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홈네트워크 아파트 진료용 키오스크 모바일주치의 등으로 대표되는 U-헬스케어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의료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전자적 자료의 형태로 저장 보관하고 이를 송 수신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U-Korea 전략의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2005년 10월 현재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ISP)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여기서, 예컨대 임상병리검사소견이나 방사선촬영소견 등의 의료정보가 전자적 장치에 의해 디지털화 할 경우 디지털 의료정보가 되는 것이며, 이 가운데 특히 방사선촬영소견 등 방사선분야의 모든 촬영기록이 PACS시스템을 통해 기재되거나 저장 전송될 경우 이를 디지털 의료영상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디지털 의료영상정보를 포함한 디지털의료정보는 대량적으로 수집 저장되고 유통 내지 공동활용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그 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디지털 의료영상정보가 전자의무기록(EMR) 형태로 저장 보관되는 경우 이는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법률규정이 적용되어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되며, 그 보호의 강도는 종래 오프라인 상의 의료정보 보호보다 한층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있어서 최근 정부가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 수립과 함께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의료정보화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시사점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한다.
Kim, SooKyun;Park, Gil-Ha;Jeong, JinYoung;Shin, JinSub;Kim, Seokhu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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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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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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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의료시장의 무한경쟁과 의료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병원 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시스템 간의 효율적인 정보교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처방전달시스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 의료영상 저장 및 전송시스템 등의 이기종간 의료정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진료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업무 시스템 간에 상호 연계가 보장된 표준정보연계체계 구축 및 최적화된 응용시스템 구축으로 환자 서비스 개선과 진료 및 경영 효율을 증대시킨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There is a growing voice that medical information should be shared because it can prepare for genetic diseases or cancer by analyzing and utilizing medical information in big data or artificial intelligence to develop medical technology and improve patient care. The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are the same as two sides of the same coin.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personnel should take extra caution in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with high environmental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sensitivity, which is different from general information processors. In general, the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is processed by medical personnel or medical institutions through the processes of collection, creation, and destruction. Still, the use of term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is jumbled, or the scope of application is unclear, so it relies on the interpretation of precedents. For the medical personnel or the founder of the medical institution, in the case of infringement of Article 24(4), it cannot be regarded that it means only medical treatment information among personal information, whether or not it should be treated the same as the personal information under Article 23, because the sensitive information of patients is recorded, saved, and stored in electronic medical records. Although the prohibition of information leakage under Article 19 of the Medical Service Act has a revision; 'secret' that was learned in business was revised to 'information', but only the name was changed, and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s the same as the 'secret' of the criminal law, such that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not protected. The Privacy Law and the Local Health Act consider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 'information learned in business' a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tipulate the same penalties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such as leakage, forgery, alteration, and damage. The privacy regulations of the Medical Service Act require that the terms be adjusted uniformly because the jumbled use of terms can confuse information subjects, information processors, and shows certain limitations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ecause the contents or scope of the regulations of the Medical Service Law for special corporations and the Privacy Law may cause confusion in interpretation. The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is sensitive and must be safely protected in its use and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tection principle of Privacy Law, and the rights such as privacy, freedom, personal right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patients or guardians, the information subject, must be guaranteed.
Kim, Kyoung Min;Ryu, Jae Hyun;Hong, Sung Jun;Kim, Hongju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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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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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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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Recently, the field of telemedicine is growing rapidl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the cost of telemedicine services is relatively high, since cloud computing, video conferencing, and cyber security should be considered. Therefore,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a cost-effective P2P-based telemedicine system. It is implemented using the widely used the open source computing platform, Raspberry Pi, and P2P network that frees users from security problems such as the privacy leakage by the central server and DDoS attacks resulting from the server/client architecture and enables trustworthy identifying connection system using SSL protocol. Also it enables users to check the other party's status including body temperature in real time by installing a thermal imaging camera using Raspberry Pi. This allows several medical diagnoses that requires visual aids. The proposed telemedicine system will popularize telemedicine service and meet the ever-increasing demand for telemedicine.
PHR(Personal Health Record)은 다양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개인의 진료정보와 개인 스스로 기록한 건강기록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개인의 평생건강기록과 그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PHR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연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의료정보시스템은 개발한 회사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갖고 있어서 PHR 서비스를 위한 연동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의료정보 표준의 하나인 CCR 기반으로 한 XML 스키마 형식의 문서를 생성하기 위해 CCR구조 및 스키마를 분석하고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Bioinformatic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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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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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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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유전체연구사업단은 국내에서 발병 및 사망빈도가 가장 높은 위암과 간암의 퇴치를 목적으로 국가적 특목전략사업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2개의 중요 질병별 유전체 연구센터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각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생명정보의 양은 거의 무한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생명정보는 환자진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임상정보와 함께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임상정보와의 통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와 연구소의 생명정보가 연계되어 엄밀한 임상실험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생명정보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대상의 임상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유전체정보를 이용하는 생명정보학(Bioinformatics)은 각 국가마다 전략사업으로 간주하여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분야이다. 