to helpful informations for similar architectural project in the future.
국토해양부는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화를 유도 하기위한 목적으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2001년 05월 10일 건관 58824-318호로 제정 공포하고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개정 하였다. 이 지침의 관련근거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18항이며, 주요내용은 사업의 당초 입안 기획에서부터 실제 공사수행 완료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수행성과, 효율, 파급효과 등에 관한 평가를 준공 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다. 지침의 적용범위는 SOC사업 및 상당한 규모의 토목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개정된 지침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4호(2010년 01월 15일)에서 건축분야를 추가 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도 평가항목의 성격이 포괄적이거나 정량적 평가기준으로는 미흡함이 많아 실제 평가결과를 차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제시의 분명함이 부족하고, 또한 평가과정에서 절대평가를 수행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 건축공사 사후평가 과정에 필요한 평가항목의 개선에 집중 하였다. 개선의 방향은 평가항목을 관련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변별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점수화 할 수 있는 항목임에도 기준이 모호한 것은 향상된 평가지표를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후평가 지침의 목적인 추후 유사한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기능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