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진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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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침해법익 (Legal Interest in Damages Regarding Loss of Treatment Chance)

  • 엄복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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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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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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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당하고, 생명·신체 침해로부터 발생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과오가 있더라도 환자의 기존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심한 말기암에 걸려있어서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최소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새로운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려는 최근의 논의가 바로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치유가능성론, 기대권침해론, 연명할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은 치료기회상실론에 따라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위와 같은 이익은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임과 동시에,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욕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수준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은 정신적 법익에 관한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의용생체공학(3)

  • 홍승홍
    • 한국정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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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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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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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지난회까지는 주로 생체신호의 발생과 이들의 검출, 표시에 관하여 논했는데 본고에서는 얻어진 각종신호 및 정보의 처리와 의용영상처리에 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의료라고 하는 것은 환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처리한후 결과에 따라 환자를 제어하든가 치료하는 정보행위이다. 의료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진료, 검사라고 하지만, 공학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환자로부터 정보의 수집이다. 전회까지 논한 것이 정보의 수집에 해당된다. 과거나 현재까지 의사가 눈으로, 혹은 청진기로, 또는 환자에게서 사정을 들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의 두뇌속에서 정보를 처리하여 치료를 행한다. 치료 란 것도 공학으로 표현하면 환자 심신의 제어이므로 결국 의료란 것은 정보수집, 처리와 생체제어라는 일련의 정보공학의 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행위가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으로 의료정보처리시 스템이 많이 보급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또한 눈부시게 진전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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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질환과 치과질환

  • 이승우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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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6호통권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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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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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구강질병의 합리적인 관리는 질병의 원인규명을 바탕으로 예방과 치료가 이루어 져야 한다. 구강의 발생학적, 생리학적인 복합성 때문에, 구강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우므로 치과진료실에서의 진료행위는 상당한 제한된 것이었고 불완전한 것이었다. 치아의 지지경조직, 연조직, 기타 구강에 영향을 주는 제반질병의 합리적인 관리가 구강내과학적으로 우선되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는 백혈구나 적혈구에 이상이 있는 환자는 치료하는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점이 많으므로 환자의 병력, 임상검사 및 예비검사등에 의하여 이러한 질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환자에서는 비정상 출혈, 치유지연, 감염 혹은 점막 궤양이 나타나기 쉽다. 더구나 이들 중 어떤 질환은 치명적으로 이런 환자를 찾아내어 치과처치를 하기전에 내과의사에 보내어 진단,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환자자신이 질환에 대해 알고 있고 내과적 처치를 받고 있는 경우라도 의사와 협의가 없이는 어떠한 치과적 처치라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에 이러한 혈액질환들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등을 간단히 소개하여 수차에 걸쳐 연재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연재된 내용들은 어떤부분에서는 너무 자세하게 기술된 내용도 없지 않으나 조금이나마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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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질환과 치과질환

  • 이승우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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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7호통권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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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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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구강질병의 합리적인 관리는 질병의 원인규명을 바탕으로 예방과 치료가 이루어 져야 한다. 구강의 발생학적, 생리학적인 복합성 때문에, 구강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우므로 치과진료실에서의 진료행위는 상당한 제한된 것이었고 불완전한 것이었다. 치아의 지지경조직, 연조직, 기타 구강에 영향을 주는 제반질병의 합리적인 관리가 구강내과학적으로 우선되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는 백혈구나 적혈구에 이상이 있는 환자느느 치료하는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점이 많으므로 환자의 병력, 임상검사 및 예비검사등에 의하여 이러한 질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환자에서는 비정상 출혈, 치유지연, 감염 혹은 점막 궤양이 나타나기 쉽다. 더구나 이들 중 어떤 질환은 치명적으로 이런 환자를 찾아내어 치과처치를 하기전에 내과의사에 보내어 진단,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환자자신이 질환에 대해 알고 있고 내과적 처치를 받고 있는 경우라도 의사와 협의가 없이는 어떠한 치과적 처치라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에 이러한 혈액질환들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등을 간단히 소개하여 수차에 걸쳐 연재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연재된 내용들은 어떤부분에서는 너무 자세하게 기술된 내용도 없지 않으나 조금이나마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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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질환과 치과질환

  • 이승우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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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7호통권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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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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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구강질병의 합리적인 관리는 질병의 원인규명을 바탕으로 예방과 치료가 이루어 져야 한다. 구강의 발생학적, 생리학적인 복합성 때문에, 구강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우므로 치과진료실에서의 진료행위는 상당한 제한된 것이었고 불완전한 것이었다. 치아의 지지경조직, 연조직, 기타 구강에 영향을 주는 제반질병의 합리적인 관리가 구강내과학적으로 우선되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는 백혈구나 적혈구에 이상이 있는 환자는 치료하는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점이 많으므로 환자의 병력, 임상검사 및 예비검사등에 의하여 이러한 질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환자에서는 비정상 출혈, 치유지연, 감염 혹은 점막 궤양이 나타나기 쉽다. 더구나 이들 중 어떤 질환은 치명적으로 이런 환자를 찾아내어 치과처치를 하기전에 내과의사에 보내어 진단,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환자자신이 질환에 대해 알고 있고 내과적 처치를 받고 있는 경우라도 의사와 협의가 없이는 어떠한 치과적 처치라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에 이러한 혈액질환들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등을 간단히 소개하여 수차에 걸쳐 연재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연재된 내용들은 어떤부분에서는 너무 자세하게 기술된 내용도 없지 않으나 조금이나마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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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종합병원의 간호행위에 대한 입원환자의 지각도와 만족도의 관계연구 (Patinet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Care in Korea)

