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청대 황가능침원 12기를 대상으로 입지와 풍수 그리고 형태와 구조 등이 어우러진 시설 배치상의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청대 황가능침원 고유의 조영 경관적 특성을 구명하고자 한 것이다. 문헌조사와 현장 관찰 및 인터뷰, 영상 및 도면 비교 그리고 귀납 대비적 분석을 통해 청나라 시대 황가능침원의 조영 경관 특성을 자연환경, 입지 및 풍수 형세, 조영 형태와 구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풍수 형국, 중축선에 따른 축선 연장거리, 능침 폭, 기점과 종점의 고저의 차에 따른 시설배치의 정형성, 능침의 좌향, 진입공간-제향공간-능침공간의 공간 비율 등의 분석에 따라 청대 황가능침원의 입지형국과 배치 계획상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능침 시설물의 종류와 배치 순서 그리고 석상생의 분포 및 수량 및 종류 분석을 통해 능침의 시설배치적 특성을 도출하는 한편 명나라 시대와 다른 몇 가지 조영 특성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수계를 통한 공간분할 효과, 중축선에서의 광경(框景)과 협경(夾景)의 조망 효과가 소밀대비(疏密對比)와 함께 청대 황가능침원에서 발견되는 대표적 조망경관 효과임을 확인하였다.
해상교통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정보 관련 기술 동향 파악 및 해상교통정보의 현황·문제점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해상교통정보의 국내외 기술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국내 해상교통정보의 수집·관리·공유에 대한 현황·문제점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우선 수집단계의 문제점은 주로 LTE 통신권을 벗어나는 원거리 RADAR·CCTV·카메라 영상정보 수집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EEZ를 거쳐 영해로 진입하는 밀입국 선박 등의 조기 탐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리단계의 문제점은 대부분 해상교통시스템이 자체 구축한 물리 저장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저장 공간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편리한 축소·확대가 어렵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비책으로 시스템 이중화·백업 등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공유단계의 문제점은 대부분 해상교통정보 공유시 주로 내부망을 사용하고 있는 현황상 운영기관 외부로의 정보 공유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LRIT·SASS와 같이 정부 클라우드를 통해 정보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여도 정부 클라우드의 특성상 해양 빅데이터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제공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수집단계의 경우 무인기·위성 등 수집장비의 추가 구축을 제시함으로써 수집구역을 확장하였고 관리·공유단계는 각 해상교통시스템의 운영 주체·정보 공개성을 고려한 민간 클라우드 도입 및 구축형태를 제시함으로써 클라우드 도입 시 전문성·보안성 향상을 기대하였다.
뇌법은 도교의 중요한 법술로서 당송(唐宋)이래 매우 흥했는데, 북송의 임영소 등이 신소파(神霄派)를 개창한 이후에 도교 법문을 대표하는 영역이 되었다. 그로부터 각종의 뇌법이 천하에 성행하였고, 도교에는 새로운 뇌신들이 거듭 나타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뇌법신앙의 구진천존(九宸天尊)인데, 이 아홉 천존들은 도교의 최고신인 삼청성조(三清聖祖)의 통치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옥추보경』은 북송 때 탄생하였는데 이 경전이 세상에 널리 발간되어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에 대한 신앙이 형성된 것은 남송 시기 백옥섬(白玉蟾) 이후이다. 『옥추보경』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법문(法門)을 선양하기 위한 방책으로 천존의 성호를 부를 것을 권장한다. 법문을 염송하는 것은 매우 쉽고도 간단하여 누구나 할 수 있었으므로 사회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봉신연의』와 『서유기』와 같은 문예소설에 뇌성보화천존이 등장함으로 해서, 민중들은 뇌성보화천존을 더욱 널리 숭배하게 되었다. 현재도 중국의 민간에서 이 신격에 대한 신앙은 매우 보편적이다.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은 옥청진왕(玉清真王)의 화신(化身)이다. 뇌성보화천존은 시방에 그 형체를 나타내고, 중생들을 고뇌로부터 구제하고 이끈다. 36천을 주재할 권능이 있으며, 자비로운 모습으로 모든 겁에 응한다. 또 뇌성보화천존의 주변에는 뇌공(雷公), 우사(雨師), 풍백(風伯)을 비롯한 십대원사(十大元帥)와 등백온원사(鄧伯溫元帥), 신한신원사(辛漢臣元帥) 등의 신장들이 보인다. 이러한 신장들은 양송(兩宋) 시대에 출현하였으며 대다수가 뇌부의 제신들이다. 뇌성보화천존 신앙을 구현하기 위한 재초 의식에는 천지 제신(諸神)이 강림하기를 청하는 뇌정사과(雷霆謝過)와 죄를 뉘우치고 복을 비는 참의(懺儀) 또는 참회문식(懺悔文式) 등이 있다. 이런 법식들은 매우 전문적인 것이고, 일반인들에게는 법문을 염송하는 간편한 방법인 십자천경법(十字天經法)이 널리 퍼졌다. 즉 늘 경건한 마음으로 천존의 성호를 오랫동안 염송하게 되면 공덕원만(功德圓滿)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옥추보경』은 민중의 세계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광범위하게 알려져 그 주해나 주석본만도 이십여 종에 이르렀고 송원 이래의 핵심적인 도교 문헌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옥추보경』은 일본과 한국 등지에도 급속히 전파되었다. 한국에는 고려시대에 신소뇌법(神霄雷法)이 전해졌는데, 특히 고려 예종 13년(1118년) 7월에 중국 도교 의학이 고려에 전승되었을 때의 도교 의학이 『옥추보경』을 위주로 한 치료법이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조선의 허준이 주편한 『동의보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의 민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옥추보경』을 송독하였고 거기에 수록된 부록(符籙)을 운용하였으며 이로써 병을 몰아내고 잡귀를 물리쳐 생명을 지키기를 바랐다. 현대 한국에서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에 대한 신앙이 크게 성행하고 있으니, 그 종단이 바로 대순진리회이다. 대순진리회는 증산 성사께서 인세에 강림하시기 전에 구천대원조화주신이며, 화천 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의 위에 임하였다고 신앙한다. 즉 증산이 천존상제의 화신이라 믿는 것이다.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인간이 신의 화신이 되는 신성한 변화를 뇌법에서는 '변신(變神)'이라고 부른다. 