현재 선진국에서 개발 사용 중인 시스템의 연간 사용료가 고가이므로 국내 도입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또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유전체 또는 생명정보의 임상활용 및 생명정보연구를 위한 임상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사항이 개발되어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개별환자의 정보를 각 의료기관에서 제공 받아 저장 활용한다. - 진찰 및 임상소견, 수술기록, 경과기록, 검사결과 (임상병리, 해부병리, 방사선 등), - 영상정보 (X-ray, CT, MRI, 초음파, 전자현미경, 그래픽 등), - 환자개인기록(병력, 과거력, 가족력, 알러지 등), - 예방접종 기록 2) 각 연구소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되는 생명정보를 임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전체연구센타와 병원간에 임상정보와 유전체 분석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됨으로, 유전체 정보와 임상정보의 통합은 미래 의료환경에 필수기능이 될 것이다. 3) 각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첨단 분석 장비와 생명공학 정보시스템의 자동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전국적인 초고속정보망이 가동되어 웹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정보의 공유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으나 임상정보의 유전체연구에 그리고 유전체연구정보의 임상활용은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영상을 포함한 환자정보의 유전체연구센터와 병원정보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계통합 운영을 위해 국내에서는 초기 도입단계에 있는 국제적인 보건의료정보의 표준인 Health Level 7 (textural information 공유), DICOM (image 및 wave 공유), 관련 ISO표준, WHO의 ICD9/10 (질병분류), LOINC (검사 및 관련용어), SNOMED International (의학용어)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Park, Nohmin;Jeong, Heyseung;Park, Taeshin;Yoo, Hyunjung;Lee, Jeongmin;Cho, Woosun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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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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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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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mong the major rulings handed down in 2020, there were cases involving anaphylaxis, which is timely as a side effect of coronavirus and flu vaccine. And as a rare case, a ruling was handed down that if medical treatment was done so unfaithfully beyond the limit of patience of ordinary people, it can be an independent illegal act and a cause of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Also, there was a ruling in the appellate court that evaluated disability rate applying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Guides for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 not McBride system. And the supreme court made it clear that telemedicine is illegitimate. In relation to duty of explanation, it is in the process of adding detail criterion on the firm principles in the individual cases. In regard of medical records, there was a case that even when a medical record is strongly suspected to be tampered with, it is not considered to be an obstruction of proof. There were cases that resulted in different conclusion betwee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appellate court rulings. Lastly, in the face of a growing number of cases in which doctors are sentenced to prison for malpractice, we reviewed a ruling that sentenced a doctor to prison.
In the field of dentistry, there existed relatively few emergency patients or patients who need intensive care and thus had low medical dispute rates. However, these days, there is a general tendency of increased medical disputes. Although many medical disputes are caused by medical accidents of the dentists, because dental assistants are also lawfully involved in practicing dentistry, there is a possibility of medical disputes or medical accidents caused by dental assistants. Therefore, the role of the dental assistants cannot be ignored. This study consists of a survey given to dental hygienists currently working in general hospitals, dental hospitals and private dental clinics. Following 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275 respondents' backgrounds, medical disputes rates including patients' complaints, their understanding of medical regulations and their general understanding of overall dental practice and medical disputes. 1. 251 of 274(91.6%) respondents doubted the risk of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2. 81(29.5%) dental hygienist experienced complaint from patients. They have been working in the private dental clinic, the rate of this experience was high. 3. 349 case of 1805(19.3%) the complaints by patients, highest percentage among its category, were those regarding dental fees and poor service. 4. 129 case of 1805(7.1%) patients' complaints, highest percentage among it's subcategory, were those regarding the absence of explanations of precautions or request of agreements before dental treatment. 5. 252 of 267 (94.4%) dental hygienists chart after a scaling treatment. However, only 55(20.7%) dental hygienists chart the fact of explaining the precautions. 6. 6(2.2%) dental hygienists do not inspect patients' medical history, if patients don't mention it. 7. 104 of 274(38.0%) dental hygienists responded to be capable of administering first aid treatment. 8. 115(41.8%) dental hygienists have a first aid kit and equipment. 9. In case of medical dispute, 268(97.8%) dental hygienists respond that, charting plays a big role in resolving the dispute. 10. In case of medical dispute, 272(93.3%) dental hygienists respond that, explanation and agreement before treatment have an important role in settlement of dispute 11. Only 160(58.4%) dental hygienists responded correct answer that the duration of keeping medical records is 10 years. 12. 124(45.3%) respondents thought that it is legal for a dental hygienist to take a panoramic dental X-ray, 71(25.9%) respondents thought that it is legal practice cervical resin treatment by dental hygienist, and 37(13.5%) respondents thought that it is legal extract primary teeth by dental hygienist. 13. 24(18.76%) respondents thought that it doesn't matter to tell patient's state to others 14. 272(99.27%) responded that receiving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of medical disputes was needed and of them, 61.0% thought it was urgent. 15. 186(64.2%) has never had classes regarding the prevention of medical disputes while in school and 212(77.4%) has not had the same type of classes after graduating from school. 16. 256(93.4%) responded that there will be even more of an increased number of medical disputes. Among them, 83.3% of respondents though that due to the increased opportunity of acquiring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and mass media. The study shows that 29.5 percentage of dental hygienists have experienced the medical disputes and complaints and they are lack of recognition of medical regulations and dental hygienist's official duty. So, there is a big potential of the percentage to increase. Therefore,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explaining precautions and requesting agreement before dental treatments and performing them are mandatory. Moreover, classes regarding the prevention and counterplans of medical disputes need to be widely offered.
Park, Dongwook;Do, Hyoungho;In, Jungmin;Lee, Sungkee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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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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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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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IHE(Integrating the Healthcare Enterprise)에서는 환자의 전자진료기록 공유를 위하여 XDS.b(Cross-Enterprise Document Sharing.b) 프로파일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XDS.b 프로파일의 Document Source와 Document Consumer는 모바일 환경에서는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하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 XDS.b infrastructure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MHD(Mobile access to Health Documents) 프로파일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진료기록 표준인 HL7 CDA 문서 등록을 위한 XDS.b Document Source의 Provide and Register Document Set-b[ITI-41] 트랜잭션과 MHD Document Source의 Put Document Dossier[ITI-65] 트랜잭션을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하고 메시지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구현된 결과를 통하여 MHD ITI-65 트랜잭션의 메시지 크기가 XDS.b ITI-41 트랜잭션 메시지 보다 80% 정도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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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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