  • 엄애용
    • 성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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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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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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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목적: 의료수준의 발전과 더불어 대중들의 건강요구와 건강증진에 대한 기대 수준도 점점 높아지므로 간호사는 대상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환자가 인지한 간호에 대한 경험과 대상자가 경험한 간호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환자 간호의 질향상과 간호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의 127명의 입원 환자가 간호 경험정도와 제공받은 간호에 대한 환자 만족도 정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결과: 첫째, 입원환자의 간호 행위에 대한 간호 지각도의 정도는 각 항목별 비교 분석한 결과 신체적 간호행위에 대한 지각도가 평균평점은 2.74로 가장 높았으며, 또한 환자가 지각한 간호행위에 대한 만족도는 기술-전문적 간호행위(M= 3.55)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둘째, 일반적 제특성과 전체 간호행위의 지각도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연령(p< 0.1)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간호행위에 대한 지각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간호행위에 대 한 지각도의 하부영역 분류중 신체적간호행위에 대한 지각도는 입원과(p< 0.05)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일반적 제특성과 전체 간호행위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는 입원과(p< 0.05)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었다. 일반외과 환자가 내과 환자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원환자의 간호 행위에 대한 환자의 지각도와 만족도간의 관계(r= 0.39, p= 0.00)는 서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대상은 1개 종합병원에 국한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정신적 간호행위가 가장낮은 지각도로 나타났듯이 간호사는 환자들의 정신적 지지의 간호가 잘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적 간호행위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므로 보다 더 환자와 간호사간의 정보교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 진료과 병동으로 확대 반복 연구를 제언하며, 환자의 간호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 지식 및 긍정적 의사표현등을 포괄하여 간호사의 적극적 간호행위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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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진료실 감염방지에 대한 행태 분석 (The Analysis of the Prevention against Virus Infection in Dental Hygienist at Medical Treatment)

  • 윤미숙;최미숙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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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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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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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1. 조사 대상자는 총 128명으로 연령은 24세~28세가 71.1%(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경력은 2년~5년 사이가 36.7%(47명)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일 진료환자수는 56.3%(72명)가 25명 이하이고, 대부분 치과위생사수가 3명 이하인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감염노출 행태 및 감염방지처치실태는 응답자의 76.6%(98명)가 날카로운 기구나 주사바늘에 찔린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이 즉시 소독하는 방법으로 감염방지 처치를 하며 진료시 감염은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감염방지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75.8%(97명)가 감염관리에 대한 이론과 시술법에 대한 교육경험이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89.1%(114명)가 병원의 감염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학생시절(49.2%, 63명)에 학교교육을 통해서(45.3%,58명) 경험하였으며 응답자의 81.3%(104명)가 감염방지교육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교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치과위생사의 감염방지 행태분석결과 의료용 장갑을 사용하는 비율은 24세~28세의 임상경력이 5년~10년이면서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일수록 높았으며 진료 후 대부분이 폐기하며 진료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비율은 29세, 임상경력이 10년 이상의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하는 병원규모에 상관없이 높게 나타났으며 진료시 마스크 습기가 찰 경우 대부분이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환자진료시 보안경사용 및 기구세척 과 재처리시 고무장갑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 보안경을 사용하는 비율은 나이, 임상경력, 근무하는 병원규모에 상관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기구세척과 재처리시 고무장갑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진료감염방지 교육 경험자와 비경험자에 대한 진료시 감염방지행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종 감염방지행태 항목을 변수로 하여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 T Test)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진료감염방지 교육을 경험한 치과위생사가 진료시 감염방지 행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진료 시 의료용 장갑을 사용 및, 진료 후 의료용 장갑폐기, 기구세척 및 재처리시 두꺼운 가사용 고무장갑 사용의 항목에서 두집단 간에 유의수준 0.05, 0.01에서 각각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나머지 3개 항목은 유의수준 0.05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료시 마스크 사용"에 대한 항목에서는 두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감염방지교육과 상관없이 진료시 기본필수사항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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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진료를 위한 의학적 의사결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medical decision making for an optimum medical treatment)

  • 남태희
    • 한국컴퓨터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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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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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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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의사가 환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때 발생되는 환자의 질병에 대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치료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론을 제시하고자한다. 즉 의사가 환자를 진료 할 때 진료 과정에서 질병에 대한 경험만으로 확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럴 경우 환자의 특성이나 체질을 고려하지 않아 의외의 치료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학적 의사결정 도구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의학적 의사결정 시스템 개념을 정리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여러 도구들(decision-making tools)을 분석해 보고 최적의 진료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타당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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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가부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 (Whether to put on Criminal convictions on the medical examination records prepared by medical personnels - Sentenced by November 24, 2005, by The Supreme Court, Precedent case no. 2002DO4758 -)

  • 박경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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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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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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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 도 4758 판결은 $\ulcorner$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 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가 면허자격정지사유에 관하여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와 그 내용 및 형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lrcorner$ 취지로 판시하고 었으나,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 1234 판결 등의 판시내용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등에 비춰보면 본건처럼 의사인 피고인이 실제로는 거의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입원 전 기간 동안 진료와 치료를 충실히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제53조 제1항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과장기재한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제53조 제1항에 의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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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에 관한 규정이 의료계약에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관하여 (The Prohibition Against Medical Refusal an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Medical Contracts)

  • 이재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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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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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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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에서는 민법전에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의료계약 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개시와 진료개시 후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의료내용의 결정과 진료비에 대한 협의 하에 체결되는 의료계약의 성립은 구별된다. 반면 진료거부금지 규정으로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는 제한된다. 의료계약은 전문가인 의료인과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처분을 전문가에게 맡긴 환자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해지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의 체약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의 태도이다. 민법전의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환자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 시기가 아닌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계약법의 문제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진료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거절의무에 따른 행정제재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