변신은 내련(內煉)을 행할 때나 시법(施法)시에 도인들이 필히 진입해야 할 특이한 정신 상태로서, 자아의 존재를 망각하고 신진(神真)으로 변화하여 인신합일(人神合一)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신은 대순진리회의 수도 목적인 도통과도 한편으로는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대순진리회가 목적하는 지상신선실현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도를 깨닫는 노력을 통해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천성을 회복하여 이에 상응하는 신과 합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뇌법의 변신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한국은 경제 규모, 기술경쟁력 등 다수의 주요 지표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산업재해 재해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며, 최근에도 각종 건물 붕괴 등으로 다수의 근로자 또는 시민이 사망하는 후진국형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2년 전산업 업무상 사고사망자 874명 중 건설업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402명이며 이는 전체 사고사망자의 약 46%를 차지한다. 특히,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1.61로 전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인 0.43이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건설업은 광업 12.18, 어업 1.80 다음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아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공사를 유형에 따라 민간공사와 공공공사로 나누어 볼 때 민간공사가 수주 및 기성 금액면에서나 사고 건수, 사망자수에서 공공공사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비해 대다수의 민간 발주자는 안전보건 활동이 미비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되지 않은 곳이 많다. 본 연구는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안전보건활동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통하여 민간 발주자에 경각심을 알리고 앞으로 선진적인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구절벽 시대의 진입과 함께 국가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우리나라는 인구 자연 감소가 본격화된 가운데 청년인구의 유출로 지역 간 소멸 속도와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극심한 인구 구조 변형 속에 지역소멸지수의 측정 인자이자 고용 및 주택시장의 열세 코호트인 가임연령기 여성은 사회인구학적 및 거주 특성 상 유사성과 상이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관심이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내재적 요인으로 주거불안 집단인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20-39세)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환경 평가와 주거비 부담을 전국 네 지역으로 나뉘어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가구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많이 분포되었고 전체적으로 20대 후반의 고학력 임금근로자로 무부채 가구였다. 원룸형의 비(非)아파트 공동주택에 1년 남짓 거주 중이었고, 주거복지서비스 이용이 지극히 적었다. 또한 수도권 가구는 연령, 근로활동 참가율, 소득, 생활비에서 비수도권 가구보다 더 높았으며, 개별 침실을 갖춘 노후주택에 거주 중이고 면적 기준이 미달된 주택의 거주율이 다소 높았다. 한편 조사대상 가구의 거주 평가로 주택만족도와 전체 주거환경 만족도의 공통된 결정 변인은 모든 지역에서 생활환경 만족도였고, 추가 공통 변수로 주택만족도는 노후주택 거주 여부, 전체 주거환경 만족도는 도시인프라 만족도가 유의미하였다. 주거비 중 슈바베지수의 영향 변인은 수도권에서 소득대비주거비의 과부담, 비수도권에서 소득과 주거복지 서비스 이용이었고, 소득대비주거비의 결정 변수는 소득과 근로활동 미참여로 조사대상 가구의 고용과 소득이 거주성과 주거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나아가 지역 간 격차를 유도하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1963년 유엔(UN)은 결의로 채택한 '우주법선언'의 원칙 4에서 "우주활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및 국제협력과 이해를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함으로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s)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와 1979년 달조약 제3조에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1963년 우주법 선언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표현이 정부의 성명서나 여러 다자조약들에서 발견되지만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아직 명확한 의미가 정의된 바는 없다. 이 글에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가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국제조약에서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 우주 관련조약들과 결의 및 연성법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의미를 분석하여 보았다. 한국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실패를 거울삼아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자국의 나로호 기지에서 나로호를 발사함으로서 세계에서 11째 스페이스클럽 (space club)에 진입하였다. 중국이 이미 제3의 우주강대국에 진입하였고, 일본도 우주기본법을 바탕으로 우주개발의 군사적 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북한도 계속된 미사일발사와 함께 러시아와 우주 개발 협력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우주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미국이 소련의 Sputnik 1호 발사로 인한 큰 충격으로 교육제도까지 개혁하면서 우주개발에 성공하였듯이 우리도 우주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제도의 검토와 우주개발의 인프라 형성에 전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국방부와 공군의 역할을 중시하여 총체적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주개발계획들이 필요할 것이다.
