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같은 스마트 기기의 보급 증가는 원격의료 서비스 분야의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환자와 의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진료 행위를 할 경우, 환자와 의사간에 상호 인식과 인증 등과 같은 보안 문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걸림돌로 여전히 남아있다. 스마트 기기는 이동성과 편이성이 뛰어난 반면 각종 보안 침해 위협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스마트 기기를 원격의료 서비스에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바이오인식 (Biometrics) 기술과의 용합 시도와 관련 표준화 작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이오인식 기술의 융합 필요성과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사례를 분석하고, 원격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소아치과 전문 지역 의원의 증가, 소아치과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 변화, 치의학의 발전, 소아치과 진료 범주의 확대 등에 의해 최근 소아치과의 진료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학병원 소아치과 및 소아치과 전문 지역 의원의 진료분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모든 초진 및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OCS)을 통하여 1년간의 외래환자집계 및 수가코드별 진료 행위 건수 및 수익 분포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내원환자의 수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대체로 증가하다 2006년에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2006년도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2. 2001년에는 예방치료가 6.84%, 수복치료가 49.96%, 치수치료가 9.64%, 외과치료가 10.78%, 교정치료가 22.78%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예방치료가 15.40%, 수복치료가 28.97%, 치수치료가 3.28%, 외과치료가 14.83%, 교정치료가 37.52%를 차지하여 수복치료와 치수치료의 비율은 감소하고 예방치료와 교정치료는 증가하였다. 3. 수복치료의 비율에 있어서 아말감과 글라스 아이오노머 수복 및 기성금관수복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레진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4. 진정요법하 치과치료는 2005년까지 증가하다 2006년, 2007년에는 감소하였고, 2008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5. 전신마취하 치과치료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e of dental hygienist's behavior for infection control during dental practice and radiologic examination and to evaluate the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nfection control in dental office. Methods : A survey on 218 dental hygienists was carried out. The respondents to complete a questionnaire were the dental hygienists who were in dental office on Gwang-ju area or attended complementary training conducted by the Seoul Branch of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in April 2010. The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with $x^2$ test, t-test, ANOVA using SPSS program. Results : The ratios of educational experience for infection control in dental practice and radiologic examination room accounted for 87.6% and 30.3% respectively. Behavior degree of mask-wearing in the dental practice and radiologic examination room were $4.60{\pm}0.70$ and $3.77{\pm}1.09$ respectively. Behavior degree of glove-wearing in the dental practice and radiologic examination room were $4.40{\pm}0.91$ and $3.68{\pm}1.17$ respectively. In case of the relation between educational experience and behavior degree in mask-wearing or glove-wearing,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formance of mask or glove wearing during dental practice, and mask-wearing during radiologic examination.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in the performance of glove-wearing during radiologic examination, which revealed that behavior degree between the respondents having educational experience and the others no having it were $3.92{\pm}1.19$ and $3.58{\pm}1.14$ respectively. The surface disinfection control for radiation and protective equipments used in radiologic examination room was done by occasional needs without premeditated schedules. Conclusions :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lower behavior degree during radiologic examination compared with one during dental practice. We suggest that there are needs to raise the awareness of infection control and to improve infection control behavior, and through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education was verified.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진단의 초기부터 시작하여 수술 등의 치료과정,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 중과 퇴원 시, 그리고 퇴원 후에 이르기까지 의학적인 설명과 지도가 의사에게 요구된다. 나아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경제적 비용에 대하여도 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고지가 요청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에 대하여 진료의 단계 및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명과 환자의 요양방법 지도와 관련된 진료상 설명을 구분하여 법리를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비용에 관한 설명과 연계된 비급여 비용 고지 제도에 관하여 최근 판단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의사의 설명이 불충분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의사에게 책임을 추궁을 하는 것은 임상현실의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고, 오히려 의권의 위축을 초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의권 보호라는 양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In current law,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gives patients the right of choice between normal medical treatment service and premium medical treatment service. Only the doctors having a career more than a certain period of time fixed in the law are eligible for providing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ervice. So,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is highly related to the patients' right to know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 system is also relevant to the so-called 'economic explanation' notion because patients should pay additional fee when they want to use this system. Meanwhile, the situation as follows is problematic as to this system. Although a patient applied for using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and the patient also chose his or her own doctor specifically, another doctor who was not selected as premium doctor could make a medical accident. Then, is the another doctor liable for damages because the accident was a medical malpractice or a breach of medical contract?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examine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First, we examine the current law related to the system. Second, we look into the economic explanation duty and its application to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Finally, we examine a real judgment case about a medical practice against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and we propose our solution to this case.
상대가치란 소모된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로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된다. 2차 상대가치 개정 당시 영상검사 수가는 높은 원가 보존율을 이유로 인하되었다. 영상검사 수가는 상대가치 체계에서 진료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골자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는 문재인케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상의학과는 문재인케어 적용 과정에서 저평가된 영상검사에서의 의사의 노동을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의료행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환자의 치료에 있어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임상병리사의 경우, 역할과 중요성이 의료과학 분야가 발달함에 따라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증가로 더 이상 의사의 보조로만 여기지 않고, 의사의 진료와 의료기사 등의 의료 보조행위에 기초하여 현대 의료서비스는 보다 조직화되고 복잡화, 전문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면허범위 내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의료행위에 있어서 임상병리사를 중심으로 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중에서도 의료업무, 의료지도에 관한 부분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결론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국가면허시험의 자격과 역할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해 보건의료인들과의 소통 또한 필요하며, 독립된 법제정으로 임상병리사들의 영역 확대와 전문성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이전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객관적 요건으로 회생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와 주관적 요건으로 환자의 동의가 충족되면 의료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환자의 동의는 의료계약 해지에 관한 동의가 아니다.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행위이다. 만약 연명 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의료계약의 해지의 의사라면, 의료계약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소 제기시에 종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의료계약이 일부 해지되었다고 하면서도 진료비채무는 연명의료 허용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면제된다고 하였다.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연명의료의 중단이 허용되면 의료급부 제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진료채무가 면제된다. 급부의 불능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확정된다.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때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진료비채무가 면제된다고 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그 근거는 의료계약의 일부해지가 아니라 일부불능이다.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Objectives : This study is based on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lief, oral health behaviors are processed of an elementary school oral health education. Methods :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targeting the elementary grades 5,6, in Nowon region. The data collected with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Results : 1. Correct answers of oral health knowledge is not required to treat dental decay in children's showed 5 grade students 17 persons 11.3%, 6 grade students 10 persons 6.8%. 2. 2 times of a day brush strokes showed 5 grade students85 persons56.6% and 6 grade students 79 persons 53.7%. 3. Students who have received dental care, oral health beliefs of the seriousness of the average $10.80{\pm}3.94$ and showed, Students who have never received dental care in the severity of oral health beliefs appear to the average $9.16{\pm}3.15$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4. Elementary students' oral health beliefs and health of the sensitivity of the severity and disability - increasing the motivation to increase susceptibilit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benefit and importance was the. Conclusions : In this study,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arn proper oral health knowledge will be required to be properly trained, improving oral health, oral health education beliefs lead to action would be to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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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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