혁신체제론, 혁신클러스터론, 트리플 힐릭스 모형 등 이론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혁신주체들의 상호작용과 지식관련 학습이 기술혁신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혁신클러스터 정책으로의 전환 이후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입주기관 수의 변화, 연구개발특구 통계 및 특허 공동출원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혁신시스템 상에서 혁신클러스터, 지역혁신체제와 국가혁신체제가 직접적이고 중첩적으로 작동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개발견인형 혁신클러스터로써 발전단계상 성장기에 완전히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트리플힐릭스 모형 측면에서는 각 주체간 상호작용의 영역(중첩영역; tri-lateral network)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임주의 모형(laissez-faire model)에서 새로운 네트워크와 조직을 창출하는 규범적 모형(normative model)으로 진화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주체 간의 상호작용 강화 방안으로 지리적 접근성을 탈피한 네트워크 활성화, 민간 중간조직의 육성, 기업가적 대학의 육성과 특구내 대학의 역할 강화, 그리고 지역혁신의 역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 사용자의 컴퓨터 사용규모와 관심이 점점 증가하면서 컴퓨터의 사용성(usability)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문제가 제 기되고 있으며, 특히 MS Windows의 유니버설 UI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MS windows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나이, 능력에 상관없이 고령 사용자 및 컴퓨터 사용 초심자에게 보다 직관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MS Windows의 유니버설 GUI 디자인의 개념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MS Windows의 학습과 사용에 있어 가장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조사, 분석하고 이 에 대한 해결안을 GUI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사용자 조사 방법으로서 고령자 대상의 컴퓨터 교육과정에서 MS Windows를 교육하는 4주 동안 보조 교사로 참여하여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탐색 테스트와 인터뷰를 추가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불편 요소와 요구사항을 추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US Windows의 새로운 GUI 디자인 안을 제시하였다. 디자인 해결안은 MS Windows의 디폴트 값 설정, 쉬운 개념모형 형성을 위한 MS Windows 기능 단순화, 진화과정에 따른 MS Windows기능과 환경설정의 개인화, 화면에서의 시각적 문제 해결, 조작 과정상에서의 인터랙션 문제 해결 등의 방향에서 아이디어를 포함하였으며, MS Windows XP 환경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로그인에서 사용자의 수준에 따라 초보자 모드로 접근 가능하여 운영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 사용자의 MS Windows 활용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장기적인 참여관찰을 통해 추출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디자인 문제를 발견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향후 해결안으로 제시된 디자인 안의 사용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부 고속도로 상에서 유출지점용 도로전광표지의 적정 설치지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차량시뮬레이터 실험 자료를 변수로 운전자가 도로전광표지의 교통정보를 판독한 후 고소고도로 유출시설로 우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별식(Discriminant Model for VMS installation : DMV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차량시뮬레이터 실험을 통하여 도로전광표지 설치지점을 변경시키면서 운전자의 인적, 행태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도로전광표지 설치지점에 따라 우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DMV식을 개발하였다. (둘째) 우회가능성은 도로전광표지 설치지점이 멀수록, 운전자경력이 많을수록 고속도로 운전경험이 많을수록, 차량속도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회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도로전광표지 설치지점, 고속도로 경험, 운전경력, 차량속도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발된 DMV식의 예측력을 검증한 결과, 개별 운전자가 도로전광표지의 교통정보를 판독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회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넷째) DMV식을 이용하여 설치지점에 대한 우회가능성의 민감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방부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85%이상이 도로전광표지로부터 교통정보를 판독하고 유출지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유출지점으로부터 최소한 3.2km의 이격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피실험자가 20, 30대 운전자로 대표성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유출지점으로부터 건설교통부 지침에서 제시한 3.0Km이상의 이격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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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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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